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게임기업 컨설팅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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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경북 | 등록일 | 2018.01.23 | 조회 | 277 |
(재)경북테크노파크에서는 경북 게임기업의 경영·기술적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경북 게임기업 컨설팅 프로그램」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경북 게임기업의 경영 및 기술적 애로사항을 대학, 게임산업 관련 유관 협력기관 및 회계 법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
ㅇ 국내 외 경영지원 및 게임산업 관련 자원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기업 맞춤 컨설팅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기업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경북 게임기업의 경쟁력 강화
2. 지원개요
ㅇ 사 업 명 : 경북 게임기업 컨설팅 프로그램
ㅇ 지원규모 : 4개사 내외(최대 1,000천원 지원/기업)
ㅇ 지원대상 :경북글로벌게임센터 입주기업 및 경북도내 우수 게임기업
3. 지원사항
가. 지원방법
ㅇ 모집기간 : 2018.01.22.(월)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 2018.02.28.(수)까지 컨설팅 결과보고(만족도조사 포함) 및 검수 완료 기업에 한하여 사업비 소진 시 까지 선착순 지원
ㅇ 컨설팅 횟수, 지원분야에 제한없이 기업당 최대 1,000천원 한도 지원
※ 컨설턴트 1회 지원(하루 8시간 기준) 한도금액은 우리 기관 내부 지침 준함
나. 지원분야
※ 상기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4. 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5. 사업수행절차
6. 컨설턴트 관리
가. 컨설팅 및 자문비 기준 : 경북글로벌게임센터 내부 지침 준함
※ [별첨1] 컨설팅, 기술지도비 집행기준 참조
나. 전문가 등록 해지
ㅇ 기업 및 컨설턴트 간의 유착 등 사업수행의 건설성, 내실화 저해 행위를한 경우
ㅇ 사전 통보없이 컨설팅을 수행하지 않거나, 기업과의 컨설팅 이행 시기를 2회 이상 보류한 경우
7. 기업지원사업 수행 및 결과보고
가. 컨설팅 수행
ㅇ 지원내역은 상담을 통해 수요자(지원기업)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
ㅇ 신청내용의 변동사항 발생시, 신청당사자(지원기업)는 반드시 변경사항을 경북글로벌게임센터에 사전 보고 후 승인 받아야함
나. 컨설팅 결과보고
ㅇ 지정된 양식에 의거하여 제출기한 안에 결과보고서(회차별 컨설팅 진행 사진 등이 첨부된 지도일지 포함) 및 만족도 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 검토 완료 및 결과 승인된 기업 컨설턴트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8. 유의사항
가. 신청서 제출 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 의거 선정취소 및 협약 해약
나. 상기 내용은 전담기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다. 관련규정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2017.06.08.)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평가 및 심의지침(2017.06.08.)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협약 및 수행관리지침(2017.06.08.)
※ 본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기 규정에 의거 처리
라.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재)경북테크노파크,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마. 수행 기관에 제재사유 발생(완성된 결과물 미제출, 기타 해약사유)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 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우리재단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바. 동일한 내용으로 (재)경북테크노파크나 타지원기관(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사업 수행 완료 후에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9. 제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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