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강원도 고용혁신프로젝트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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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강원 | 등록일 | 2017.09.08 | 조회 | 183 |
창업 후 7년이내 “악마의 강(Devil River)”,“죽음의 계곡(Death Valley)”,“다윈의 바다(Darwinian Sea)”에 속해 있는 어려운 시기의 기업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간이 지원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강원도 내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지원규모) 총 52,000천원
ㅇ (사업기간) 2017. 9. 1 ~ 2017. 12. 20(약4개월)
ㅇ (신청자격) 강원지역 내 소재한 설립 후 7년이내 기업
ㅇ (지원분야) 국내마케팅, 제품고급화, 기술사업화전략지원
□ 지원내용 및 추진절차
ㅇ (지원내용) 사업화지원
< 지원프로그램 및 기준>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지원기준 |
국내 마케팅지원 |
<온/오프라인 홍보지원> - 온라인광고, 방송광고, 배너홍보, 전문잡지홍보, 국내전시회, 홈페이지제작 및 재구축, 기업홍보동영상제작 등 |
- 100%지원, VAT제외 - 기업별 최대 3,000천원 |
제품 고급화지원 |
<기존 제품에 대한 업그레이드 지원> - 성능업그레이드, 디자인리모델링 등 |
- 90%지원, VAT제외 - 10%이상 기업매칭 - 기업별 최대 20,000천원 |
기술사업화 전략지원 |
<기술사업화 전략지원> - 사업화 전략컨설팅, 시장분석 및 동향파악, 기술매칭과 분석 등 |
- 100%지원, VAT제외 - 기업별 3,000천원 |
※ 인력채용에 기업에 대한 우대, 기술매칭(이전) 추진기업 우대
ㅇ (추진절차)
기업접수 |
→ |
기업진단 선정평가 |
→ |
사업수행 |
→ |
지급요청 및 결과보고 |
→ |
사업비 지출 |
온/오프라인 |
평가위원회개최 |
용역업체 협력사업수행 |
수혜기업 |
강원TP (용역업체로지급) |
□ 신청자격 및 사업제재
ㅇ (신청자격) 강원도 내 설립 후 7년이내 기업
ㅇ 신청자격 제외사항
- 세금(국세, 지방세)미납 기업
- 정부 및 지방비 지원을 받거나 진행중인 경우 (중복지원)
- 사업추진(R&D, 기술개발과제 등) 시 불성실 또는 실패 판정을 받은 경우
ㅇ (사업제재) 아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제재(사업중단 및 사업비환수) 조치진행
ㅇ 사업제재 조치사항
- 고의로 사업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와 신청자격 제외조건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고 수행 완료의지가 없는 경우
- 서류제출 1개월이상 지체하는 경우
- 기업의 휴ㆍ폐업으로 사업진행이 어려운 경우
- 자진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 신청방법 및 사업비지원
ㅇ (접수기간) 2017. 9. 6(수) ~ 2017. 9. 14(목)
ㅇ (제출방식) 강원도 고용혁신 프로젝트 신청양식 작성 후 우편, E-mail로 접수
ㅇ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10 강원테크노파크 지역산업추진본부
ㅇ 담당자 : 길정훈 과장 033-248-5616, sider26@gwtp.or.kr
ㅇ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지적재산권 및 기업인증 증빙자료
- 2014년 ~ 2016년 재무제표 각 1부.
- 개인정보제공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1부.
ㅇ (사업비지급) 사업추진 후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지급신청서를 기반으로
용역업체 직접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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