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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지원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광주 등록일 2019.02.15 조회 73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 - 60호

 

2019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지원공고

 

공공연구기관(출연(연), 대학, 전문(연) 등)의 연구성과인 공공기술을 활용한 기술사업화 및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2019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사업목적

 

■ 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 기업에게 이전 또는 출자(연구소기업)될 수 있도록 하고, 창업과 기술사업화로 역동적인 혁신성장 실현

 

○ ‘공공기술 발굴․이전(출자) 연계→사업화(제품화 및 기업창업)→기업성장’의 막힘없는 기술사업화 선순환 구축으로 지역발전과 고급 일자리를 창출

 

2.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2019년 추진 방향

 

■ 사업화에 유망한 기술을 찾아서 수요 기업에게 연계하여 드립니다.

 

○ (기술발굴․연계) 5개 연구개발특구(대덕․광주․대구․부산․전북)가 보유한 사업화 유망 기술의 발굴 체계(기술찾기 플랫폼) 운영을 통한 수요기업의 기술 활용(이전․출자․창업) 지원

 

- 특구내 공공연구기관(출연(연), 대학, 전문(연) 등)과 협력하여 사업화 유망기술 상시 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BM 제작 등 기술 마케팅을 통한 기술이전 도모

 

- 특구기술정보포털에 발굴 기술을 상시 공개하고, 기술수요자의 니즈를 발굴하여 이를 다양한 플레이어를 통해 해결하는 수요-공급 매칭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기업이 이전(출자)받은 기술의 R&BD 등 사업화 全과정을 지원합니다.

 

(기술이전사업화) 공공기술을 이전(또는 출자) 받은 기업 및 기술사업화 관련 사전 검증(BM수립, 투자 등)이 완료된 기업 대상으로 제품개발․양산화 관련 R&BD 지원

 

■ 역동적인 혁신경제의 상징 ‘연구소기업’으로 설립을 적극적 도와드리고, 기존 설립된 연구소기업의 튼튼한 성장을 밀착 지원합니다.

 

○ 연구소기업은 ?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특구(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안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기업

 

○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연구소기업의 설립을 희망하는 공공연구기관과 기업, 기술지주회사 등에게 연구소기업 설립 단계의 제반 활동 지원

 

○ (출자기술 가치평가) 연구소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공공연구기관과 기술지주회사 등 설립주체를 대상으로 연구소기업 설립 대상기술에 대한 기술가치평가를 지원

 

○ (선택과 집중의 성장지원)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특구본부가 특구별로 설립된 연구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업을 맞춤형으로 제공

 

■ 특구 내 기술기반 강소기업(첨단기술기업 등) 대상으로 후속지원 통한 글로벌 스타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 첨단기술기업은 ?

 

☞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 생명공학기술 ·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

 

○ (첨단기술기업 발굴․지정 확대) 특구 내 전통제조업, 뿌리기업 등을 대상으로 첨단 기술기업 지정 후보군을 발굴하고, 신규 지정 관련 전(全)과정을 지원

 

○ (첨단기술기업 성장 지원) 첨단기술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한 제품제작, 판로개척, 시험 인증․분석등 첨단기술기업 성장맞춤 패키지 지원

■ 창의적 아이디어가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창업으로 연결되고 단기간에 성장하는데 디딤돌이 되고자 합니다.

 

○ (특구 기술창업 지원) 특구별 거점대학 및 액셀러레이터의 혁신자원을 활용해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검증 및 멘토링은 물론, 수요기술 매칭 통한 기술창업의 활성화

 

○ (창업교류 공간 구축․운영) 특구 내 개방형 창업교류․협력 인프라 조성을 통하여 기술창업社 간 교류(소통․협력) 활성화를 통한 창업 생태계 조성

 

■ 연구개발특구 네트워킹 및 정보 교류의 장 마련으로 특구 구성원 간 상생 협력 체계 구축하고자 합니다.

 

○ 특구 혁신주체를 대상으로 기능별, 혁신기술 분야별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추진

 

* 연구소기업 협의회, TLO 협의회, 기술사업화 네트워크, 혁신기술 네트워크 등 지원

 

■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시장진출․해외투자 등)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글로벌 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 (글로벌 시장진출 플랫폼 지원) 글로벌 진출 희망하는 특구 내 기업 대상으로 기업의 글로벌 역량 컨설팅, 글로벌 BM 수립, 전시회 출품(계약) 및 해외투자 유치 등을 지원

 

○ (글로벌 교류 활성화) 해외 우수 과학단지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들과의 글로벌 교류 활성화 통한 국가 대표 과학기술혁신클러스터로 도약

 

■ 4차 산업혁명 기술 선도 지역을 강소특구로 지정하고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해연구개발특구를 신기술 개발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 기존 지정된 5개 연구개발특구(대덕․광주․대구․부산․전북) 외 추가 강소특구를 지정하여 지역혁신 연구역량기관의 공공연구성과 기술사업화 활성화 도모

 

* 향후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고시 후 세부 지원사업 추진 예정

 

3. 세부 분야별 지원대상 및 규모, 접수방법

아래내용은 세부분야별 지원내용의 요약정보이며,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지원대상 지원내용 ) 붙임의 세부사업 공고를 확인하시고 내용에 맞게 신청 바랍니다.

 

■ 2019년도 통합 공고

사업명

지원 대상

예산

(백만원)

지원 내용

기술발굴

및 연계

공공(연)의 사업화 유망기술을 가지고 사업화 추진 기업, 연구소기업 등

6,050

출자수요 발굴 및 수요별 기술매칭, 기술사업화 BM 수립, 연구소기업 설립 컨설팅 지원 등

특구 네트워크 지원

특구 내 산‧학․연‧관및 민간 전문기, 오피니언 리더, 기술분야별 전문가, 연구소기업 등

1,400

특구 혁신주체를 대상으로 기능별, 혁신기술 분야별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기술

이전

사업화

기술

이전 R&BD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13,114

신제품․신사업 진출을 위한 R&BD(제품화․양산화) 과제 지원

연구소기업

R&BD

연구개발특구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등록된 연구소 기업

13,375

BM 연계

R&BD

특구육성사업을 통해 BM 수립이 완료된 기업 중, 공공(연)으로부터 기술이전(출자) 받은 기업

8,000

투자

연계형

R&BD

전문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공공(연)으로부터 기술이전(출자) 받은 기업

4,961

기획

창업형

R&BD

별도공고 추진

1,200

성공적인 기술창업 모델 발굴 및 확산 위한 사업 기획 단계

연구소기업 설립‧성장

연구소기업 설립을 추진 중인 기관 또는 기 설립된 연구소기업

20,700

연구소기업 출자기술 가치평가, 설립된 연구소기업의 역량 강화

특구내 기술창업

지원

특구 거점대학 및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예비)창업기업의 아이디어 검증, 멘토링, 초기투자 연계 지원

해외진출

지원

특구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와 협력하여 글로벌 시장진출을 희망하는 특구 기업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마케팅, 전시회 참가, 해외법인 설립 등 성장 지원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

-

1,600

-

기획․평가․관리비

-

2,977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과제 관리비 전반

 

■ 2019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의 세부 사업내용 및 첨부자료 안내

 

○ 세부사업계획 및 관련 서식 등 첨부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이노폴리스라이브러리(www.dit.or.kr)

 

 

4. 신청자격, 신청방법, 선정절차 및 일정, 지원 제외대상 등 :“별첨 1”참조

 

○ “별첨1” 19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공고 세부사업계획 참조

 

5. 관련 법령 및 규정, 보안등급 분류

 

■ 관련 법령 및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 보안등급 분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40조에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 구분기준에 따라 보안등급 기재

 

6. 접수방법 및 문의처

 

■ 접수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기술이전사업화(R&BD)

 

- (공고기간) ‘19.01.31(목) ~ ’19.03.04(월) 15:00까지

 

- (접수기간) 사업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19.2.18(월) ~ ‘19.03.04(월) 15:00까지 접수

 

* 접수마감 종료일에는 제출 소요시간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 있게 접수 바랍니다.

○ 기술이전사업화(R&BD) 이외의 사업

 

- 세부사업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접수기간에 따름

 

○ 문의처 : 과제 신청방법, 평가절차 등 사업관련(접수 방법 포함) 문의는 신청하고자하는 과제의 해당특구 담당자에게 문의

 

* 각 해당특구 담당자 연락처는 [별첨1] ‘19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공고 세부사업계획 참조

 

7. 사업설명회

대덕연구개발특구

’19.2.13(수), 14:00

특구진흥재단 2층 컨퍼런스홀

*문의 : 042-865-8972

광주연구개발특구

’19.2.15(금), 14:00

광주이노비즈센터 2층 대강당

*문의 : 062-603-5022

대구연구개발특구

’19.2.20(수), 14:00

대구은행 제2본점 대강당

*문의 : 053-592-8354

부산연구개발특구

’19.2.13(수), 14:00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 1층 국제회의실

*문의 : 051-293-4874

전북연구개발특구

’19.2.14(목), 14:00

전북테크노파크 2층 대강당

*문의 : 063-905-9754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 변경시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에 공지 예정

※ 설명회 이후에도, 특구내 산학연 구성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지속 추진하므로 각 특구별 문의처에 사업설명에 대한 추가 문의 가능

 

8. 기타사항

 

○ 세부사업 분야별 지원예산은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소관부처 정책에 따라, 사업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전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는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

 

○ 세부사업별로 지원사업내용은 세부사업시행계획 (별첨파일 1)에서 정하는 방법 및 기준을 우선적용하며, 사업별 문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사업 담당에게 확인 바람

 

광주.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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