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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업종전환 취업연계 게이트웨이사업 추가 모집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남 등록일 2018.08.13 조회 108

[(재)경남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8-0183호]

 

의료기기 업종전환 취업연계 게이트웨이 사업 모집 재공고

 

(재)경남테크노파크에서는 경상남도 내 양방항노화바이오 중소․중견 의료기기 기업 성장지원 및 우수인력 일자리 창출을 위한『의료기기 업종전환 취업연계 게이트웨이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관계자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8월 10일

(재)경남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목적

 

❍ (우수인력 일자리 창출 및 역외유출 방지) 지역내 업종전환/추가 및 품목추가를 희망하는 유망 중소기업과 의료기기 분야 창업기업의 채용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우수인력 역외유출을 방지함

❍ (지역 중소·중견기업 성장지원) 의료기기 전문가 및 공학도 등 전문인력 채용 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혁신 및 성장 지원

❍ (기업과 청년의 매칭-일자리 미스매치 최소화) 의료기기 기업현안 해결 프로젝트 발굴‧추진을 통한 실무경험 및 능력 배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완료 후 취업 연계추진

 

 

2. 지원규모 및 기간

 

❍ (선정규모) 청년일자리 창출 3명,  청년인턴 지원 6명

❍ (지원규모)

- 총사업비 : 350백만원[국비135, 도비 191, 기업부담 24]

- 청년일자리 1개사 2명 이내, 청년인턴 1개사 3명 이내

· 1개사 1인 원칙 (선정규모 미달시 1개사 2명이내 가능) ※ 인건비 지원금액의 10% 기업부담

❍ (지원기간) 2018년 8월 ~ 2019년 1월(6개월)

- 기업 채용 인건비 지원기간 중 6개월간 12백만원(최대 2년 지원계획)

- 청년 컴퍼니스테이 지원기간 중 6개월간 6백만원(한시 지원)

 

 

3. 지원내용 및 형태

 

❍ (지원내용)

가.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자

나. 세부 사업내용

➀ 기업 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1] 사업목표

❍ 청년 일자리 창출 20명

 

[2] 지원내용

❍ 채용인력 인건비 : 240백만원(2백만원×20명×6개월)

- 1개사 2인 이내 채용 지원(1개사 1인 원칙)

- 인력 1인당 2백만원/월 까지, 6개월간 12백만원 지원

- 월200만원/인(최대2년 지원계획, 근로자 부담 보험료·제세 등 포함)

① 주5일 근무, 1일 근로시간 8시간(주휴일 1일) 원칙

② 인건비의 10% 기업 자부담

③ 근로자 월액 보수는 200만원으로 하되, 보수 200만원 이상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에 대해서 참여기업이 자율 설계 가능하며 인상에 따르는 4대보험료 인상분을 포함하여 전액 참여기업이 부담

※ 정규직 전환(고용승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기업 우선 선정

※ 참여기업은 자부담 10%외 별도로 사업주 보험료 부담, 근로자 퇴직금 적립

※ 계약 인건비 중 지원금의 초과분은 기업체 부담

❍ 기타 운영비 : 30백만원(1.5백만원×20명)

- 수혜기업의 지원유형에 해당하는 내용에 필요한 컨설팅(업종전환/추가, 품목추가 및 창업 관련) 및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전문가의 자문 및 지도

- 기본교육, 심화교육비 등 활용 가능

 

➁ 청년 컴퍼니스테이(Company Stay) 지원 사업

[1] (사업목적) 기업과 청년의 매칭을 통한 실무자 인력 채용 연계

❍ 기업과 청년이 연계하여 의료기기 기업현안 해결 프로젝트 발굴‧추진을 통한 실무경험 및 능력 배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완료 후 취업 연계(자율) 추진

※ 본 사업 추진 기업의 경우 취업 연계시 우선 선정 지원     

❍ (청년) 현장실무 + (기업) 실무자 채용 + (지역사회) 청년 취업 연계

[2] (사업특징) 청년구직자-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최소화

❍ 기업체 요구 인력의 사전 인턴형식으로 학교 교육과의 미스매치를 최소화함으로써 즉시 현장 투입 가능

[3] 사업목표

❍ 청년 컴퍼니스테이(Company Stay) 10명

[4] 지원 내용

❍ 청년 인턴 : 60백만원(1백만원×10명×6개월)

- 1개사 3인 이내 인턴 지원(1개사 1인 원칙)

- 인력 1인당 1백만원/월 까지, 최대 6개월간 6백만원 지원

- 지원금의 10% 기업 자부담

[5] 지원조건

❍ 4시간/일 파트타임(탄력적 근무시간제 가능, 주 20시간 이상 회사에 근무)

 

다. 근로자 채용 공통조건

 

❍ 근로자와 수혜기업간 근로 또는 고용계약에 따라 근무

❍ 채용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기업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

❍ 채용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지정된 계좌로 지급

지원기간 동안 채용인력의 고용유지

- 채용인력의 퇴사시 10일 이내에 해당 사실 통보

❍ 수혜기업의 의무와 책임 준수여부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확인 및 점검

- 채용인력 배치 근로사업장 수시 점검

- 지원기업 영업여부 및 고용유지 현황 파악 등

❍ 동일 근로자에 대한 유사 지원금을 타 정부기관·지자체로부터 중복지원 금지(일모아 시스템 활용)

❍ 기업선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고용하지 않을 시 선정 무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경남.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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