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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 육성사업" 기업애로해소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전북 등록일 2018.01.31 조회 153

(재)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18-06호

 

글로벌 유망ㆍ우수기업들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기업 모니터링(전문가상담, 수요조사 등)을 통해 기업애로요인을 조사 한 후,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애로해소 맞춤형 기업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글로벌 유망ㆍ우수기업(`17년 BD지원 기업 제외)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ㅇ 총 예 산 : 총12백만원(잔여사업비에 한하며, 기업당 최대 4백만원 이내)

 

ㅇ 사업기간 : 협약 시작일로부터 지정 협약 종료일까지이며, 2018년 3월 말 종료에 한함

 

ㅇ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로부터 글로벌 유망ㆍ우수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37개사 (`17년 BD지원 5개사 제외)

* 글로벌 유망기업(미국시장분석보고서(QLR_Quick Look Report) 지원기업)

* 글로벌 우수기업(미국 현지 집중마케팅(BD_Business Development) 지원기업)

 

ㅇ 지원분야

 

1.JPG

 

2. 수행절차

 

ㅇ 선정방법 : 선정위원회를 통한 지원기업 선정

 

ㅇ 선정절차

 

2.JPG

 

3 사업공고 및 접수

 

ㅇ 공고 : 2018. 1. 26.(금) ~ 2. 9.(금)

 

ㅇ 접수 : 2018. 1. .29.(월) ~ 2. 9.(금)

 

ㅇ 제출서류

 

- 구비서류 5부(원본 1부, 사본 4부)

※ 신청서 및 계획서 등 구비서류 일체 통합본으로 각 5부 제출(제본금지)

※ 신청서 및 1∼5까지 통합본 5부, 6∼13까지 통합본 1부 제출

 

No

구비서류

비고

1

ㅇ 기업애로해소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1호>

필수

2

ㅇ 사업비 산출내역 증빙자료(견적서, 행사참가신청서 등)

필수

3

ㅇ 2014∼2016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제조원가원가명세서/ 이익 잉여금처분 계산서)

필수

4

ㅇ 2015 ∼ 2016년 수출실적 증빙서류(수출실적 증명원 등) ※ 무역협회 기준

해당시

5

ㅇ 직원사무분장표 및 조직도 제출

선택

6

ㅇ 수출유공 중소기업 증빙자료(수출탑, 정부 및 도지사 표창)

해당시

7

ㅇ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필수

8

ㅇ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서식 2호>

필수

9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10

ㅇ 신청기업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3호>

필수

11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4호>

필수

12

ㅇ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서식 5호>

필수

13

ㅇ 해당 제품 소개 자료 (카달로그, 기타자료 등)

해당시

 

ㅇ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방문 접수 : 사업신청서, 증빙자료 등 제반서류는 전자파일과 함께 제출(USB 또는 이메일)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우편 접수 : 봉투 겉면에 「마케팅 지원사업 신청서」 문구를 반드시 표기

※ 접수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반드시 접수여부 유선 확인)

 

- 신청서류 다운로드 : http://www.jbtp.or.kr → 사업공고 → 사업공고

 

ㅇ 접수처 : (561-844)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5(舊 팔복동 2가 818) (재)전북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선도기업팀 정명현 연구원 (☎ 063-219-2139 / E-mail : mhjung@jbtp.or.kr)

 

4. 평가항목

 

4.JPG

 

5. 선정제외 대상

 

ㅇ 지자체 등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사항에 대해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 지원항목이 다르더라도 동일 전시회로 참가 지원비를 받는 경우도 지원제외에 해당됨

 

ㅇ 신청일 이전에 완료한 경우

 

- 단, 전시회의 경우 2018년 1월 이후 전시회는 인정

 

ㅇ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 및 거짓인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하기 사항일 경우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 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ㅇ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ㅇ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의하여 체불사업자로 명단이 공개된 법인 및 대표자

 

6.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ㅇ 선정된 기업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지정철회 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ㅇ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추후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사업종료 후 30일)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 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7. 문의처

 

ㅇ (재)전북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선도기업팀 정명현 연구원 ☏(063) 219-2139, mhjung@jbtp.or.kr

 

전북.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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