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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술닥터119지원사업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북 등록일 2018.10.18 조회 228

경북테크노파크 공고 2018-48호

 

기술닥터119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공고

 

(재)경북테크노파크는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주력 및 협력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기술닥터119 지원사업」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18년 3월 30일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기술닥터119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8. 03 ∼ 2018. 12

○ 모집대상 : 4대 주력산업 및 2대 협력산업군에 속하며, 사업자등록증 기준 본사가 경북에 소재한 중소기업(별첨1 세세분류업종 코드표 참조)

- 주력산업 : 지능형디지털기기부품산업, 하이테크성형가공산업, 바이오뷰티산업

기능성하이테크섬유산업

- 협력산업 : 자동차융합부품, 지능형기계

사업비 소진 시 까지 수시 접수 모집기간 : 2018. 04.

 

 

 

 2. 지원내용

 

○ 지원분야

지원분야

지원한도

세부지원내용

현장애로기술지원

2,500천원/건

- 해당분야 전문 기술닥터가 최대 10회 이내 방문하여

「1:1 현장애로해결」

- 기술분야 애로사항에 대한 애로사항 원인분석, 솔루션

제공으로 제품/공정상 문제점 해결 관련 컨설팅 지원

- 필요(기업요청)시 다수/여러 분야의 기술닥터 방문

- 기업부담금 : 없음

시험분석지원

2,500천원/건

-시험분석 비용 등 지원

- 제품개발, 제품 품질 향상, 애로기술에 대한 불량원인 분석

또는 시제품검증을 위한 시험분석지원

- 기업부담금 : 없음

 

○ 선정방법 : 절차간소화에 따른 선정위원회 심의평가 생략

계획서 제출

붙임2. 신청서 양식 참조

 

현장실태 및 타당성 검토

서류 검토, 필요에 따라 현장 방문

 

신청결과통보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붙임2. 결과보고서 양식 참조

사업 완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결과보고 검토 후 사업비 지급

 

 

성과조사

 

 

○ 사업비 지급(선지급 불가)

- 결과보고서 검토 후 TP지원금은 기술닥터 및 시험분석기관에 직접 지급

       - 모든 지원금은 부가세(VAT)포함 금액임

- 시험분석 지원금 한도 초과에 따른 기업 자부담 발생 시 증빙서류(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등) 제출

- 시험분석기관에 따라 비용 선지급이 필요한 경우 사업담당자 문의 후 진행

 

완성된 결과물(결과보고서,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사전 협의·승인되지 않은 신청서 내용 변경 등의 상황이 발생할 시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제외

- 현재 유사정책자금을 통한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또는 받을 예정(추천)인 자

-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화의·법정관리중이거나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타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

 

3. 접수 및 문의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외 제출서류 각 1부

(붙임2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 참조)

○ 제출방법 : E-mail 제출(날인된 원본은 7일 이내 우편 및 직접제출)

○ 본 지원사업 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문 의 처 : (재)경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기술사업화팀 김태형 대리

TEL : 053-819-3047, E-mail : kth0918@gbtp.or.kr

 

 

 

 

경북.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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