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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센터]인천 항공산업 인증 획득 지원사업 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인천 등록일 2018.08.14 조회 129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공고 : 제2018-00호

 

 

2018 인천 항공산업 인증 획득 지원사업 공고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는 인천 지역 기업의 항공산업 진출 및 성장을 지원하고자, 항공산업 관련 기업 및 항공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항공산업 관련 인증 획득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8. 8. 10.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원장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인천 소재 항공 관련 기업 5개 내외

- 신청일 기준 공장 또는 본사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기업

-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기업

※ 지원신청일, 지원금 교부까지 기준 공장 또는 본사 관외 이전 시 미지원

ㅇ 지원대상 인증 : 항공산업 관련 인증

- AS9100(EN9100, SJAC9100), AS9110, AS9120, NADCAP 등

ㅇ 지원한도 : 기업규모에 따라 차별화(*최근 3개년도 평균 연간매출액 기준)

최근 3년간 평균 연간매출액

100억원 이하

100~300억원

300억원 초과

지원비율

70%

60%

50%

최대한도

AS9100(EN9100, SJAC9100), AS9110, AS9120 등 15,000천원 이내

NADCAP 20,000천원 이내

※ 신청(접수) 및 심의결과와 중도 포기 등의 상황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규모 및 건수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범위 : 소요비용의 최대 70% 이내, 기업은 최소 30% 이상 매칭 부담

- 지원한도 초과액과 부가세(VAT)는 기업부담 원칙

 

ㅇ 공고일로부터 2019년 5월 10일 까지 인증 획득한 것으로 한함

- 지원기간(`19.05.10)까지 인증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 결과보고서에 인증획득 진행사항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향후 인증서 발급 시 인증획득 증명서 제출

 

ㅇ 지원내용

- 신규 인증 획득에만 지원하며 인증 갱신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기업 선정 이후 추진한 해외인증획득 서비스에 한하며 지원금은 지원기간에 발생한 비용만 인정

구분

지원 분야

한도금액

인증비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등

실비

시험비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실비

심사비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등

실비

컨설팅비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대행료 등

상기 합계금액의 40% 이내

총비용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

 

 

우대사항(각 2점 가점, 총 10점 이내)

ㅇ 인천 항공 선도/유망 기업(IBITP 자체 검증)

ㅇ 인천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기업

※ 증빙서류 제출

 

유의사항

ㅇ 지원 제외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및 휴폐업 중인 기업

- 타 기관 중복 수혜기업(부정수혜 시 향후 IBITP 지원사업 제외)

- 직전년도 동사업 동일분야 수혜기업(타 분야 지원 가능) 및 공문시행 없이 중도 포기한 기업

ㅇ 지원 범위

- 과제진행 중 총사업비가 증가되어도 당초 금액에서 초과분은 인정하지 않으며, 감소시에는 감소된 총사업비의 70%이내 지원

- 사업계획과 다른 과제 진행시 지원 취소(인증 및 시제품 종류/모델 변경 등)

ㅇ 제출한 서류는 반환 불가

 

추진절차

ㅇ 사업신청기간 : 2018. 08. 27(월) ~ 08. 31(금) 18:00

ㅇ 선정평가위원회 : 2018. 9월초

ㅇ 선정결과 통보 : 2018. 09. 07(금)

ㅇ 선정 직후 ~ 2019년 05. 10. : 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

 

단계

 

수행 내용

 

비고

사업지원공고

 

BizOK, IBITP 홈페이지 공고

 

항공센터

신청 및 접수

 

BizOK 온라인 신청

 

항공센터

신청 기업

선정 평가

 

외부 심사위원 기업 선정 평가

※ 성장가능성 및 고용창출 평가

인천 항공선도기업 기지정 기업시 가점 부여

업체별 선정결과 통보

 

외부

심사위원

인증 획득 진행

 

인증획득을 위한 컨설팅 및 인증심사 진행

※ 컨설팅비 및 인증획득 소요 비용은 기업이 선납하고, 인증 획득 후 사후 지급

현장실사 시행

 

선정 기업

항공센터

결과보고

 

결과보고서 제출

 

선정기업

결과 검토 및

지원비 지급

 

결과보고서 검토

인증 획득에 따른 지원금 지급

 

항공센터

 

 

 

※ 상기 일정 및 절차는 IBITP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지원기업 선정기준

ㅇ 선정기준

- 법인에서 외부위원을 위촉(3~5인)하여 선정위원회 구성

- 선정위원회에서 지원기업 선정 및 지원분야별 건수 및 규모 확정

             ·자체 정량평가 및 외부위원 정성평가를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

- 중도포기 기업 발생시 평가 후순위 기업 순으로 재선정

 

지원금 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

ㅇ 지급시기 : 인증 획득 후 결과보고서 및 관련 비용 지출 증빙 자료 제출시

ㅇ 지급방법

-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업에서 선지출하고,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매칭비율 및 지원한도에 따라 지원

 

신청접수 및 문의

ㅇ 접수기간 : 2018. 08. 27(월) ~ 08. 31(금) 18:00

ㅇ 접수방법 : 비즈오케이 홈페이지 접수(http://bizok.incheon.go.kr)

ㅇ 문의처 : IBITP 항공센터 유광민 전임(T)032-260-0852, gmyoo@ibitp.or.kr

제출서류

제출서류

양식

비고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IBITP

지정양식

공통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 1부

기업부담금 출연확약서 1부

중복지원 수혜금지 확약서 1부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증명원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공장등록증 1부

-

가점 증빙서류 각 1부(우수기업/일자리창출우수기업 등)

-

상시종업원 확인 서류 1부(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시험ㆍ인증기관 견적서 및 컨설팅업체 계약서 등 인증 소요 비용 산출내역 및 증빙

-

 

첨 부 : 1. 지원사업 계상 및 조정기준

2. 신청 관련 서식 일체. 끝.

 

 

 

 

인천.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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