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메뉴닫기
HOME> 알림마당> 사업공고>사업공고

사업공고

사업공고 보기
2018년 강원지역 사업화신속지원(Fast-track)사업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강원 등록일 2018.08.07 조회 270

[강원테크노파크 공고 제2018-165호]

 

 

2018년 강원지역 사업화신속지원(Fast-track) 사업 공고문

 

 

강원테크노파크는 신속화지원사업(Fast-track)을 통하여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매출액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오니 지역 내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8월 6일

강원테크노파크원장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8. 5. 1. ~ 2019. 2. 28. (10개월)

• (신청자격) 강원지역 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을 보유한 주력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사업공고일 기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강원도 주력산업(웰니스식품, 세라믹복합신소재, 레저휴양지식서비스)전 후방 연관 산업분야 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참조(첨부-3)

 

• (지원유형)

- 첫걸음지원(컨설팅(필수) + 패키지 지원(사업화지원 및 기술지원))

· 창업 7년 이내, 사업화신속지원사업 수혜이력이 없는 기업(2012년 1월 이후)

- 사업화신속지원(패키지 지원(사업화지원 및 기술지원))

· 창업 7년 이상 또는 수혜이력이 있는 기업(2012년 1월 이전)

 

□ 지원내용 및 추진절차

 

• (지원내용) 패키지 형태의 기술 및 사업화 지원

- (창업형)첫걸음 지원프로그램 : 컨설팅(필수) + (사업화지원 및 기술지원)

- (도약형)사업화신속 지원프로그램 : 패키지 지원(사업화지원 및 기술지원)

<지원프로그램 및 기준>

 

지원프로그램

지원 내용

지원 기준

시제품제작 및

제품고급화 지원

- 시제품 제작을 위한 제품도면 설계, 목업, 제품디자

인 등 초기제품 제작

- 기존제품의 제품 성능 개선 등 기능향상

- 지원금 : 공급가 90%, 최대 15,000천원

- 부담금 : 공급가 10%, 부가가치세(VAT)

기술지도 지원

- 제품 생산, 설계, 성능 등 기술한계 해결 등

- 지원금 : 공급가 90%, 최대 5,000천원

- 부담금 : 공급가 10%, 부가가치세(VAT)

인증 획득 지원

- 제품의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인증비용 지원

※ 제품 신뢰성, 시험분석, 표준화 등

- 지원금 : 공급가 90%, 최대 5,000천원

- 부담금 : 공급가 10%, 부가가치세(VAT)

특허획득 지원

- 개발된 기술의 상표출원, 국내·외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권 획득 비용 지원

※ 특허등록은 지원 제외

- 지원금 : 공급가 90%, 최대 5,000천원

- 부담금 : 공급가 10%, 부가가치세(VAT)

디자인제작 지원

- CI제작 및 변경, BI제작 및 변경, 제품용기 및

포장디자인 설계와 리모델링, 웹디자인(UI, UX) 등

- 지원금 : 공급가 90%, 최대 10,000천원

- 부담금 : 공급가 10%, 부가가치세(VAT)

마케팅지원

- 홍보브로슈어・동영상 제작 등

- 지원금 : 공급가 90%, 최대 5,000천원

- 부담금 : 공급가 10%, 부가가치세(VAT)

* 3건 통합 최대 10,000천원 이내

- 온/오프라인 광고 및 홍보

(인터넷광고, 잡지, 방송광고 등)

※ 단순 홈페이지 제작지원 제외

기업컨설팅 지원

(첫걸음 지원 필수)

- 경영전략, 인사/노무, 마케팅전략, 투자전략,

시장조사, 애로기술, 생산관리, 재무회계 등

경영전반 컨설팅

- 지원금 : 공급가 90%, 최대 3,000천원

- 부담금 : 공급가 10%, 부가가치세(VAT)

 

※ 상기 지원내용 외 사업화지원에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인정될 경우 추가 가능(지원기준을 준용하여 지원)

 

 

• (추진절차)

 

zz.png

 

 

 

 

< CSG (Creative Solution Group) : 창의문제해결그룹>

 
   

• 신청기업의 사업화신속지원 요구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주는 공급기관(업) 포함

• 지역 내・외부 전문기관, 기업 및 개인 사업자 등

예) 기업지원기관, 디자인전문기업, 컨설팅회사 등

 

※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에 반드시 CSG 등록 후 신청

 

□ 신청자격 및 사업제재

 

• (신청자격) 강원도 내 소재 기업으로 제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신청자격 제외사항 >

 
   

• 정부 및 지방비 지원을 받은 제품 또는 받고 있는 경우(중복지원)

※ 한 제품의 동일 프로그램 지원불가(시제품지원 수혜 후 마케팅지원 신청가능)

• 사업추진(비R&D, 기술개발과제 등) 시 불성실 또는 실패 판정을 받은 경우

 

• (사업제재) 아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제재(사업중단 및 사업비 환수) 조치

 

< 사업제재 조치사항 >

 
   

•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고 수행 완료의지가 없는 경우

• 서류제출 1개월 이상 지체하는 경우

• 기업의 휴ㆍ폐업으로 사업진행이 어려운 경우

• 자진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 신청방법

 

• (제출기간) 2018. 8. 6.(월) ~ 상시(사업비 소진시 까지)

• (제출방법)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http://www.rip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후 발표 평가 3일 전까지 우편 및 방문하여 신청서 7부 제출

 

• (문 의 처)

 

- 담당자 : 이윤영 주임 033-248-5626, leeyy@gwtp.or.kr

                박용태 주임 033-248-5628, pytcj@gwtp.or.kr

 

• (제출서류)

 

- 사업화신속지원(Fast-track) 사업 신청서(첨부) 1부

- 세금(국세, 지방세)납부 납세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지식재산권 및 기업인증 등

- 최근3년(2015년 ~ 2017년) 재무제표

※ 첨부파일 최대 5개 업로드(초과시 압축하여 업로드)

 

□ 사업비 지급

 

• (사업비 정산) 사업추진 후 결과보고서 및 정산내용을 기반으로 CSG (창의문제해결그룹)로 지급.

 

□ 사업설명회 일정

 

• (일 시) 2018. 8. 10(금) / 8. 20(월)

• (장 소) 1차-강원테크노파크 신소재사업단 회의실(10일)/강릉

              2차-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회의실(20일)/춘천

 

• (참석대상) 도내 지역주력산업 수행 기업

• (오시는길)

- 강릉 : 강원도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40 신소재지원센터(대전동)

- 춘천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퇴계동)

 

 

 

강원.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2023년 및 2024년 강화된 냄새저감 시설기준 지원사업 축산 농가 및 설치수행업체 모집 공고 2024.03.22
이전글 2024년 『원전관련 기업경쟁력 강화사업』대상기업 모집공고 2024.03.21

목록

이전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
  •    
  • 옴부즈
  • 특허청
  • 산업통상자원부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
  •     
  • 옴부즈
  • 특허청
  • 산업통상자원부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