2020년 인쇄소공인 작업환경개선사업 2차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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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경기 | 등록일 | 2020.09.07 | 조회 | 81 |
GTP공고 2020-제 152 호
2020년 인쇄소공인 작업환경개선사업 2차 모집
소공인 작업장 내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등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자「2020년 인쇄소공인 작업환경개선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0년 9월 1일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인쇄소공인 작업환경개선사업
□ 사업기간 : ’20. 6월 ~ ’20. 11월
□ 지원대상 : 고양시 내 인쇄 소공인(인쇄 제조업 영위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업체)
※ 2018~2019년 작업환경개선사업 수혜기업 선정불가
고양인쇄소공인특화지원센터 소공인 지원업종(업종코드 C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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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
중분류 |
코드 |
소분류 |
코드 |
세분류 |
코드 |
세세분류 |
18 |
인쇄 및 |
181 |
인쇄 및 |
1811 |
인쇄업 |
18111 |
경 인쇄업 |
18112 |
스크린 인쇄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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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9 |
기타 인쇄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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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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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관련 산업 |
18121 |
제판 및 조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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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2 |
제책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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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9 |
기타 인쇄관련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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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기록매체 복제업 |
1820 |
기록매체 복제업 |
18200 |
기록매체 복제업 |
□ 지원규모 : 최대 500만원
□ 지원조건 : 국비 80%, 자부담 20%(업체당 최대 500만원 한도)
○ 국 비 : 총 공사비의 80%, 500만원 이내 지원(부가세 제외)
○ 자부담 : 총 공사비의 20%, 국비 500만원 초과분(부가세 포함)
○ 총 공사비의 80%가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은 자부담
※ 총 공사비는 공급가액을 말하며 부가세 전액 소공인이 부담
○ 구성(예)
- 총 공사비 625만원인 경우 국비 500만원, 자부담 125만원
- 총 공사비 375만원인 경우 국비 300만원, 자부담 75만원
2. 지원내용
구 분 |
지원항목 |
|
안전설비 |
?작업장 바닥 기초·도장공사, 누전차단기, 정전기 제거용 시설,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위험공정 안전조치, 화학·전기·운반설비 안전조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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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
?유해물질 및 분진 제거시설, 소음방지시설, 조명시설, 세척·세안시설, 건강장해 예방설비, 고온·다습 개선시설 등 |
|
작업공정 |
?컨베이어, 중량물 운반시설, 작업방향 조절설비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설비 등 |
※ 상세 지원항목은 <별첨1 ? 지원항목> 참조
3. 추진절차 및 선정기준
□ 추진절차
신청접수 |
|
사전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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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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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소공인 → 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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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검사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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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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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 센터 |
9.14. ~ 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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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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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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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
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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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확인서 및 정산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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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산 및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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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소공인 ↔ 공사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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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센터, 검사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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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회계법인→ 센터→수행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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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검사업체→소공인 |
~ 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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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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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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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완료 후 |
※ 상기 추진절차 및 일정은 일부 변동 가능
○ 사전진단 후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결정(지원결정 개별 통보)
○ 사전진단 시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과제로 확인될 경우 해당 과제는 지원 결정이 취소됨
○ 결정된 과제에 한해서 지원되며, 사업수행 중도 포기 시 지원결정은 자동 취소
□ 선정절차
○ (서류제출) 필수 및 가점 증빙자료 일체 제출
< 제출서류 목록 >
구분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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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① 신청서 |
1부 |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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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② 추진 계획서 |
1부 |
<서식 2> (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견적서, 타견적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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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부 |
<서식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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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④ 사업자(공장)등록증 사본 |
각 1부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업태 : 제조업 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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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1부 |
확인서가 없을 경우, 매출액 확인서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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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⑥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1부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국세) 국세청 홈텍스, (지방세) 민원24 |
||||
필수 |
⑦ 4대사회보험 가입자명부 |
1부 |
(발급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미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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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가점) |
⑧ 가점사항 증빙서류 |
각 1부 |
백년소공인 확인서, 수출실적 증빙 서류 등 |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소공인을 우선하여 선정(예산 한도 범위 내)
* 안전, 장비설치, 공사 등 관련 전문가 3~5인으로 구성
< 평가기준 개요 >
구분 |
기본심사 |
품목심사 |
배점 |
80 |
20 |
심사항목 |
사업 추진 필요성, 고위험 등 사업장 특성에 따른 항목 심사 |
지원품목 선택의 적정성(추진계획의 목표와 상응 여부 등) 평가 |
< 세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비고 |
기본심사 (80점) |
?지원 타당성 - 추진계획 상 지원의 필요성 및 명확성 |
20 |
정성 |
?과거 지원 이력(최근 3년 이내) - 작업환경개선사업 최초 지원 소공인을 우선하여 평가 |
25 |
정량 |
|
?산업재해 발생 유무(최근 3년 이내) - 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소공인을 우선하여 평가 |
15 |
정량 |
|
?산업재해율 - 재해율이 높은 업종을 우선하여 평가(통계청자료 활용) |
10 |
정량 |
|
?근로자 수 - 재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근로자 수가 적은 소공인을 우선하여 평가 * 5인 미만 소공인 재해율 1.46%, 5~9인 소공인 재해율 1.00% |
10 |
정량 |
|
품목심사 (20점) |
?지원품목 선택의 적정성 - 추진계획의 목표, 기대효과 등에 상응하는 적정한 품목 선택 여부 |
10 |
정성 |
?지원품목 우선순위 - 지원 품목별 우선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우선순위 : 안전설비 > 환경개선 > 공정개선 > 관리 및 기타 |
10 |
정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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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최대 10) |
??백년소공인(3점) ??고용유지 또는 증가(2점) ??센터교육수료자(1점) |
- |
정량 |
○ (우대지원) 백년소공인 등 가점 부여하여 우선 선정 지원
< 가점항목(최대 10점) >
ㆍ백년소공인 : 3점 ㆍ고용 우수 소공인(고용유지 또는 증가, 18년 → 19년) : 2점 ㆍ최근 5년 이내 수출, 특허, 인증 실적 보유 소공인(하나라도 해당 시) : 1점 ㆍ화재 피해기업 : 2점 ㆍ여성기업 : 2점 ㆍ직접생산 증빙업체 : 2점 ㆍ관내 공장등록업체 : 2점 ※ 동점 시 ① 백년소공인, ② 직접생산 증빙업체, ③ 관내 공장등록업체 순으로 선정 |
4. 사업수행 및 지원금 정산
□ 사업수행
○ (사업수행) 지원항목에 한해(붙임1) 특화센터로부터 승인 된 작업환경개선 계획에 따라 소공인과 수행업체(공사, 장비업 등)가 사업 실시
※ 수행(공급)업체별 비교견적서 검토를 통해 최저가 업체 선정
□ 지원금 정산
○ (지원금 정산) 소공인 제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특화센터가 공급가액만 지급(국비 최대 5백만원, 자부담 비용은 신청인이 수행업체로 지급)
- (지급대상) 수행업체(공급업체)
- (서류검토) 실행비용지급 정산서류 확인 및 보완요청은 전문 회계 법인에서 실시(회계법인↔특화센터)
<정산서류 기준>
▶ 지원금 지급(소공인 → 특화센터)을 요청할 때에는 아래의 지출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세금계산서 : 수행업체(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청구용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전자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아닐 경우 공급업체의 직인 날인 필수
? 거래명세서(비교 견적서 2부) : 구체적인 위탁 업무내용(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공급업체의 직인 날인 필수
? 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 통장사본은 공급업체명 또는 공급업체의 대표자명으로 개설된 것이어야 함
? 완료확인서 : 신청인(소공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검사업체, 특화지원센터는 작성 지원) * 참고 <서식 6> 완료확인서
? 이체확인증 : 자부담(부가가치세+정부지원금 초과분)에 대한 은행발급자료로서, 입금 받는 자의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은행발급 자료 |
<지원금 지급 유의사항>
? 작업환경개선에 소요 된 비용 중 소공인 자부담 부분(부가세 포함)은 제외하고 수행업체(공사업체)에 특화센터가 직접 지급함
? 1개 업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최대 500만원에 한해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며, 소공인은 해당 실행비용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함
? 소공인의 용역 또는 재화 공급업체가 소공인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 또는 소속기관일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지출은 불인정함
? 실행비용 전체 금액이 6,875,000원인 경우(예시) - 정부지원금 지급(센터 → 수행업체), e나라도움 공급업체 이체(금액 : 5,000,000원) - 자부담금 및 부가세 지급(소공인 → 수행업체), 계좌이체(금액 : 1,875,000원) * (자부담) 1,250,000원 (부가세) 625,000원 |
5. 기타 유의사항
□ 2018~2019년 고양인쇄문화소공인특화지원센터 작업환경개선사업 기수혜기업 지원 불가
□ 신청서, 견적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 확인 시, 선정 및 지원결정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고양인쇄문화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신청인은 수행업체(공급업체) 선정 시, 신청서 및 계획서 내 추진 내용과 업태/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체로 선정해야하며,
□ 수행업체(공급업체)는 4대 보험, 국세·지방세 등 체납이 없고 소공인(신청인)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수행업체로 선정해야함
□ 신청인은 지원대상으로 선정 되어 사업 수행 이후 실시하는 정산, 사후관리지도(완료평가)에 적극 협조해야하며,
□ 수행 종료 이후 완료확인서와 정산 증빙자료를 10일 이내 고양인쇄문화소공인특화지원센터로 제출해야하고 특화센터는 자료 미비 시 보완을 요청 할 수 있음
6. 접수 및 문의
□ 신청기간 : ‘20. 9. 14. ~ 9. 25.
□ 신청방법 : 방문 및 현장접수
□ 신청서 교부
○ (재)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tp.or.kr) > [공지사항]에서 서식 다운로드
○ 고양인쇄문화소공인특화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goyangprint.gtp.or.kr)] > [소식/대외활동] > [공지사항]에서 서식 다운로드
□ 문의처
○ 문의처 : 전화) 031-913-6611 팩스) 031-913-9405 메일) goyangprint@gtp.or.kr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9, 남정씨티프라자 7차 905호
【붙임】 신청서 및 관련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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