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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특화산업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참가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TP진흥회 등록일 2018.01.29 조회 3084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에서는 수도권 소재 수출초보기업을 대상으로 민간전문역량을 활용한 수출지원을 통해 수출형 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8. 1. 29.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장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수도권 지역특화산업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ㅇ 공고기간 : 2018년 1월 29일(월) ~ 2018년 3월 9일(금) / 6주

신청서 컨설팅 및 방문제출 기간 : 2018. 3. 5(월) ~ 9(금) / 1주

ㅇ 지원대상 : 수도권 TP(서울·경기·경기대진·인천TP) 수출유망기업 中 수출새싹기업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수도권 TP 수출유망기업 확인

ㅇ 해당 수도권 소재 TP(서울·경기·경기대진·인천TP)에서 확인

수출새싹기업 조건(하기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할시)

ㅇ 2016년 혹은 2017년 수출실적이 10∼30만불 이하의 기업

ㅇ 설립 이후 수출실적은 전무하나 수출활동에 노력이 있는 기업(인증획득, 전시회 참가 등)

 

ㅇ 지원방식 : 수출 민간전문역량(OKTA, 전문무역상사, 공급기관)을 활용하여 새싹기업의 수출 활동 전반 지원

 

ㅇ 지원규모 : 기업별 20백만원 내외, 9개사 내외 기업

-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의 20%이상 필수 매칭

* 기업에서 지원금액을 신청하면 TP협의회 선정평가시 컨소시엄 유형 및 지원프로그램 대비 적정 사업비를 검토하여 기업별 최종 지원금액 결정

 

- (사업비 지급) TP협의회 ⇨ 민간전문역량 기관(업) 지급(간접지원 방식)

 

2.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수출새싹기업의 지원수요 및 보유역량에 맞춰 시장조사, 마케팅, 계약 전반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선정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의견에 따라 지원내용이 조정될 수 있음

 

<지원 프로그램(안)>

구분

지원내용(예시)

금액(예시)

타당성조사

희망국가 및 도시에 대한 수출타당성조사

(내용 보완) 오프라인 매장 판매 및 컨설팅, 온/오프라인 판촉전, 전시를 통한 B2B 컨설팅 등 → 결과물 : 소비자 의견서, 사진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5백만원

시장조사

희망국가 및 도시에 대한 시장조사

(내용 보완) 미시/거시적 해당국 시장현황, 경쟁상품 비교, 바이어 정보 등이 필수로 수행된 조사 및 컨설팅 → 결과물 : 시장조사 결과보고서

5백만원

해외인증

희망국가에 대한 제품인증 및 허가

5백만원

샘플발송

(샘플구입) 수출제품 샘플 구입비

(발송비) 수출제품 샘플 발송비

4백만원

2백만원

전시회 대행

현지 전시회 회원사 대행 및 진행비

결과물 : 전시회 결과보고서 및 각종 증빙물(사진, 영수증 등)

사전에 참여 가능 전시회 목록 및 계획이 충분한 경우만 인정

6백만원

바이어 미팅

구매의향 보유 바이어 미팅 및 출장

지역별 인정의 범위가 차이가 있어 통일이 필요

결과물 : 회의록(사진, 영수증 포함)

6백만원

현지 현장연수

새싹기업→OKTA회원 현지 방문(한도 감액)

* 항공료는 새싹기업 자부담

6백만원

국내 현장연수

현지 바이어가 최종 계약체결 등을 위해 국내에 와서 상담, 시찰 등이 필요한 경우만 인정

* 바이어 항공료 지원 가능

6백만원

기타

TP협의회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TP협의회

협의

 

* OKTA회원이 최종 계약체결을 위해 국내에 와서 상담, 시찰 등이 필요한 경우 국내 방문에 대한 항공료 지원(단, OKTA회원은 항공료 지원에 대한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

** 지원프로그램(안)은 예시로 새싹기업이 필요한 지원항목에 대해서만 작성

 

3. 지원유형

 

ㅇ 지원유형 : 아래의 유형 중 택1하여 사업수행

구 분

❶ OKTA 연계형

❷ 전문무역상사연계형

❸ 수출새싹기업주도형

컨소시엄

대상

세계한인무역협회회원

(OKTA 회원)

한국무역협회 선정

전문무역상사

인증전문기관(업),

디자인전문업체 등

서비스기업

방법

www. 수출친구맺기.kr

(가입 및 매칭)

또는 TP협의회 매칭 요청

기업 자체 발굴 또는

TP협의회 매칭 요청

기업 자체 발굴

추진

절차

계약

새싹기업 ↔ OKTA회원

새싹기업 ↔ 무역상사

-

협약

TP협의회 ↔ OKTA 사무국

TP협의회 ↔ 무역상사

(3자협약)

TP협의회, 새싹기업, 공급기업

사업비

지급

TP협의회→

OKTA 사무국 →

OKTA회원

TP협의회→ 무역상사

TP협의회→ 공급기업

※ 수출새싹기업 주도형의 경우 PO(Purchase Order)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공급기관은 제품개선 및 고급화 등을 지원

 

<추진주체 역할 및 기능>

구분

지역구분

정의

수출새싹기업

서울

경기

인천

ㆍ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수출초보 중소기업으로 사업 주관

ㆍ역량진단 관련 정보제공, 수출활동 참여, 민간부담금 부담, 수요조사서 제출(필요시) 등

ㆍ 기업주도형의 경우 수출활동계획서 제출

OKTA회원

지역

제한

없음

ㆍ세계한인무역협회(OKTA) 등록 회원사

(수출친구맺기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ㆍ수출새싹기업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수출지원계획서 작성)

전문무역상사

ㆍ한국무역협회(KITA)에 등록된 전문무역상사

ㆍ수출새싹기업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수출지원계획서 작성)

공급기업(관)

ㆍ기존 수출계약을 기반으로 초보기업의 요구맞춤형 제품개선 및 고급화 등을 지원

* 수출새싹기업이 PO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수도권TP

(서울·경기·경기대진·인천TP)

 

ㆍ해당지역 수출유망기업 발굴

ㆍ수출새싹기업 컨소시엄 매칭 지원(새싹기업 요청시)

 

 

4. 사업신청서 접수방법

 

ㅇ 공고기간 : ‘18. 1.29(월) ~ 3. 9(금) / 6주

 

접수기간 : ‘18. 3. 5() ~ 3. 9() 16:00 / 1

 

ㅇ 접수방법 : 담당자 이메일 제출(jalee@technopark.kr) 후 방문 제출

 

- 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7층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 사업운영팀

 

- 담당자 :  이재아 주임(☎ 02-6009-3805, jalee@technopark.kr)

윤현영 팀장(☎ 02-6009-3807, yhy@technopark.kr)

 

<수요조사서 제출>

 

새싹기업 자체적으로 민간전문역량 기관(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이 어려운 경우, TP협의회로 수요조사서를 제출하면 해당지역 수도권 TP에서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및 한국무역협회와 협력하여 적정 지원기관(업)을 추천(매칭)을 지원 (단, 일반 공급기업은 제외)

 

수요조사서 제출

수요조사서 전달

컨소시엄 구성 지원

사업신청서 제출

새싹기업

→ TP협의회

TP협의회

→ 해당 수도권 TP

해당 수도권TP

→ 새싹기업

새싹기업

→ TP협의회

‘18.3.9

‘18. 2.20

‘18. 2.21

‘18. 2월 말

 

ㅇ 제출기간 : 2018.1.29.∼2.20

ㅇ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jalee@technopark.kr) 또는 방문 제출

 

ㅇ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목록

필수

ㅇ 신청서 [첨부1]

ㅇ 수출지원(활동)계획서 [첨부2]

ㅇ 정보활용동의서, 참여확약서,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현금부담금 납부확약서[첨부3]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요망)

ㅇ 2014년·2015년·2016년 재무제표 각 1부

ㅇ 2016년·2017년 수출실적 증명서 각 1부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또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ㅇ 구매조건부 수출계약서(수출새싹기업 주도형 지원시 필수)

선택

(해당시)

ㅇ 수출수요조사서 [첨부4]

ㅇ 지식재산권, 인증관련 서류(특허,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ISO 등)

ㅇ 회사 및 제품 소개 홍보물 (카다로그, 브로셔 등)

 

ㅇ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서 및 제반서류는 총 7부(원본1부/사본6부)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는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첨부 서류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제출 이전 필히 점검

* 지정양식 이외 양식 사용 및 첨부 서류가 누락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심의결과 미선정 기업은 이메일 통보 외 별도로 공지하지 않음

- 결과보고서 제출 시 민간부담금 증빙내역(이체내역 등) 제출

-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은 과제종료 후 사업화 성과 보고 등 사업 지원 대가로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다음의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중단과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ㆍ 제출서류가 위/변조 혹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그 즉시 선정 취소

ㆍ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부가세 및 각종세금(Tax)은 지원항목에서 제외

 

5. 추진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수요조사서 제출

선정평가

계약체결

TP협의회

새싹기업

→ TP협의회

TP협의회

(새싹기업 발표)

새싹기업

↔ 전문기관(업)

‘18.1.29∼‘18.3.09

(수요조사서) ~ 2.20

(사업신청서) ~ 3.09

‘18. 3월 중순

‘18. 3월 중순

 

협약체결

사업비(선금) 지급

새싹수출활동

중간점검

TP협의회

↔ 전문기관(업)

TP협의회

→ 전문기관(업)

전체

TP협의회, 수도권TP

‘18.3월 말

‘18.3월 말

‘18.4월~11월

‘18년 7~8월

 

사업비(잔금) 지급

최종평가 개최

성과공유회 개최

사업비 정산

TP협의회

→ 전문기관(업)

TP협의회

(새싹기업 발표)

TP협의회

(새싹기업, TP 참여)

TP협의회

→ 회계법인

‘18년 11월

‘18년 12월

‘18년 12월

‘18년 12월

 

6. 참고

 

※ 지원제외 대상(공고일 기준)

ㅇ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ㅇ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ㅇ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ㅇ 휴·페업중인 기업의 경우

 

ㅇ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될 경우(특히, 수출실적 허위 기재·제출 등)

 

ㅇ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수도권TP 수출새싹기업지원사업 담당자 연락처

 

TP

부서

이름

직위

연락처

이메일

서울테크노파크

기업지원팀

김진태

대리

02-944-6012

jtkim@seoultp.or.kr

경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강민정

책임연구원

031-500-3089

mj1226@gtp.or.kr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업지원팀

송미령

팀장

031-539-5040

smr0901@gdtp.or.kr

여의주

팀원

031-539-5043

sd5210y@gdtp.or.kr

인천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

기업SOS센터

이지혜

대리

032-260-0615

leejh@ibitp.or.kr

※ 수출유망기업 대상여부는 해당지역 수도권TP 담당자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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