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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사업화 신속지원사업 "일반형 지원" 2차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전북 등록일 2018.09.27 조회 148

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8 - 107호

 

2018년 전북 지역 사업화신속지원 지원사업

“일반형 지원” 2차 공고


 

 

 

 

(재)전북테크노파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 지역 사업화신속지원 사업의 기업지원서비스사업 내용을 안내하오니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08월 일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업화신속지원(Fast-Track)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기업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신속한 사업화(제품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전북 지역주력산업

농생명소재식품, 지능형기계부품, 해양설비기자재, 탄소복합소재 및

전․후방 연관 산업

❍ 전라북도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관 산업분야로 지원 후 3개월 이내 사업화가 가능한 우수 아이디어 보유 기업으로 아래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기업

□ 지원분야 : 맞춤형 패키지지원

❍ 기업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 기술지원 + 사업화

□ 모집규모 : 2개사 내외

□ 접수기간 : 9월 30일 18:00 마감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전북」지역에 본사, 지사, 공장 또는 부설연구소를 둔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기업(지역영업소는 제외)

□ 신청제외 대상

❍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참여 제재중이거나, 사업참여 중 의무사항 (각종 정산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중인 경우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 신청된 사업화계획이 旣 사업화 상품이거나, 旣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자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원사업자 선정취소, 지원받은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등을 취함

 

3.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 일반형 지원(2개이상 프로그램 필수)

- 기업별 년간 30,000천원 이내 지원 가능*기업 자부담 20% 이상

분류

항목

내 용

지원 한도

기술지원

제품 고도화

- 기존 제품의 고도화, 기능추가

-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선 및 성능향상 지원

25,000천원 이내

(기업 자부담20%이상)

시제품

제작

- 신규(시)제품 제작을 위한 제품도면, 설계, 목업, 금형 등 초기제품 제작비용

- 양산 이전의 테스트 샘플 제작

- 3D 프린팅을 통한 시제작품 제작 지원

25,000천원 이내

(기업 자부담20%이상)

디자인 지원

- 신규(시)제품 제작을 위해 필요한 제품 디자인, 포장 디자인 비용

- 상용화를 위한 디자인 제작 지원

25,000천원 이내

(기업 자부담20%이상)

인증

- 판로 확대를 위한 필수 제품 인증 지원

25,000천원 이내

(기업 자부담20%이상)

특허 출원

- 국내외 IP 권리화 확보를 위한 비용 지원

-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대리, 국내‧외 PCT 등 * 특허등록은 지원 제외

2,000천원 이내

(기업 자부담 20%이상)

사업화

지원

마케팅 지원

- 기업, 기술, 제품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지원(동영상, 카탈로그, 브로슈어, 홍보 동영상, E-book, 매뉴얼, PPT 등)* 홈페이지 제작 제외

15,000천원 이내

(기업 자부담20%이상)

- 국내외 개별 전시회/박람회 참가 지원

1) 국내전시회 : 부스임차료 및 제작비 지원

2) 국외전시회 : 부스임차료 및 제작비, 제품운송료 등

*항공료 지원 제외

25,000천원 이내

(기업 자부담20%이상)

비즈니스 위험요소 해소 지원

- 수출을 위한 협상시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사를 통해 성과 극대화 지원

10,000천원 이내

(기업 자부담20%이상)

코디네이팅

(컨설팅)

- 주요 제품에 대한 사업성 평가 및 개선

- 기업 방문 및 면담 보고서 작성 필수

5,000천원 이내

(기업 자부담10%이상)

 

 

 

구분

집중 지원내용

지원형태

- 2개이상 지원프로그램 선택 패키지 지원(필수)

지원금

- 기업당 최대 30백만원 이내 (부가세, 기업부담금 미포함)

기업부담금

- 지원금의 20%이상 현금부담(부가세는 기업부담)

예) 지원금(30백만원) + 기업부담금(7.5백만원) = 총사업비(37.5백만원)

* 계산방식 : 지원금 = 총사업비*80% , 기업부담금 = 총사업비*20%

 

 

- 지원규모

- 유의사항 : 지원금은 직접지원(전북TP → CSG)으로입금되며,

참여(수혜)기업으로 입금되지 않음

 

4. 지원절차

 

□ 지원 체계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협의체(선정평가)운영

매월 지정된 접수기간내 접수

사전검토

선정평가

수정보완

결과 통보 및 3자 협약체결

사업수행

사업수행 결과확인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애로해소 및 중간점검

(지원기업, CSG)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완료확인

(시제품 및 디자인제작의 경우 현장방문)

지원금 지급

성과모니터링

 

TP → CSG

모니터링 및 사업결과에 대한 피드백

 

 

 

 

□ 지원 방법

❍ 신청기업과 CSG*가 사업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공동의 사업수행

 

<* CSG (Creative Solution Group) : 창의문제해결그룹>

 
   

- 신청기업의 사업화신속지원 요구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주는 공급기업(관)

- 지역 내·외부 전문기관, 기업 및 개인 등

예) 기업지원기관, 디자인전문기업, 컨설팅회사, 기술전문가 등

❍ CSG 선정방법

- (신청기업이 지정) 신청기업의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CSG를 사전에 지정하여 신청
→ 선정평가시 CSG 역량판단 및 매칭여부 결정

❍ 사업 선정시 전북TP-수혜기업-CSG 3자 협약체결

❍ 사업비 지급 : 사업수행 완료평가 시 사업 성공 판정 받은 기업에 한하여 수혜기업이 아닌 CSG에 지원금 지급

(국내외 전시회 경우 기간의 특수성으로 인해 행사전 기업부담금 입금후 지원금 지급)

 

□ CSG 자격 요건

❍ (기본요건) 해당 용역 수행에 대한 경력 1년 이상

- 관련분야 설비 및 인력보유, 용역 수행을 위한 자격과 경력,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일체제출

<CSG 기업(관) 신청자격 >

구분

자격요건

공통

사항

※ 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을 것.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거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았을 것

※ 업력 1년 미만 회사의 경우 해당하는 부분의 서류만 제출

※ 국내외 전시회 지원의 경우 제외

자격 취소

※ 등록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부적격 제재를 받았던 기록이 있는 기업의 경우

 

❍ 지원프로그램별 CSG 자격요건

분야

세부분야

세세분야

자격요건

시제품/

디자인/마케팅

제품 디자인

생활용품, 의료, IT‧통신기기, 전기전자, 식품 등

매출액 5천만 원 이상, 전문 인력 3인 이상 보유, 디자인기반구축사업에 의해 설립된 디자인혁신센터(DIC) 및 지역디자인센터(RDC) 중 이에 1개 이상 해당하는 전문회사

*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수행 가능여부 별도 판정

* 산업디자인, 제품디자인 신고필증 보유기업는 우선 매칭

포장 디자인

포장디자인 및 포장재 제작 등

목업ㆍ금형

제품화 목업 및 금형

광 고

온라인, 오프라인 광고

브로슈어

전자카탈로그, 카탈로그

국내외시장조사

산업별 시장조사 및 분석

바이어발굴

국내외 바이어연결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 또는 기업/기관으로 5 명 이상의 전담인력 보유

*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수행 가능여부 별도 판정

문서번역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문서번역

컨설팅 /특허

경영컨설팅

인사/조직, 직무분석, BPR, 재무관리, BSC, 기업전략, 전사적 위험관리, 성과평가, CSR, 고객만족, 내부통제, 사업타당성분석, 마케팅 등

설립 후 3년 이상경과, 상근컨설턴트 3인 이상, 최근 1년간 컨설팅실적 5천만 원 이상의 기업으로 이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컨설팅 전문회사

*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수행 가능여부 별도 판정

특허

특허출원, 상표등록, 실용신안등록 등

 

5. 평가방법

 

○ (평가방법)신청기업의 참여제한에 대한 사전검토 후 지원신청서를 기반으로 서면평가 진행

- 해당 분야 5인 내외로 구성된 협의체(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

○ (선정기준) 지원의 필요성, 제품(기술)의 우수성, 지원내용의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 후 결과를 합산하여 선정

평가

항목

세 부

항 목

평 가 지 표

1. 지원의 필요성

(20)

사업의 필요성 및 시장성

- 지원사업의 필요성

- 지원대상제품의 시장성

– 매출/수출 등 성과를 위해 지원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당위성

20

2.제품(기술)의 우수성

(40)

제품(기술)의 창의성

- 새로운 창의 제품인가?

-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또는 우월성, 비용절감 등을 제시

20

사업화 가능성

- 판로개척 가능성 및 적정성

- 시장진출시 경제적, 제도적인 면에서 용이한가 ?

20

3.지원 내용의 타당성

(30)

소요사업비

- 지원요청 비용의 적정성

20

실현가능성

- 지원기업의 애로사항이 CSG그룹으로 문제해결 가능성

10

4.기대 성과

(10)

지원성과

- 고용 및 매출 증대

10

 

 

전북.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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