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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기업지원사업 모집 추가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남 등록일 2020.09.07 조회 90
  • 경남테크노파크 제2020-0268

     

    2020년도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기업지원사업 모집 추가 공고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관련 실증특례확인서를 받은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기업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 9 4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1. 지원개요

    (지원대상)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관련 실증 특례지정 참여기업

         * 지역특구법 86조제4항에 따라 실증특례·임시허가를 부여받아 실증을 하려는 자

    (사업기간) 2020. 1. 1. ~ 2020. 12. 31. (12개월)

        - 지원기간 : 과제 선정 협약일 ~ 2020. 11. 30.

    (지원프로그램)

    - 기술지원 : 시제품제작, 책임보험, 실증지원, 시험인증, 특허출원·등록

    - 사업화지원 : 마케팅, 컨설팅(특허, 시장분석석)

     (신청자격)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관련 실증특례확인서를 받은 특구사업자로서 중소·중견기업

    (지원방법) 수혜기업 선정 /간접지원으로 간접지원 우선 시행

    (지원프로그램 내용)

     

    지원 프로그램

    지원내용

    지원금액

    기업부담(현금)

    책임보험

    ○ 지원내용

    - 무인선박 관련 특구사업자들은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에 따라 수혜 대상자들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책임보험 의무 가입 추진

    -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특례 관련 활동 전에 중기부 장관이 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책임보험에 가입

    ·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기간은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가입

    ·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책임보험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기간보다 초과하는 기간으로 연장

    · 책임보험은 특구사업자별 가입금액의 50%를 지원하고, 금액은 최대 15백만원으로 함

    ○ 특이사항 : 책임보험 기업지원은 평가 생략

    1개 업체

    최대 15,000천원

    (VAT제외)

    지원금액의

    100% 이상

    (VAT는 기업 별도부담)

    실증지원

    ○ 지원내용

    -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해상 실증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 지원

    · 해상 실증을 위해 무인선박의 육상 이송에 필요한 운송 경비 지원

    · 무인선박의 해상 진·회수 시 필요한 장치 임차 비용 지원

    · 해상 실증 지원을 위해 사용되는 어업지도선 등 관공선의 유류비용 등 지원

    ○ 특이사항

    - 실증지원 기업지원은 평가 생략

    특구사업자중 연구개발(R&D) 참여기업도 지원 가능(, 연구개발(R&D)과제 내 지원항목과 동일한 비용편성 시 지원 제외)

    - 지원대상은 무인선 플랫폼 보유 기업

    기업당 최대 40,000천원

    내외

    (VAT제외)

    *예산소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금액의

    20% 이상

    (VAT는 기업 별도부담)

    시제품

    제작

    ○ 지원내용

    - 실증 선박에 대한 시제품 제작, 제품 고급화를 통한 무인선박 제품 고도화 지원

    · 시제품제작을 위한 재료비, 외주가공비 등 지원(기업 내부인건비 제외)

    · 제품 고급화를 위한 기자재 제작비, 디자인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 특이사항 : 연구개발(R&D)사업을 수행하는 특구사업자는 동일 및 유사내용 지원불가

    건당 45,000천원 내외

    (VAT제외)

    지원금액의

    20% 이상

    (VAT는 기업 별도부담)

    시험인증

    지원

    ○ 지원내용

    - 특구사업자에 대한 무인선박 기자재 및 무인선박 시험인증 지원 추진

    · 무인선박 기자재 및 부품의 국내외 장비사용 및 시험비용 지원

    · 무인선박 기자재 및 부품의 국내외 선급 및 성능인증비용 지원

    ○ 특이사항 : 연구개발(R&D)사업을 수행하는 특구사업의 경우 R&D과제 내 포함내용 제외

    건당

    10,000천원

    내외

    (VAT제외)

    지원금액의

    20% 이상

    (VAT는 기업 별도부담)

    특허

    출원지원

    ○ 지원내용

    - 무인선박 관련기술 및 기자재 PCT출원 등 IP사업화 전략 수립 지원

    ○ 특이사항 : 지식재산권 출원 최대 2,000천원/ 등록 최대 1,000천원 지원, 연구개발(R&D)사업을 수행하는 특구사업의 경우 R&D과제 내 포함내용 제외

    1개 업체

    최대 5,000천원

    내외

    (VAT제외)

    지원금액의

    20% 이상

    (VAT는 기업 별도부담)

    마케팅

    ○ 지원내용

    - 해외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수출상담회 등 활동지원

      · 국내외 전시회 참가는 전시회 참가비(등록비, 부스비 및 설치비 포함), 장치비 지원

      · 마케팅활동 중 체제경비에 대한 지원불가, 해외항공권기준 편도 또는 왕복 총액의 50% 지원

      · 바이어초청은 항공비총액 또는 편도 50%(증빙제출 필수), 숙박비(증빙제출 필수) 지원

      · 마케팅 활동에 대한 통역비(통역원 이력서 및 지급 증빙 제출 필수)지원

    ○ 특이사항 : 연구개발(R&D)사업을 수행하는 특구사업의 경우 R&D과제 내 포함내용 제외

    컨설팅

    ○ 지원내용

    - 기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사업화 전략 수립 및 컨설팅 지원

    ○ 특이사항 : 수행기관(특허전문)에서 직접 지원, 연구개발(R&D)사업을 수행하는 특구사업의 경우 R&D과제 내 포함내용 제외

    과제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의 부가세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기업부담금과 별개로 기업에서 부담해야 함

    ※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유형이 달라질 수 있음

     

    2. 신청방법

    (접수방법) 온라인접수(이메일 접수 불가)

       - 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ntp.or.kr) 접수

       - 지원사업별 신청양식은 홈페이지 첨부파일 참조

    (접수기간) 2020. 9. 7.() ~ 10. 31.() (56일간)

    (문의처)

    기관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경남테크노파크

    조선해양센터

    이채윤 팀장

    055-259-3393

    lesem21@gntp.or.kr

    류민규 연구원

    055-259-3418

    mingyu@gntp.or.kr

     

     

    3.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세부 지원프로그램 신청서

    필 수

    ① 지원신청서 (붙임 파일 참조)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시

    (선택)

    ③ 중소기업 확인서

    ④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정서

    ⑤ 지재권 등록증 또는 출원증

    ⑥ 벤처/MAINBIZ/INNOBIZ 인증서

    ⑦ 전문기술자격증

    ⑧ 국내·외 표준인증서

    ⑨ 기타 과제와 관련된 서류

     

     

     

    4.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방법) 예비진단(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 포함) 면담/현장실태조사→ 선정평가(서면/대면평가)

    * 코로나19로 인하여 생략될 수 있음

    (평가기준) 선정평가 결과를 통해 최종 수혜기업 선정

     

    5. 유의사항 

    (지원제외 대상)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 동일한 내용으로 기관 또는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 불이행 중인 경우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페업 중인 기업인 경우/자본전액잠식, 부채 1,000% 이상인 경우

    - 허위사실로 신청하여 적발된 경우

    (성과(실적)조사)

    - 사업 수행 또는 지원종료 이후 지원내용에 대한 고용, 매출, 특허, 기타 성과에 대하여 조사예정

    - 발생성과에 대하여 매출확인서, 고용증빙(4대보험 가입증명, 채용/퇴사자의 건강보헙자격득실확인) 제출필요

    - 과제수행 조선해양산업, 친환경선박산업 관련 수요조사 응답

     

    5. 추진일정

    예비진단

     

    접수 후 1주일 내

     

    기업 면담 및 현장실태조사

                 

    선정평가위원회

     

    예비진단 후 1주일 내

     

    지원대상 선정평가

    (서면/대면평가)

                 

    평가 결과 통보

     

    평가 후 1주일 내

     

    선정평가 결과 개별통보

                 

    사업협약

     

    평가 결과 통보 후 1주일 내

     

    수정사업계획서 검토 및 협약 체결

    (지원기관 ↔ 기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협약일 ~ 20. 11. 30

     

    기업별 과제 수행

                 

    보고서 제출

     

    20. 11. 30.

    (선정기업 참여 필수)

     

    기업별 과제 결과보고서, 주요성과(매출/고용)

    실적 자료 제출

                 

    최종평가

     

    20. 12. 4.

    (선정기업 참여 필수)

     

    과제 목표달성/수행내용

    발표 평가

                 

    수요조사

     

    20. 11. 30. ~ 12. 20.

     

    만족도 및 차년도

    지원프로그램 수요 조사

     

     

     

     

     

     

     

     

     

     

     

     

     

     

     

     

     

     

     

    상기일정은 사업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 지원신청서 양식 1.

    경남.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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