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부산형 히든챔피언 육성 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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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부산 | 등록일 | 2018.02.12 | 조회 | 317 |
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8-18호
미래 경제 성장의 중심이 될 글로벌 일류기업과 두뇌역량 으뜸기업을 중점 발굴하여 부산 경제의 핵심이 될 부산형 히든챔피언기업을 육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미래 성장의 중심이 될 글로벌 일류기업과 두뇌역량 으뜸기업을 선정·육성하여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산업전반의 고부가가치 실현 및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고급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자 함
□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융합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도전적 연구·개방형 R&D 혁신 지원
2. 선정규모
□ 선정규모 : 10개사 내외
□ 선정분야
구 분 |
주요내용 |
글로벌 일류기업 |
정부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등에 |
두뇌역량 으뜸기업 |
설계 및 엔지니어링, 디자인, 바이오헬스, 게임·영상콘텐츠·소프트웨어, |
< 두뇌전문기업 개념 >
◆ 단순 가공․조립 생산이 아닌 우수한 기획․설계 능력을 통해 타 완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창출하는 분야 ◆ 정보화․기계화를 통한 자동화가 어려우며, 이에 생산설비투자보다는 전문지식, 창의성 등 고급인력의 역량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산업분야 |
□ 기본요건 : 산업부 5대 신산업 프로젝트 관련 기업 우대
* 산업부 5대 신산업 : 전기·자율차, IoT가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 디스플레이
구분 |
기본요건 |
글로벌 일류기업 |
∘전년도 연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으로,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평균 R&D비율이 평균 1% 이상 또는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CAGR)이 5% 이상인 기업 |
두뇌역량 으뜸기업 |
∘설계 및 엔지니어링, 디자인, 바이오헬스, 게임·영상콘텐츠·소프트웨어, ICT, 관광·MICE, 금융 등 지식서비스분야의 창업한 후 |
※ 중앙정부 ‘월드클래스 300’, ‘글로벌강소기업’ 및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은 신청 불가
3.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 상기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기준 : 발표평가(70%), 현장평가(30%)
ㅇ 글로벌 일류기업 기준
평가항목 |
평가지표 |
기업역량 분야 |
o 매출 성장에 대한 의지 및 노력 여부 o 글로벌 기술 확보 전략 o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 o CEO 리더십 |
성장전략 분야 |
o 기업비전 및 중장기 목표의 지향성 o 사업 추진 전략의 우수성 o 글로벌 진출 현황과 그 간의 성과, 세계시장 진출‧확대 계획 |
R&D 혁신역량 분야 |
o 연구전담인력 구성 o 기업 및 R&D 투자에 대한 대표자의 의지 정도 o IP, 인력, 연구시설 보유 현황 |
기술수준 분야 |
o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경쟁력(난이도) 수준 o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대외환경과 비교한 시장성 정도 |
우대가점 |
o 선도기업 인증 |
ㅇ 두뇌역량 으뜸기업 기준
평가항목 |
평가지표 |
기업역량 분야 |
o 매출 성장에 대한 의지 및 노력 여부 o 기술 및 시장 확대 전략 |
인재확보 및 육성전략 |
o 핵심인재 확보 및 신규고용계획의 구체성과 적극성 o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현황 |
기술혁신역량 |
o 핵심보유기술의 우수성 및 사업화실적 o 지적재산권(원천기술 등) 보유현황 |
지속적 성장가능성 |
o 경영자의 위기관리능력 및 기술이해 o 국내외 시장변화요인 등 목표시장 분석의 충실성 o 목표시장 확대전략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
우대가점 |
o 선도기업 인증 |
4. 지원내용
□ 선정된 부산 히든챔피언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을 공급
o 부산 히든형 챔피언 기업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연계 지원할 예정
※ 중앙정부 ‘월드클래스 300’, ‘글로벌 강소기업’ 및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에
선정시 졸업기업으로 간주하여 차년도 지원은 중단
□ 지원내용 : 인증기간 5년(전용지원 2년간, 연계지원 3~5년차)
o 전용지원 : 기업별 90백만원 내외 지원[자부담 20%(현금 10%, 현물 10%) 별도]
※ 전용지원금액은 R&D과제신청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R&D기획비 지원 :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 R&D과제 기획
- R&D개발 지원 :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 R&D개발비 지원
- 패키지지원 : 마케팅, 지식재산, 컨설팅, 교육분야 등 맞춤형 지원
o 연계지원 : 선도기업 육성지원사업 등 연계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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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지원 |
필수 |
① R&D |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하여 수출중심형, 창의융합형, ※ 전용R&D 프로그램 : R&D과제기획비, R&D기술개발, 시제품제작, ※ 필수사항 : 채용인원 1명 이상 |
패키지지원 |
② 마케팅 |
시장 창출 지원에 필요한 마케팅비 지원 ※ 브랜드개발, 온·오프라인마케팅지원, 전시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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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식재산 |
지재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IP 서비스 지원 ※ 전용IP 맞춤형 서비스 제공(제품화 특허출원 및 등록, 특허전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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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컨설팅 |
기업성장전략수립을 위한 컨설팅비 지원 ※ 글로벌 성장전략수립, 글로벌 마케팅전략수립, 디자인, 경영전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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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교육 |
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전문교육비 지원 ※ 전문기술교육, 기능교육, 기술경영교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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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지원 |
부산형 히든챔피언기업 기타 연계 프로그램 지원 ※ 선도기업 육성지원, 중견기업육성정책 등 |
※ 최종 선정기업은 R&D과제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별도 평가 진행(별도공지)
5. 신청방법
□ 신청절차 및 일정
o 사업공고 : 2018년 2월 5일 ~ 3월 16일
o 접수기간 : 2018년 3월 1일 ~ 3월 16일 18시까지
- 접수완료 후에는 신청사업계획서의 수정 또는 교체가 불가하오니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무책임자의 E-mail 주소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될 예정으로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서류제출 : 2018년 3월 16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우)47046 부산시 사상구 엄궁로 70-16(엄궁동)
(재)부산테크노파크 4층 지역산업육성실(410호)
- 우편발송시 우편물 표지에 신청사업 제목, 기업명을 필히 기재
* 예) 부산 히든챔피언 육성지원사업 신청서류, (주)OOOOO
□ 제출서류 및 서식
제출서류 |
비고 |
➀ 사업신청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주의사항> * 신청기업분야에 따라 사업신청서(양식) 작성 * 사업신청 맨 앞장의 경우 기업법인 인감날인 후 스캔하여 신청서 파일에 포함(신청사업계획서는 한글파일로 제출) |
양식 1호 양식 2호 |
➁ 연구개발비 투자확인서 1부 (별지 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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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로컬 등 기타수출실적증명서 * 직수출실적증명서는 한국무역협회 발급분(’16 ~ ‘17년 제출) * 기타수출실적증명서는 (별지 2호)활용하여 주거래 은행장 증명(‘16년) |
필요시 |
➃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국 세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발급 * 지방세 : 민원 24(http://www.minwon.go.kr)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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➄ 신청기업의 ’12 ~ ’16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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➅ 법인등기부등본(서류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 접수 및 문의처
담당부서 |
연락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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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부처 |
부산광역시 (경제기획과) |
051-888-4771 |
시행계획 등 |
전담기관 |
부산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
051-320-3521 |
사업신청 및 제출서류 작성관련 문의 |
6.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①신청서류 제출기간 내에 제출대상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또는 대표자가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③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④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매출, 부채비율, 유동비율, 연구개발투자액, 연구개발인력수 등
⑤ 접수마감일 이후 지원제외 기준에 해당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시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제외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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