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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북 등록일 2019.02.14 조회 2963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75호

 

2019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공고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9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2 13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Ⅰ. 사업개요

 

 

◦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및 컨설팅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2019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현황>

사업명

지원유형

지원내용

정부지원액

(기업 당, 최대)

모집

기간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신규구축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 대상, 솔루션 및 연동 설비 구축 지원

1억원

수시

고도화

스마트공장 기구축 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기초) 1억원

(중간1이상) 1.5억원

수시

대중소

상생형

주관기관(대기업 등)이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비용 일부 지원

* 금번 공고는 주관기관(대기업 등) 모집 공고로 참여기업 모집은 추후 별도 공고

0.5억원 이내

수시

시범공장

도입희망 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범공장을 주요거점에 구축 지원

3억원

2.18~3.15

업종별 특화

유사 제조공정(업종 등)을 가진 기업의 스마트공장 공통 특화 솔루션 구축 지원

1억원

수시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로봇엔지니어링, 로봇 도입, 로봇활용교육 등 패키지 지원

3억원

2.18~3.15

스마트 마이스터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의 현장진단 및 구축과정 중 현장애로 해결 지원

마이스터 인건비

수시

* 전문가 :2.18~3.15

스마트화역량강화

컨설팅 비용

수시

* 컨설팅기관 :2.18~3.15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스마트공장 관련 기업 제조수준 진단 및 고도화 가이드라인 제시

진단비용

수시

* 확인기관 :2.18~3.15

* 사업에 따라 신청자격, 적용사항, 방법 등이 다르므로 아래 사업별 공고내용을 반드시 확인 필요

Ⅱ. 사업별 지원계획

(1) 신규구축 및 고도화

 

 

□ 사업개요

 

◦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지원

 

□ 지원내용

 

◦ (신규구축)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의 최초구축 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지원

 

 

◦ (고도화)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 IoT, 5G, 빅데이터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 신청자격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

구분

신규구축

고도화

컨소시엄

도입기업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스마트공장 미 구축기업

- 스마트공장 기 구축기업

공급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 지원조건

 

◦ (신규구축)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2,300개 내외)

 

◦ (고도화) 구축수준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지원(500개 내외)

 

- 기초수준(레벨 1~2) :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중간1수준(레벨 3) 이상 : 최대 1.5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사업기간 : 최대 6개월 (단,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9년 2월 18일(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it.smplatform.go.kr)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공급기업은 회원가입 후 기업정보, 구축실적, 투입인력 등에 대한 내용 및 증빙서류를 별도로 업로드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 (온라인 접수 시 첨부)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사업계획서

2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도입 및 공급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관련양식은 http://it.smplatform.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요건검토

선정평가

(원가계산 포함)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센터(TP)

제조혁신센터(TP)

제조혁신센터(TP)

           

완료보고

(수준확인 포함)

최종감리

중간점검

협약 사업착수

제조혁신센터(TP),

전담기관

제조혁신센터(TP),

전문감리기관

제조혁신센터(TP)

전담기관,

제조혁신센터(TP),

도입·공급기업

 

□ 지원제외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모두 해당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가점 내용 : 항목 당 3점, 최대 5점까지 인정

가점항목

평가 기준 및 제출서류

조선기자재

표준산업분류코드 C31114(선박구성부분품) 보유 또는 조선소 및 조선기자재업체 대상 납품실적* 발생업체

* 매출처(매출처가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체여야함) 별 세금계산서 제출

유턴기업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산업통상자원부)

광주형 일자리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광주광역시 등이 인정한 기업

뿌리기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뿌리산업(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위기 지역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소재기업

* (예시)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

* 해당부처, 지자체 발급확인서 제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 일자리안정자금 지급결정통지서(근로복지공단) 제출

노동시간 조기단축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노동부) 제출 (발급일로부터 1년)

청년 친화형 산단

청년 친화형 산단 입주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직접 확인)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지구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지구 내 입주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직접 확인)

소비재 수출

화장품, 식품, 의약품, 생활·유아용품, 패션·의류제품 등 소비재 기업 이면서, ‘17년도 수출실적(재무제표 상 수출액)이 있는 기업

* 소비재 표준산업분류코드 보유 및 전년도 재무제표 첨부

사업재편 승인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른 사업 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

* 기업활력법 종합포털(http://www.oneshot.or.kr) 內 기업활력법 공표사항에서 확인

로봇 도입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선정(전년도) 기업

* 해당사업 선정공문 첨부

에너지신산업

에너지신산업 관련 보급·지원사업 선정(전년도) 기업

* 해당사업 선정공문 첨부

정보보호 인증

ISMS 인증 기업,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B등급 이상 기업

* ISMS 인증서 또는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서 제출

스마트제조 표준

데이터 포맷 규격화 및 통신방식 표준(예, IEC62541, IEC62714 등) 적용 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사업계획서 내 구성방식 등 확인)

 

(2)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주관기관(대기업 등) 모집

 

※ 동 공고는 대․중소상생협력을 위해 정부와 함께 중소기업을 지원할 주관기관(대기업 등)을 모집하는 공고이며, 중소․중견 기업 모집은 주관기관 선정 후 주관기관(또는 협력기관)에서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 사업개요

 

◦ 민간이 협업하면 정부가 후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진하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민간의 자발적 확산체계 마련

 

□ 지원내용

 

ㅇ 주관기관(대기업 등)이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지원

 

- 주관기관이 타 기관(협업기관)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할 경우, 협업기관에 한해 중소․중견기업 모집·선정 등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 추진체계 및 역할

 

제목 없음.png

 

 

ㅇ (전담기관) 주관기관 모집·선정, 사업관리 및 운영, 구축지원, 사업완료 점검, 예산 집행 등의 업무수행

 

ㅇ (주관기관) 지원금 출연, 사업운영, 중소․중견기업 추천·선정, 전문인력 지원, 추진점검, 사업비 집행 관리 등의 업무수행

 

ㅇ (협업기관) 정부-주관기관 지원금 위탁운영, 중소․중견기업 추천·선정, 사업비 집행, 구축관리 등의 업무수행

 

□ 신청자격 및 우대요건

 

ㅇ (신청자격)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이 가능한 대기업·공공기관·민간기관(협업기관과 컨소시엄 가능)

 

- 협업기관은 정부 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고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역량을 소유한 공공·민간기관

 

ㅇ (우대요건) 중소․중견기업과 즉시 매칭 가능한 공급기업 확보, 중소․중견기업에 노하우 전수 등이 가능한 전문인력 보유 등

 

 

□ 지원조건

 

ㅇ (유형 1) 주관기관과 중소․중견기업이 총 사업비의 70%를 부담하여 스마트공장구축 시 정부가 30%(최대 5천만원) 지원

 

- 주관기관은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구 분

정부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총 구축비용

30%

(최대 5천만원)

70%

30%이상

40%이내

 

ㅇ (유형 2) 기초수준(레벨 1~2, 2,000만원 내외)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기업부담 없이 정부와 대기업이 100%* 지원

 

* 지원 : 정부 50%(최대 1천만원), 대기업 50%

** 유형2는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ㅇ (의무사항) 주관기관에서 지원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구축 완료시점에서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를 통해 수준측정

 

□ 사업기간 : 최대 6개월 (단,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9년 2월 18일(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it.smplatform.go.kr)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제출서류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주관기관 신청서

2

상생협력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계획서

3

주관기관 및 협업기관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관련양식은 http://it.smplatform.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주관기관 선정

협약체결

중소벤처기업부

전담기관

전담기관

(기술위원회)

전담기관,

주관기관(협업기관)

           

정부지원금 지급

사업완료보고 평가

사업추진

지원기업 모집·선정

전담기관

주관기관(협업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협업기관),

도입기업

주관기관(협업기관)

* ⑦ 사업완료 시점에서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필수

(3) 시범공장 구축

 

□ 사업개요

 

◦ 스마트공장 도입 희망 중소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범공장(중간1 수준, 레벨3 이상)을 기업거점(산업단지)에 지역‧업종별로 구축

 

□ 지원규모 : ‘19년 20개 내외, 기업당 3억원

 

□ 지원내용

 

◦ IoT, 5G,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제품개발에서부터 생산·납품까지 업종에 적합한 통합 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지원

 

솔루션 분야

지원기준

현장자동화/

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

∙제조현장운영시스템으로서 실시간으로 공정관리, 품질관리, 설비관리를 비롯한 제반의 데이터 집계 및 제어 자동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

∙현장자동화는 KIOSK, 센서, 컨트롤러 등의 제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화 장치로서 실시간으로 제조현장운영시스템(예, MES)과 연결되어야 함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

∙CAD/CAE/CAPP/CAM 등의 제품 개발 및 공정개발에 필요한 도구와 연계하여 정보지원을 하는 시스템 (예, PLM)

공급사슬

관리, 최적화

∙수요예측, 생산계획, 공장운영 스케쥴링 등의 제조업 운영 최적화를 지원하는 시스템

∙ERP 또는 MES와 연계된 B2B 및 B2C 거래를 지원하는 EDI형 시스템

기업자원 관리

∙기업의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 (예, ERP)

∙입고, 생산, 출하, 재고관리 등의 제반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어야 함

 

□ 신청자격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

구 분

내 용

컨소시엄

도입기업

- 산업단지에 위치한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국가 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농공단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수준 중간1(레벨3) 이상

* (기초, 레벨1~2) 일부 공정 디지털화 및 생산이력 추적관리 → (중간1,레벨3) 실시간 생산정보 수집‧관리 → (중간2,레벨4) 생산 자동화․최적화 → (고도화,레벨5) 개별 소비자 맞춤형 자동생산

공급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 지원조건

 

◦ (지원조건)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3억원 지원

 

*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업체가 부담

 

- 로봇을 도입할 경우 로봇 도입비용의 50%, 최대 3억원 추가 지원

 

* 공고문 「5.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사업」 참조

 

◦ (의무사항) 스마트공장 견학‧연수 프로그램 운영

 

-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벤치마킹 및 학습 기회 제공

 

□ 사업기간 : 최대 1년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9. 2. 18(월) ~ 3. 15(금) 17: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it.smplatform.go.kr)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공급기업은 회원가입 후 기업정보, 구축실적, 투입인력 등에 대한 내용 및 증빙서류를 별도로 업로드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 (온라인 접수 시 첨부)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사업계획서

2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도입기업의 최근 3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1부

4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로봇

<로봇신청시 추가 제출>

①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 사업계획서

② 로봇자동화시스템 상세 사양서(공급기업 작성)

③ 로봇도입 필요공정 동영상 자료

* 관련양식은 http://it.smplatform.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요건검토

현장평가

심사평가

(원가계산 포함)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센터(TP)

제조혁신센터(TP)

전담기관

           

완료보고

견학·연수

(수준확인 포함)

최종감리

중간점검

협약 사업착수

제조혁신센터(TP)

제조혁신센터(TP),

전문감리기관

제조혁신센터(TP)

전담기관,

제조혁신센터(TP),

도입·공급기업

 

□ 가점 내용 : 항목 당 3점, 최대 5점까지 인정

 

가점항목

평가 기준 및 제출서류

조선기자재

표준산업분류코드 C31114(선박구성부분품) 보유 또는 조선소 및 조선기자재업체 대상 납품실적* 발생업체

 

* 매출처(매출처가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체여야함) 별 세금계산서 제출

유턴기업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산업통상자원부)

광주형 일자리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광주광역시 등이 인정한 기업

뿌리기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뿌리산업(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위기 지역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소재기업

 

* (예시)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

* 해당부처, 지자체 발급확인서 제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 일자리안정자금 지급결정통지서(근로복지공단) 제출

노동시간 조기단축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노동부) 제출 (발급일로부터 1년)

청년 친화형 산단

청년 친화형 산단 입주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지구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지구 내 입주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

소비재 수출

화장품, 식품, 의약품, 생활·유아용품, 패션·의류제품 등 소비재 기업이면서, ‘17년도 수출실적(재무제표 상 수출액)이 있는 기업

* 소비재 표준산업분류코드 보유 및 전년도 재무제표 첨부

사업재편 승인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른 사업 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

 

* 기업활력법 종합포털(http://www.oneshot.or.kr) 內 기업활력법 공표사항에서 확인

로봇 도입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선정(전년도) 기업

 

* 해당사업 선정공문 첨부

에너지신산업

에너지신산업 관련 보급·지원사업 선정(전년도) 기업

 

* 해당사업 선정공문 첨부

정보보호 인증

ISMS 인증 기업,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B등급 이상 기업

 

* ISMS 인증서 또는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서 제출

스마트제조 표준

데이터 포맷 규격화 및 통신방식 표준(예, IEC62541, IEC62714 등) 적용 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사업계획서 내 구성방식 등 확인)

 

 

□ 지원제외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모두 해당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4)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사업개요

 

◦ 유사 제조공정·업종 등을 가진 중소·중견기업들이 스마트공장 공통 솔루션을 구축하여 기업간 연계성을 강화

 

□ 지원내용

 

◦ 제조공정(업종)별 특화 솔루션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지원

 

분 야

지원기준(예시)

식 품

∙식품이력추적관리 강화에 따라 이력정보 자동 입력, 관리번호 출력, 식약처 시스템 연계 등 표준시스템 개발 및 보급, 식품생산 및 식품안전관리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식품 정량, 적성, 이물질 검사장치, 각종 측정 센서 도입 등ex)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온습도관리시스템, HACCP 위생관리, 자동화 시스템 등

화 학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배출량, 유해화학물질, 제품 내 화학 함유량 모니터링, 근로자 수작업 개선 등 표준시스템 개발 및 보급, 재해유발공정 진단 및 개선 등

ex) 의약품 일련번호 이력 추적 시스템→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GMP

전자부품

∙휴대전화 부품가공 등 재해유발공정 진단․개선 및 유해 화학물질 모니터링저감 등 환경보건안전 관리 등

ex) 작업자 위험노출 최소화를 위한 공정진단 시스템 등

기 타

∙기타 법·제도(근로시간 단축 등) 변화 등에 따라 업종 및 공통공정에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경우

ex) 조선기자재, 금형, 도금, 인쇄,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접합 등

 

 

□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컨소시엄

 

- 도입기업*과 대표기관**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공급기업과 사업 신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대표기관은 컨소시엄형 프로젝트 관리능력을 가진 기관(기업)

 

□ 지원조건

 

◦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1억원 지원

 

* 대표기관에서 컨소시엄 참여기업의 구축비용 부담이 가능하고, 대표기관이 스마트공장 구축시 정부지원이 가능함

 

□ 사업기간 : 최대 6개월 (단,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9년 2월 18일(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it.smplatform.go.kr)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공급기업은 회원가입 후 기업정보, 구축실적, 투입인력 등에 대한 내용 및 증빙서류를 별도로 업로드

 

◦ 제출서류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사업계획서

2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도입 및 공급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관련양식은 http://it.smplatform.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절차

사업공고

컨소시엄

신청·접수

현장평가

컨소시엄

선정(원가계산 포함)

중소벤처기업부

대표기관-

컨소시엄

제조혁신센터(TP)

제조혁신센터(TP)

           

완료보고

(수준확인 포함)

최종점검 및심사감리

중간점검

협약체결 및사업착수

제조혁신센터(TP),

전문기관

제조혁신센터(TP)

제조혁신센터(TP)

전담기관,, 제조혁신센터(TP),

도입-공급기업

 

 

 

 

 

 

 

 

 

 

 

□ 가점 내용 : 항목 당 3점, 최대 5점까지 인정

 

가점항목

평가 기준 및 제출서류

조선기자재

표준산업분류코드 C31114(선박구성부분품) 보유 또는 조선소 및 조선기자재업체 대상 납품실적* 발생업체

* 매출처(매출처가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체여야함) 별 세금계산서 제출

유턴기업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산업통상자원부)

광주형 일자리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광주광역시 등이 인정한 기업

뿌리기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뿌리산업(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위기 지역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소재기업

* (예시)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

* 해당부처, 지자체 발급확인서 제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 일자리안정자금 지급결정통지서(근로복지공단) 제출

노동시간 조기단축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노동부) 제출 (발급일로부터 1년)

청년 친화형 산단

청년 친화형 산단 입주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지구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지구 내 입주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

소비재 수출

화장품, 식품, 의약품, 생활·유아용품, 패션·의류제품 등 소비재 기업이면서, ‘17년도 수출실적(재무제표 상 수출액)이 있는 기업

* 소비재 표준산업분류코드 보유 및 전년도 재무제표 첨부

사업재편 승인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른 사업 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

 

* 기업활력법 종합포털(http://www.oneshot.or.kr) 內 기업활력법 공표사항에서 확인

로봇 도입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선정(전년도) 기업

* 해당사업 선정공문 첨부

에너지신산업

에너지신산업 관련 보급·지원사업 선정(전년도) 기업

* 해당사업 선정공문 첨부

정보보호 인증

ISMS 인증 기업,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B등급 이상 기업

* ISMS 인증서 또는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서 제출

스마트제조 표준

데이터 포맷 규격화 및 통신방식 표준(예, IEC62541, IEC62714 등) 적용 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사업계획서 내 구성방식 등 확인)

 

□ 지원제외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모두 해당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5)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 사업개요

 

◦ 국내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제조경쟁력 강화와 로봇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제조업 현장에 로봇도입을 지원

 

□ 지원내용

 

◦ 로봇엔지니어링, 로봇 도입, 로봇활용교육 등 패키지 지원

지원 분야

내용

로봇자동화

공정설계

ㅇ 제조업용 로봇을 생산 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툴 및 전기장비 등 로봇시스템 설계

* 공정을 고려한 로봇 시스템 선정 및 설계(로봇엔지니어링)

로봇시스템

설치 및 시운전

ㅇ 로봇엔지니어링 결과물을 기반으로 현장 맞춤형 로봇 도입

* 자동화 로봇 및 부대설비 제작

* 로봇 설치 및 시운전

로봇활용

교육지원

ㅇ 로봇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로봇 운용에 필요한 교육 실시

* 로봇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교육

* 로봇 제어기 활용교육 등 기초 및 사용자 교육

* 사업장 안전 설계 전문인력 교육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지원

ㅇ 로봇도입 기업을 대상 산업안전검사 지원

* 위험성 평가 보고서 지원 등 안전검사 지원

 

□ 신청자격

 

◦ 주관기관이 참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주관기관) 로봇자동화 공정 개선이 필요한 국내 중소·중견 제조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참여기관) 제조 기업에 로봇도입을 지원 할 수 있는 로봇자동화 솔루션 보유 기업(로봇기업 또는 로봇 SI기업)

 

* 로봇 공급이 가능한 기업정보는 진흥원 홈페이지(www.kiria.org)를 참고(‘사업' →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 '로봇공급기업 현황')

 

□ 지원조건

 

◦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3억원 지원(30개사 내외)

 

- 금속가공, 기계, 화학제품 등 고위험 업종 15개사 이상 선정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9. 2. 18(월) ~ 3. 15(금) 17:00 까지

 

◦ (제출서류)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kiria.org)에서 신청 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제출서류 확인 후 작성 및 준비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사업계획서 10부

(원본1부, 사본9부)

지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기관별

3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1부

기관별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관별

5

견적서(공급기업 작성) 1부 및 비교견적 2건 (총 3건)

자유양식

6

로봇자동화 시스템 상세 사양서 1부(공급기업 작성)

자유양식

7

작업현장 동영상 자료 1부

자유양식(2분이내)

* 관련양식(지정양식)은 http://www.kiria.org ‘사업공고’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방법)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방문 또는 우편 제출처 : (41496) 대구시 북구 노원로 77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사업추진단 중소제조 공정혁신 담당자 앞

 

* 방문 접수 : 마감일, 마감 시간 이내에 접수 완료한 과제에 한함

* 우편 접수 : 마감일, 마감 시간 이내에 도착한 과제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신청 과제명, 신청기관명을 기재하여야 함

 

□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서면심사

발표평가

중소벤처기업부, 로봇산업진흥원

로봇산업진흥원

로봇산업진흥원

로봇산업진흥원

           

중간점검

공정분석 설계

최종 사업비 심의 협약체

현장평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로봇산업진흥원

선정 기업

로봇산업진흥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로봇산업진흥원

           

로봇도입

시운전 활용교육

결과평가

결과보고

선정 기업

로봇산업진흥원,

선정 기업

로봇산업진흥원

로봇산업진흥원

 

□ 가점 내용(최대 8점) : 旣 스마트공장 사업 수행기업(2점), 국내 복귀 인증 기업(2점), 작업자 안전을 고려한 로봇(무인이송로봇, 협동로봇, 양팔로봇 등) 활용 공정(2점), 스마트선도산단 입주기업(2점)

 

□ 지원제외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모두 해당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6) 스마트 마이스터

 

현장전문가 모집

 

□ 목적

 

◦ 스마트공장 구축 중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구축과정 지도 및 제조 노하우 전수를 위한 대기업 퇴직자 등 기술 전문가 모집

 

□ 내용

 

◦ 모집인원 : 100명

 

◦ 고용형태 : 단기계약(6개월), 주 2일 근무

 

* 근로계약은 향후 선정될 인력관리 대행기관과 체결

 

◦ 급여 : 월 310만원 (사업주·근로자 부담 4대 보험료 포함)

 

□ 신청자격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의 대기업 퇴직자로서 재직 당시 MES, PLM, SCM(APS), ERP 등 제조업 ICT적용, 자동화 및 기타 생산성 향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또는 상기 해당자와 동등한 수준의 전문 지식 및 경험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 수행업무

 

◦ 스마트공장 도입을 위한 현장개선, 기술애로 해결, 구축과정‧운영 지도 및 기타 대기업의 제조 노하우 전수

 

□ 추진절차

①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②전문가선정

(대한상의)

③근로계약

체결

(인력관리 대행기관)

④기업현장지원

(전문가)

⑤성과확인

(대한상의)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19. 2. 18(월) ~ 3. 15(금) 17:00 까지

 

◦ 제출서류

- 이력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자격증 사본

 

◦ 신청방법 : 이메일 송부 후 원본 우편발송

- 이메일 : qlib@korcham.net

-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6층 중소기업품질혁신팀 우)04513

 

◦ 문의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품질혁신팀(02-6050-3855)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신청자의 책임임을 유의바랍니다.

 

 참여기업 모집

 

□ 목적

◦ 중소·중견기업에 대기업 퇴직인력 등 기술전문가를 파견하여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서 스마트공장 구축 성과 제고

 

□ 지원내용

 

◦ 대기업 퇴직자 등 기술전문가를 3개월 간 파견하여 스마트공장 구축과정을 지도하고 제조노하우 전수

□ 신청자격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 지원조건 : 스마트공장 전문가 파견

 

◦ 기업당 3개월, 주 2일(총 24일)

 

□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19년 2월 18일(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 구축 및 고도화 지원사업 선정기준으로 마감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신청 시 전문가 활용 희망 여부를 체크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it.smplatform.go.kr)

 

□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기업선정,

마이스터 선발

마이스터 매칭

중소벤처기업부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마이스터,

신청기업

           

사업완료

최종평가

중간점검

협약체결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 구축 및 고도화 지원사업과 병행하여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

 

□ 지원제외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7) 스마트화역량강화

 

□ 지원기업 모집

 

□ 사업개요

 

◦ 스마트공장 구축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기관의 컨설팅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 생산성 향상 등 구축성과 제고

 

□ 지원내용

 

◦ 전문컨설팅 기관*이 보유한 컨설팅 방법론 및 도구를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 과정 지도 및 현장애로 해결 지원

 

* 컨설팅 기관 모집공고 및 선정 후 전문 컨설팅기관 Pool 공유

 

□ 신청자격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 지원조건

 

◦ 총 컨설팅 비용 950만원 중 760만원 지원 (190만원 기업부담)

 

□ 사업기간 : 최대 6개월 (단,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9년 2월 18일(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 구축 및 고도화 지원사업 선정기준으로 마감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신청 시 컨설팅 희망 여부를 체크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it.smplatform.go.kr)

□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기업선정*

컨설팅기관 매칭

중소벤처기업부

전담기관

전담기관

컨설팅기관,

신청기업

           

사업완료

최종평가

중간점검

협약체결

전담기관

전담기관

전담기관

컨설팅기관,

신청기업,

전담기관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사업 선정기업에 대하여 선착순 지원

 

□ 지원제외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전문컨설팅 기관 Pool 모집

 

□ 목적

 

◦ 스마트공장 구축 중인 기업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과정 지도 및 현장애로 해결지원 등을 수행하는 전문 컨설팅 기관 모집·등록

 

□ 주요내용

 

◦ 모집기관 : 8개 기관 내외

 

* 신청기관 대상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를 통해 컨설팅기관 Pool 선정 및 등록

 

◦ 컨설팅 비용 : 과제당 950만원 (부가세 별도)

 

□ 수행업무

 

◦ 컨설팅 기관이 보유한 컨설팅 방법론 및 도구를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현장진단 및 구축과정 중 현장애로 해결 지원

 

- 성공적인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기업의 현장분석 기반의 세부과제 도출 및 전문 상담·지도

 

-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자문 및 담당자 교육 등

 

□ 신청자격

 

◦ 아래의 풀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기업(기관) 또는 협회·단체

구분

세부내용

기본요건

◦ 중소기업 스마트화 역량강화지원사업 컨설팅 수행역량을 보유한 기업, 비영리기관 또는 관련 협회 및 단체

인력

◦ 상근컨설턴트 10명 이상을 보유

◦ 상근컨설턴트 중 중급 이상 컨설턴트를 2명 이상 보유

* [별표] 컨설턴트 등급 기준표 참고

실적

◦ 스마트공장(제조혁신, ICT, 로봇 등) 관련 컨설팅 추진실적을 보유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9. 2. 18(월) ~ 3. 15(금) 17: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컨설팅 기관 Pool 등록)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it.smplatform.go.kr)

 

◦ 제출서류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Pool 등록 신청서

2

컨설팅 수행계획서

3

보유인력 및 추진실적, 컨설턴트 등급기준 등 각 요건에 대한 증빙서류

 

< 참고 : 컨설턴트 등급 및 자격기준 >

등급

기준1 (학력 및 경력기준)

기준2 (자격 및 경험기준)

고급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관련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6년 이상 관련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9년 이상 관련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22년 이상 관련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25년 이상 관련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기술사 자격증 보유한자로서 스마트공장 관련분야 10년 이상 컨설팅 수행한자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등록증 보유자로서 스마트 공장 관련분야 16년 이상 컨설팅 수행한 자

중급

․박사학위를 가진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관련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관련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관련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관련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기술사 자격증 보유자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등록증 보유자로서 스마트 공장 관련분야 6년 이상 컨설팅 수행한 자

초급

․석사학위를 가진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6년 이상 관련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관련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등록증 보유자

※ 2개 기준 중 1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스마트공장 관련 분야의 경우 제조혁신, 공정개선, ICT, 생산정보시스템 구축, 로봇도입·운영 등

※ 단가의 경우 추후 신청과제별 컨설팅 계획 수립 시 적용

 

 

 

(8)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확인기관 모집

 

□ 목적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및 운영이 가능하고 심사원 양성 및 지도를 수행하는 확인기관 모집

 

□ 수행업무

구분

주요 역할

확인기관

◦ 기업모집 및 수준확인을 위한 현장진단·평가 수행

◦ 심사원 교육 등 전문가 육성프로그램 운영

◦ 수준확인제도 통합진단모델 연구·개발 지원

◦ 확인제도 확산을 위한 제도홍보 등

 

◦ (심사원 양성 및 관리)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및 진단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심사원 양성 및 체계적인 관리

 

◦ (기업 수준확인서 발급) 심사원을 통해 기업의 스마트화 수준확인 및 확인서 발급, 발급현황 관리

 

□ 신청자격

 

◦ 아래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기업(기관) 또는 협회·단체

구분

세부내용

기본요건

◦ 스마트공장에 관한 교육훈련 실적 또는 전문성이 있는 법인

- 스마트공장 교육 / 수준확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및 인력, 시설 보유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1항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비영리기관, 관련 협회·단체

◦ 교육 및 수준확인 또는 인증관련 업무 규정(교육과정 운영, 교재·강사관리, 심사원 등록 및 운영 등) 보유

인력

◦ 스마트공장 관련 전문가(컨설턴트, 심사원 등) 10명 이상 보유

실적

◦ 스마트공장(제조혁신, ICT, 로봇 등) 관련 업무 추진실적(컨설팅, 인증, 교육 등)

10건 이상 보유

 

신청기간 방법

 

◦ (신청기간) 2019. 2. 18(월) ~ 3. 15(금) 17:00 까지

 

◦ (신청방법) 우편접수

 

- 제출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93(도룡동 386-2)

대덕테크비즈센터(TBC) 7층 스마트기업지원실

 

 

◦ 제출서류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확인기관 등록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3

보유인력, 추진실적 및 각 요건에 대한 증빙서류

* 관련양식은 http://it.smplatform.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참여기업 모집

 

□ 사업개요

 

◦ 기업에 최적화된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추진을 위하여, 기업의 제조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고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지원내용

 

◦ (스마트화 수준확인) 기업이 제조수준에 대하여 인식 할 수 있도록 기업 수준확인 및 수준확인서 제공

 

◦ (고도화 전략 제공) 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방향 결정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진단보고서 및 로드맵 제공

 

□ 신청자격

 

◦ ‘14~’18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

 

◦ ‘14~’18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후, 자체재원을 추가 투자하여 기능개선 및 기술수준 고도화를 완료한 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민관합동스마트공장사업추진단, 중소기업중앙회,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 등에서 수행하는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 사업 및 스마트그리드, 노후산단 제조공정 혁신지원사업 등

□ 지원조건 : 수준확인비용 지원(기업당 80만원 이내)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9년 2월 18일(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it.smplatform.go.kr)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 제출서류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신청서 및 자가진단표(스캔본 등록)

2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관련양식은 http://it.smplatform.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확인기관 배정

중소벤처기업부

전담기관

전담기관

       

확인서 발급

수준확인

심사원 배정

확인기관

심사원

확인기관

 

□ 지원제외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Ⅲ. 문의 및 연락처

 

 

 

□ 사업별 담당기관 연락처

 

구분

기관명

연락처

공고내용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국번없이 1357

신규구축 및 고도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민관합동스마트공장추진단)

042-388-0753, 0757~0760, 0764

1644-1736

(02-6050-2777)

대중소 상생형

시범공장

업종별 특화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053-210-9532, 9533, 9536

스마트 마이스터

대한상공회의소

02-6050-3855

스마트화역량강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2-388-0758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2-388-0759

 

 

□ 지역별 접수 및 문의처(제조혁신센터, TP)

 

지역

기관명

연락처

서울

서울테크노파크

02-944-6017

부산

부산테크노파크

051-974-9205

대구

대구테크노파크

053-602-1859

경북

경북테크노파크

053-819-3055

포항

포항테크노파크

054-223-2242

광주

광주테크노파크

062-602-0312

전남

전남테크노파크

061-729-2819

제주

제주테크노파크

064-720-3075

경기

경기테크노파크

031-500-3100

경기북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031-539-5142~4

인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032-260-0613

대전

대전테크노파크

042-930-4331

충남

충남테크노파크

041-589-0705

세종

세종지역산업기획단

044-865-9622

울산

울산테크노파크

052-219-6633

강원

강원테크노파크

033-248-5675

충북

충북테크노파크

042-270-2334

전북

전북테크노파크

063-832-6053

경남

경남테크노파크

055-259-5014

 

경북.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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