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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부산 등록일 2019.02.07 조회 389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016호】

 

부산광역시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광역시·도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의 관심 있는 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2월 1일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1. 수요조사 목적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의 시행(4.17)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 내 신기술, 신사업분야, 추진기업(기관), 규제특례 및 규제샌드박스 등의 발굴을 목적으로 함

○ 규제자유특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추진하여 과제 발굴 및 사업지원의 필요성(근거) 확보

규제자유특구

○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되어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

○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로 일부 국가들이 특정영역에서만 한정적으로 도입하는 것과 달리 업종제한 없이 혁신성장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활용 가능

 

규제특례사항 ※특구사업자에 한함

1) 메뉴판식 규제특례 201개 2)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3) 재정·세제 및 부담금 감면

 

2. 수요조사 대상사업

○ 지역혁신성장사업(혁신사업) : 지역의 창의성과 특성을 반영하고 신기술과 혁신성장자원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성장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

- 특히 혁신사업 관련 규제특례 및 정부 재정지원 등을 통해 기업투자를 유발하여 지역 혁신성장에 성과창출이 가능한 사업

 

< 20개 신기술 분야(혁신사업 후보 예시) >

1. 드론

6. 스마트 공장

11. 5G

16. O2O(공유경제)

2. 자율주행차

7. 인공지능(AI)

12. 핀테크

17. 스마트헬스케어

3. 스마트팜

8. 사물인터넷(IoT)

13. 지능형로봇

18. 지능형반도체

4. 에너지신산업

9. 클라우드

14. 3D 프린팅

19. AR/VR

5. 스마트시티

10. 빅데이터

15. 블록체인

20. 신소재(첨단소재)

 

< 3개 이상의 정부부처에서 기 추진중인 미래신산업 분야 >

9 분야

47 사업

초연결지능화(8)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지능정보서비스, 지능형관광콘텐스, 지능형디지털기기, 지능형기계 등

자율주행차(2)

자율주행차, 전기자율차 등

드론(3)

항공, 드론, 무인기 등

바이오헬스(7)

바이오메디컬, 의료헬스케어, 디지털생체의료, 정밀의료,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기기, 바이오기능성소재 등

스마트IoT(4)

IoT가전, ,IoT 융합 도시기반서비스, 스마트그리드, 스마트시티 등

로봇(3)

지능형로봇, 지능형반도체, 지능형기계 등

첨단소재(10)

세라믹복합신소재, 첨단화학신소재, 탄소·복합소재, 수송기계소재부품, 광융합, 첨단소재부품, 기능형섬유, 바이오헬스케어소재, 타이타늄, 탄소산업 등

신약(3)

항노화바이오, 유전자의약, 바이오의약 등

에너지 신산업(7)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신사업, 청색·청정환경, 클린에너지, 친환경에너지, 분산형에너지, 태양광 등

※ 상기 분야는 예시로, 이외 신기술 분야의 혁신사업 자유롭게 발굴 가능

 

○ 지역전략산업(전략산업) : 지역의 산업기반에 창의성 및 융합성을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

- 지역발전위원회(현 균형발전위)에서 ’15.12.14일 선정한 14개 시․도별 27개 지역전략산업을 포함

- 부산지역전략산업 : 해양관광, IoT 융합 도시기반 서비스

 

3. 수요조사 제안자격

○ 규제특례 또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지역 내 법인과 자연인

○ 법인격이 없는 사업체도 특구계획 제안은 가능하나, 특구사업자로서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인격 확보 필수

○ 본사가 아니어도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산지역 내 위치하면 제안 가능

○ 신청시에는 지역 내 사업장이 없더라도 특구 지정후 1년 이내에 사업장 설치 시 제안 가능

○ 대기업의 참여 제한은 없으나, 재정·세제지원 제한

 

4. 수요조사서 접수기간 방법

○ 접수기간 : 2019. 2. 1(금) ~ 2. 13(수)

○ 접수방법 : 온라인(E-mail) 접수

- 수요조사서 양식은 (재)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btp.or.kr)에서 다운로드

- 제출처 : kimnh@btp.or.kr

○ 작성분량 : 3페이지 이내 / 다수 제안 가능

○ 문 의 처 : 부산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김남희 연구원 051)320-3601

 

5.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동 사업의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됨

○ 제출한 수요조사 활용여부는 별도 제출기관에게 통보되지 않음

○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수요조사는 최종지원과는 무관(단, 제안과제 선정 시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수행하는 특구사업자 자격이 부여됨)

 

붙임 :

1. 수요조사서 1부

2. 규제자유특구 설명자료 1부

3.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리스트 1부

4. 규제자유특구 지원내용 1부

부산.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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