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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조선기자재산업 스마트공장보급확산 기업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전북 등록일 2018.12.19 조회 209

(재)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18-177호

 

 

 

전북지역 조선기자재산업 스마트공장보급확산 기업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공고

 

전북지역 조선기자재업체 및 전․후방 연관 기업을 대상으로 ICT기술을 접목한 공정혁신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스마트공장 저변을 확대하고자 전북지역 조선기자재산업 스마트공장확산 기업지원사업의 참여기업(공급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8년 12월 18일

(재)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지원대상

 

ㅇ 신청자격

- 전북 지역에 본사, 지점, 공장이 있거나 또는 부설연구소를 둔 개인 및 법인기업으로, 선박구성부분품을 제조하는 조선기자재 업체 및 조선기자재 전후방업체로 조선기자재 전업률이 20%이상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3년 이내 조선기자재 납품실적 증빙이 가능한 기업

 

 

 지원내용

 

ㅇ ICT기술을 접목하여, 제품 기획․설계, 제조․공정, 유통․판매 등 全과정을 관리 할 수 있도록 공정개선 지원

 

∙조선기자재 참여기업의 제조공정 분석 후 ‘스마트공장 수준별 구현 형태’ 中 기초 및 중간1 수준의 맞춤지원 (11개 기업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사전 단계별 기업진단‧분석 컨설팅 지원

 

∙현장자동화 및 생산운영관리시스템(MES),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 공급사슬관리시스템(SCM),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등

 

 지원규모

ㅇ 지원규모

- 수혜기업당 최대 5.5천만원(국비+지방비), 11여개 기업 지원 (평균 5.4천만원정도 지원)

※ 부가세 별도(부가세는 수혜기업 부담)

- 성공적인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사전 단계별 기업진단‧분석 컨설팅 지원은 신청기업별 최대 2백만원, 11여개 기업 지원

※ 컨설팅 지원은 민간부담금 및 부가세 부담 없음

 

ㅇ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30%로 매칭하고, 민간부담금의 50%를 현물로 인정

※ 민간부담금 매칭비율 : 총사업비의 30%(현금 15% 이상, 현물 15% 이내 인정)

※ 민간부담금(현금)의 경우 계약 후 착수금으로 참여기업에서 공급기업에 지급

※ 정부지원금(국비+지방비)의 경우 협약서에 따라 착수금을 일부 지급하고, 결과 평가에서 이상 없을시 잔금 지급

 

 신청기간

 

ㅇ 신청서 접수기간 : 2018년 12월 18일(화) 09:00 ~ 12월 31일(월) 18:00

 

 접수방법 안내

 

ㅇ 방문 및 우편접수 필수

- 구비서류 원본 제출(사본은 원본대조필), 신청서는 원본 1부 및 전자파일 제출(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처

- 전북 익산시 동서로 370 (영등동 191-29),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 401호

 

 

 문의처

지원기관

연락처

(재)전북테크노파크

- TEL : 063-832-6051, 6053

- email : tigerycw@jbtp.or.kr

- 주소 : 전북 익산시 동서로 370 (영등동),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 401호

 

전북.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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