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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인쇄소공인 작업환경개선사업 2차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기 등록일 2020.09.07 조회 81

GTP공고 2020-제 152  호

 




 


 

2020년 인쇄소공인 작업환경개선사업 2차 모집

 




 


 

소공인 작업장 내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등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자2020년 인쇄소공인 작업환경개선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09월 1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0년 인쇄소공인 작업환경개선사업

 

사업기간 : ’20. 6~ ’20. 11

 

지원대상 : 고양시 내 인쇄 소공인(인쇄 제조업 영위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업체)

 

2018~2019년 작업환경개선사업 수혜기업 선정불가














































 
 

고양인쇄소공인특화지원센터 소공인 지원업종(업종코드 C18)

 

코드

 

중분류

 

코드

 

소분류

 

코드

 

세분류

 

코드

 

세세분류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81

 

인쇄 및
인쇄관련산업

 

1811

 

인쇄업

 

18111

 

경 인쇄업

 

18112

 

스크린 인쇄업

 

18119

 

기타 인쇄업

 

1812

 




 


 

인쇄관련 산업

 

18121

 

제판 및 조판업

 

18122

 

제책업

 

18129

 

기타 인쇄관련산업

 

182

 

기록매체 복제업

 

1820

 

기록매체 복제업

 

18200

 

기록매체 복제업

 

지원규모 : 최대 500만원

 

지원조건 : 국비 80%, 자부담 20%(업체당 최대 500만원 한도)

 

국 비 : 총 공사비의 80%, 500만원 이내 지원(부가세 제외)

 

자부담 : 총 공사비의 20%, 국비 500만원 초과분(부가세 포함)

 

총 공사비의 80%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은 자부담

 

총 공사비는 공급가액을 말하며 부가세 전액 소공인이 부담

 

구성()

 

- 총 공사비 625만원인 경우 국비 500만원, 자부담 125만원

 

- 총 공사비 375만원인 경우 국비 300만원, 자부담 75만원

 




 


 

2. 지원내용














 
 

구 분

 

지원항목

 

안전설비

 

?작업장 바닥 기초·도장공사, 누전차단기, 정전기 제거용 시설,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위험공정 안전조치, 화학·전기·운반설비 안전조치 등

 

작업환경

 

?유해물질 및 분진 제거시설, 소음방지시설, 조명시설, 세척·세안시설, 건강장해 예방설비, 고온·다습 개선시설 등

 

작업공정

 

?컨베이어, 중량물 운반시설, 작업방향 조절설비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설비 등

 

상세 지원항목은 <별첨1 ? 지원항목> 참조

 




 


 

3. 추진절차 및 선정기준

 

추진절차


























 
 

신청접수

 




 


 

사전진단

 




 


 

선정평가

 




 


 

협약체결

 

소공인 센터

 







 

센터, 검사업체

 







 

선정평가위원회

 







 

소공인 센터

 

9.14. ~ 9.25.

 




 


 

9.25. ~ 10.5.

 




 


 

10.8.

 




 


 

10.12.


























 
 

사업수행

 




 


 

완료확인서 및

 

정산서류 제출

 




 


 

지원금 정산 및 지급

 




 


 

사후관리

 

소공인 공사업체

 







 

소공인센터, 검사업체

 







 

센터회계법인 센터수행업체

 







 

센터, 검사업체소공인

 

~ 11.13.

 




 


 

~ 11.20.

 




 


 

~’20.11월말

 




 


 

~ 개선 완료 후

 

상기 추진절차 및 일정은 일부 변동 가능

 

사전진단 후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결정(지원결정 개별 통보)

 

사전진단 시 지원결정 통보() 이전에 시행한 과제로 확인될 경우 해당 과제는 지원 결정이 취소됨

 

결정된 과제에 한해서 지원되며, 사업수행 중도 포기 시 지원결정은 자동 취소

 




 


 

선정절차

 

(서류제출) 필수 및 가점 증빙자료 일체 제출

 

< 제출서류 목록 >















































 
 

구분

 

제출서류

 

부수

 

비고

 

필수

 

신청서

 

1

 

<서식 1>

 

필수

 

추진 계획서

 

1

 

<서식 2>

 

(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견적서, 타견적서 포함)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서식 3>

 

필수

 

사업자(공장)등록증 사본

 

1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업태 : 제조업 )

 

필수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 소상공인 명시, 주업종 : 제조업

 

1

 

확인서가 없을 경우, 매출액 확인서류*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공인 여부 확인(모두 충족)






 
 

* 최근 1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후 제출
상시근로자가 없을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필수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1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국세) 국세청 홈텍스, (지방세) 민원24

 

필수

 

4대사회보험 가입자명부

 

1

 

(발급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미가입자)

 

선택

 

(가점)

 

가점사항 증빙서류

 

1

 

백년소공인 확인서, 수출실적 증빙 서류 등

 




 


 

(선정평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소공인을 우선하여 선정(예산 한도 범위 내)

 




 


 

* 안전, 장비설치, 공사 등 관련 전문가 3~5인으로 구성

 




 


 

< 평가기준 개요 >














 
 

구분

 

기본심사

 

품목심사

 

배점

 

80

 

20

 

심사항목

 

사업 추진 필요성, 고위험 등 사업장 특성에 따른 항목 심사

 

지원품목 선택의 적정성(추진계획의 목표와 상응 여부 등) 평가

 




 


 




 


 




 


 




 


 

< 세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비고

 

기본심사

 

(80)

 

?지원 타당성

 

- 추진계획 상 지원의 필요성 및 명확성

 

20

 

정성

 

?과거 지원 이력(최근 3년 이내)

 

- 작업환경개선사업 최초 지원 소공인을 우선하여 평가

 

25

 

정량

 

?산업재해 발생 유무(최근 3년 이내)

 

- 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소공인을 우선하여 평가

 

15

 

정량

 

?산업재해율

 

- 재해율이 높은 업종을 우선하여 평가(통계청자료 활용)

 

10

 

정량

 

?근로자 수

 

- 재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근로자 수가 적은 소공인을 우선하여 평가

 

* 5인 미만 소공인 재해율 1.46%, 5~9인 소공인 재해율 1.00%

 

10

 

정량

 

품목심사

 

(20)

 

?지원품목 선택의 적정성

 

- 추진계획의 목표, 기대효과 등에 상응하는 적정한 품목 선택 여부

 

10

 

정성

 

?지원품목 우선순위

 

- 지원 품목별 우선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우선순위 : 안전설비 > 환경개선 > 공정개선 > 관리 및 기타

 

10

 

정량

 

가점

 

(최대 10)

 

??백년소공인(3) ??고용유지 또는 증가(2) ??센터교육수료자(1)
??센터컨설팅지원(1) ??수출실적 등(1)

 

-

 

정량

 

(우대지원) 백년소공인 등 가점 부여하여 우선 선정 지원

 




 


 

< 가점항목(최대 10) >




 
 

ㆍ백년소공인 : 3

 

ㆍ고용 우수 소공인(고용유지 또는 증가, 1819) : 2

 

ㆍ최근 5년 이내 수출, 특허, 인증 실적 보유 소공인(하나라도 해당 시) : 1

 

ㆍ화재 피해기업 : 2

 

ㆍ여성기업 : 2

 

ㆍ직접생산 증빙업체 : 2

 

ㆍ관내 공장등록업체 : 2

 

동점 시 백년소공인, 직접생산 증빙업체, 관내 공장등록업체 순으로 선정

 




 


 

4. 사업수행 및 지원금 정산

 

사업수행

 

(사업수행) 지원항목에 한해(붙임1) 특화센터로부터 승인 된 작업환경개선 계획에 따라 소공인과 수행업체(공사, 장비업 등)가 사업 실시

 




 


 

수행(공급)업체별 비교견적서 검토를 통해 최저가 업체 선정

 




 


 

지원금 정산

 

(지원금 정산) 소공인 제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특화센터가 공급가액만 지급(국비 최대 5백만원, 자부담 비용은 신청인이 수행업체로 지급)

 




 


 

- (지급대상) 수행업체(공급업체)

 




 


 

- (서류검토) 실행비용지급 정산서류 확인 및 보완요청은 전문 회계 법인에서 실시(회계법인특화센터)

 




 


 

<정산서류 기준>




 
 

지원금 지급(소공인 특화센터)을 요청할 때에는 아래의 지출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세금계산서 : 수행업체(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청구용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전자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아닐 경우 공급업체의 직인 날인 필수

 




 


 

? 거래명세서(비교 견적서 2) : 구체적인 위탁 업무내용(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공급업체의 직인 날인 필수

 




 


 

? 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 통장사본은 공급업체명 또는 공급업체의 대표자명으로 개설된 것이어야 함

 




 


 

? 완료확인서 : 신청인(소공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검사업체, 특화지원센터는 작성 지원)

 

* 참고 <서식 6> 완료확인서

 




 


 

? 이체확인증 : 자부담(부가가치세+정부지원금 초과분)에 대한 은행발급자료로서, 입금 받는 자의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은행발급 자료
*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는 인정불가

 




 


 

<지원금 지급 유의사항>




 
 

? 작업환경개선에 소요 된 비용 중 소공인 자부담 부분(부가세 포함)은 제외하고 수행업체(공사업체)에 특화센터가 직접 지급함

 




 


 

? 1개 업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최대 500만원에 한해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며, 소공인은 해당 실행비용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함

 




 


 

? 소공인의 용역 또는 재화 공급업체가 소공인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 또는 소속기관일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지출은 불인정함

 




 


 

? 실행비용 전체 금액이 6,875,000원인 경우(예시)

 

- 정부지원금 지급(센터 수행업체), e나라도움 공급업체 이체(금액 : 5,000,000)

 

- 자부담금 및 부가세 지급(소공인 수행업체), 계좌이체(금액 : 1,875,000)

 

* (자부담) 1,250,000(부가세) 625,000

 

5. 기타 유의사항

 

2018~2019년 고양인쇄문화소공인특화지원센터 작업환경개선사업 기수혜기업 지원 불가

 

신청서, 견적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 확인 시, 선정 및 지원결정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고양인쇄문화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신청인은 수행업체(공급업체) 선정 시, 신청서 및 계획서 내 추진 내용과 업태/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체로 선정해야하며,

 

수행업체(공급업체)4대 보험, 국세·지방세 등 체납이 없고 소공인(신청인)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수행업체로 선정해야함

 

신청인은 지원대상으로 선정 되어 사업 수행 이후 실시하는 정산, 사후관리지도(완료평가)에 적극 협조해야하며,

 

수행 종료 이후 완료확인서와 정산 증빙자료를 10일 이내 고양인쇄문화소공인특화지원센터로 제출해야하고 특화센터는 자료 미비 시 보완을 요청 할 수 있음

 

6. 접수 및 문의

 

신청기간 : ‘20. 9. 14. ~ 9. 25.

 

신청방법 : 방문 및 현장접수

 

신청서 교부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tp.or.kr) > [공지사항]에서 서식 다운로드

 

고양인쇄문화소공인특화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goyangprint.gtp.or.kr)] > [소식/대외활동] > [공지사항]에서 서식 다운로드

 

문의처

 

문의처 : 전화) 031-913-6611 팩스) 031-913-9405 메일) goyangprint@gtp.or.kr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9, 남정씨티프라자 7905

 




 


 

붙임신청서 및 관련서식 각 1. .

경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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