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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수출활성화패키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대구 등록일 2017.04.17 조회 660

 

대구테크노파크 공고 제2017- 0324호

 

(재)대구테크노파크에서는 「2016년도 지역특화산업 수출새싹기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수출 초보기업 등을 대상으로 『제5차 수출활성화패키지지원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출유망기업(수출초보기업)은 많음 참여 바랍니다.

2017년 2월 
(재)대구테크노파크원장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대구지역 수출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수출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지원수요 및 기업역량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되, OKTA 및 전문무역상사 등 전문역량을 활용하여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형 전환 및 수출 활성화 

 ■ 모집규모
 ❍ 지원금액 : 유형별 최대 26,000천원 정도 
※지원금액 · 규모는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 2016년 대구TP 수출유망기업으로 선정된 수출 초보기업
■ 전년도(2015년) 수출액 0~10만불 이하의 대구지역 소재 기업(제조업) ※수출의지가 있고, 해외 바이어 상담 또는 수출상담회 참여경험 보유

3. 지원유형 및 내용
■ 지원유형
❍ 유형 1 : 수출새싹기업과 OKTA간 컨소시엄 
선정된 수출유망기업만 가능
❍ 유형 2 : 수출새싹기업과 전문무역상사간 컨소시엄
❍ 유형 3 : 수출새싹기업과 공급기관(업)간 컨소시엄 
해외수출 조건부 지원 가능
❍ 유형 4 : 유형1~3을 혼합한 융합형 컨소시엄

■ 지원내용
❍ 유형 1(OKTA), 유형 2(전문무역상사)
▪ 수요에 맞는 시장조사-마케팅-계약 등 수출을 위한 필요분야
▪ 한국무역협회에 등록된 전문무역상사만 인정(타 지역 가능) ※[붙임] 전문무역상사 현황 참조
▪ 지원분야(예시)  
- 전문가 컨설팅,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해외 인증 등)  
- 제품개발·제작 : 제품 개선에 필요한 제품 및 디자인 개발
- 해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지원 : 부스비 및 참가비
- 통·번역 : 제품설명서, 해외 전시참가 등에 필요한 통·번역 지원 등
- 시장조사 : 시장정보 수집 및 분석지원 등
- 마케팅·홍보 : 제품 카달로그, CI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
- 공통경비(총금액의 15%) : OKTA 및 민간무역상사 지원금 지급(관리 등)
- 기타 : 수출 통관 및 물류비 등 
(ex) 제품개발제작+마케팅 등 패키지 형태 
※사업비 소요액에 따라 단일 사업신청 가능

❍ 유형 3(공급기관(업))
▪ 바이어 미팅 및 수출상담회 등에 근거한 바이어 요구맞춤형 제품개선 및 수출 직접지원 등에 대해 (*)해외수출구매조건부로 지원
(*)해외수출구매조건부에 대한 확인은 계약서 및 구매주문서(P.O)로 확인하며,해외수출 Order는 기한이 도래된 건은 해당되지 않음

※ 제품생산에 필요한 비용 제외(원재료비 등)
※ 제출한 구매주문서(P.O(Purchase Order))에 대해서 결과 보고시 책임과 관련 증빙이 필요(수출신고필증 등) 

▪ 지원분야(예시) 
- 수출조건부 활동 촉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품개선, 시제품(샘플) 제작 및 발송 등 
- 제품개발·제작 : 제품 개선에 필요한 제품 및 디자인 개발
- 수출 통관료 및 물류비 등
(ex) 제품개발제작+통관료 등 패키지 형태 
※사업비 소요액에 따라 단일 사업신청 가능

4. 지원방식
■ 지원방식
❍ 지원금 : 유형별 최대 26,000천원 정도(총 사업비의 80%)
유형 1, 2 : 최대 26,000천원, 유형 3 : 최대 13,000천원 신청가능  
- 신청기업은 총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현금 20%이상)
▪ 예시 : 총 사업비가 30,000천원일 경우, 민간부담금은(총사업비의 최소 20%이상) 최소 6,000천원이므로, 지원금은 최대 24,000천원 (총 사업비–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는 전액 직접사업비로 편성하여야 함(인건비, 간접비 불인정)
- 유형1, 2(OKTA, 전문무역상사 컨소시엄)의 경우, 사업비에 공통경비 15% 반영
❍ 평가결과 통보시 지원금액 확정(과제별 사업비 後정산) 

※ 유형 1, 2의 경우 : 총사업비는 OKTA, 민간무역상사 전액 지급
※ 유형 3의 경우 : 공급기관(업) 전액 지급

 - 민간부담금(20%) : 선지급 / 지원금(80%) : 중간점검(40%), 최종평가(40%)
❍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서류 접수 후, 평가위원회를 거쳐 “성공”시 최종정산
과제선정기업 직접지원 불가(*)공급기관(업)에 직접지급 
※간접지원(바우처) 방식
(*)공급업체 : OKTA / 전문무역상사 / 공급기관(업) : 대구TP 민간기업(CSG) 및 기업 직접선정
과제선정기업이 공급업체 직접 선택 및 계약
❍ 사업기간 : 사업협약일로부터 2017. 5. 10일 까지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인해 변경가능

5. 사업평가 방식
■ 사업평가 방식
❍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한 지원과제 및 지원금 확정
❍ 심사기준 : 사업주체의 역량, 기술성, 시장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 심사방법 : (선정평가위원회) 사업계획서 발표평가, (최종평가위원회) 사업결과서 발표평가 ※ 중간평가(점검) 별도
   
6. 신청방법
❍ 신청서 교부 : (재)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
www.ttp.org) 대구하나로지원센터 홈페이지(www.hittp.org) 등
❍ 공고/접수기간 : 2017. 2. 15(수) ~ 2. 24(금) 18:00까지

※ 신청기업 수가 저조한 경우, 모집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접수기간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며, 미비서류가 있을 시 접수하지 않음


7. 접수방법 및 접수처
❍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USB 등 저장하여 원본과 제출(사업계획서 및 수요조사서는 한글파일)

 

대구TP.png

 

※수요조사서 제출 기업은 미제출가능하나 제출한 수요조사서와 사업계획서간 내용이 다를 경우, 수정하여 제출요망 
※전년도(2015년도) 수출실적증명서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또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한 자료 첨부
※제본 및 스테이플러 금지, A4에 컬러로 프린트 후 집계로 철하여 제출(실무자 명함 첨부)

     
❍ 접수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대구TP 방문 및 우편접수
❍ 접 수 처 
▪ 주 소 : (우 701-023) 대구시 동구 신천동 95 대구벤처센터 3층(재)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지역산업지원팀 김성혜 주임연구원
▪ Tel : (053) 757-4155 / Fax : (053) 757-4118 / e-mail : sung@ttp.org

8. 기타 유의사항
❍ 사업신청서(계획서) 등 제반서류는 전자파일(USB 등)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제외 대상 
- 신청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정부사업으로 기 수행된 프로젝트의 의무 사항 불이행 및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금융기관 등 신용불량자(대표이사 및 주요임원) 등 재무건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 타 기관에서 수행했거나 수행 중 유사, 중복된 내용일 경우
- 휴업·폐업 중인 기업 및 허위 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된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구테크노파크.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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