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경남 조선(기자재)산업 공정혁신지원 및 스마트공장확산사업 4차 수요기업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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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경남 | 등록일 | 2018.10.17 | 조회 | 116 |
[경남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8 - 237호]
2018년 경남 조선(기자재)산업 공정혁신지원 및
스마트공장 확산사업 수요기업 4차 모집공고
조선(기자재)산업 밀집 지역의 집중지원을 통한 기술 고도화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재)경남테크노파크 주관으로 2018년도 ‘경남 조선(기자재)산업 공정혁신지원 및 스마트공장확산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본 사업에 적극 참여하시어 귀사의 기술력 및 생산성 향상의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15일
(재)경남테크노파크 원장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주요 조선(기자재)산업 밀집지역에 위치한 중소·중견 기업 대상으로 ICT기술을 접목한 공정혁신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경쟁력을 제고하고 스마트공장 저변을 확대
ㅇ (지원분야) 조선(기자재)산업 업체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
ㅇ (지원대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공정개선 및 스마트공장 구축 주요 지원사항>
분야 |
대표솔루션 |
지원내용 |
비고 |
현장 자동화 |
SCADA, DCS, PLC, CNC |
통합제어, 제어장치, 인터페이스 업그레이드 등 |
지원제외 |
공장운영 |
MES, POP, RFID, CAPP, CAE, CAM |
생산정보 실시간 관리, 공정시뮬레이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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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원관리 |
ERP |
기업 내 자원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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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개발 |
PLM, CAD, CAPP, CAE, CAM |
도면개발, 시뮬레이션, 공정기술개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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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사슬관리 |
SCM |
수요예측, 납기약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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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에너지관리 |
FEMS |
전력량 분석, 에너지관리 등 |
지원제외 |
□ 신청자격
ㅇ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경남에 본사, 지점, 공장 또는 부설연구소를 둔 개인 및 법인기업으로, 선박구성부분품을 제조하는 조선(기자재) 업체로 조선기자재 전업률이 20%이상이며, 최근 3년 이내 조선(기자재) 납품실적 증빙이 가능한 기업
- 조선(기자재) 전업률 : 조선(기자재) 매출액/총 매출액
- 신청자격에 모두 부합할 경우, 전업률이 높은 기업을 우선 선정
- 조선(기자재) 납품실적 증빙이 어려운 2~3차 협력업체의 경우 매출증빙확인서로 증빙 가능
ㅇ (신청제외 대상)
- 조선기자재 전업률이 20%이상이 안 되는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최근 2년 연속 부채비율 500%이상 및 유동비율 50%이하 기업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지침 제17조(사전검토) 제1항의 2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인 기업(단, 기술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 부채비율, 유동비율 중 한 개 항목만 해당하는 경우,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
(현장실사 및 진도점검 시 점검항목 추가 등)
- 타 기관(스마트추진단, 중기청 등) 스마트공장 사업의 지원기간이 종료 후 1년 이상이 안 되는 기업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기업의 부도, 자본전액잠식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ICT기술을 접목하여, 제품 기획․설계, 제조․공정, 유통․판매 등 全과정을 관리 할 수 있도록 공정개선 지원
- 조선기자재 수요기업의 제조공정 분석 후 ‘스마트공장 수준별 구현 형태’ 中 기초 및 중간1 수준의 맞춤지원
* 기업 추진계획에 따른 맞춤형 공정개선 H/W 및 S/W 지원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혹은 전문가)간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통합 지원
* 솔루션 기업 및 전문가의 현장진단을 통한 맞춤형 통합 패키지 지원
* 수혜기업에 사업비 제공을 통한 기업지원(부가세 별도, 부가세는 수혜기업 부담)
ㅇ (지원규모) 1개 기업 지원, 최대 7천만원(‘18년도 10개사 기 선정)
* 평가를 통한 지원금 확정
ㅇ (민간부담금) 조선(기자재)업체의 경영애로를 고려해 민간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30%이상 매칭하고, 민간부담금의 50% 현물 인정 가능
* 매칭비율 : 국비 35% : 지방비 35% : 민간 30%(현금 15%, 현물 15%)
* 민자부담금(선금)의 경우 계약 후 수요기업에서 공급기업으로 지출
* 정부지원금(잔금)의 경우 결과 평가에서 이상 없을시 지급
현물 산정 기준 |
o 해당과제에 활용할 수 있는 공정혁신 관련 기기·장비(HW)에 한하여 현물 인정 - 현물의 경우 구입한지 5년 이내에 한해 구입가의 20%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 o 해당과제에 활용할 수 있는 공정혁신 관련 기술(SW)의 도입에 한하여 현물 인정 - 현물의 경우 기술별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로 산정(사업신청 마감일 전 2년 이내 인정) o 수혜기업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현물 인정 여부 심의 |
* 산업기술혁신사업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에 따름
ㅇ (사후관리) 공급 및 수혜기업 협약시 스마트공장 구축 후 유지보수, 문제과제 관리 등 사후관리 의무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후 최소 1년 이상 무상 유지보수 의무
- (수혜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후 그 결과물을 최소 2년 이상 의무사용하고, 운영 등에 대한 관계자료 제출 및 열람 관련 의무
ㅇ (지원세부절차)
구분 |
절 차 |
수행기관 |
내 용 |
1 |
사업시행 및 수요기업 모집 안내 |
주관기관 |
- 주관기관 홈페이지 공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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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수요기업 후보군 신청 접수 |
주관기관 |
- 조선기자재업체 대상으로 수요기업 신청을 접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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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수요기업-공급기업․관 매칭 |
주관기관 |
-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관을 매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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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컨소시엄 후보군 공정진단 |
주관기관 |
- 외부전문가(스마트공장추진단 코디네이터 등) 을 활용하여 후보군에 대한 공정진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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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컨소시엄 신청 접수 및 선정 |
주관기관 |
- 수요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되, 사후 개선활동 지원을 포함하여야 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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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컨소시엄 선정평가 |
주관기관 |
- 과제별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해 수요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별 지원한도 등을 심의 -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효과가 높은 기업을 으로 선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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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컨소시엄 최종 지원액 결정 및 사업계획 수정 |
주관기관 |
- 평가의견 및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 원가감리, 수정 사업계획 작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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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협약체결 |
주관기관 |
- 주관기관-수요기업-공급기업․관 간 3자 협약체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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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공정혁신 및 스마트공장 지원 |
공급기업․관 ↔ 수요기업 |
- 공급기업․관 수행계획서 및 협약서에 근거하여 지원을 추진 * 수요기업은 민간부담금 범위 내에서 착수금을 공급기업․관에 지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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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지원 실적 모니터링 및 중간점검 |
주관기관 |
- 공급기업․관의 지원에 대한 사후 개선실적(LOB개선, Capa확대 등)을 모니터링 및 중간점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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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최종평가 |
주관기관 |
-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모니터링결과 및 수요기업 만족도조사 등을 종합하여 최종평가 실시 * 평가결과 ‘보완’ 판정 시 추가서비스 실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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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지원금 지급 |
주관기관→공급기업․관 |
- 수행계획에 맞게 성공적으로 추진된 경우, 지원금 잔금 지급 |
* 전담기관과 협의를 통해 절차, 내용은 수정 가능
* 시스템 구축 4~5개월 진행 및 안정화기간 확보를 위해 일정 조정 가능
□ 신청방법
ㅇ http://www.gntp.or.kr – 정보마당 - 사업공고 혹은 정보마당 – 공지사항 에서 ‘신청서’ 및 관련 양식 다운로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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