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전라북도 선도기업 성장전략수립 지원사업 공고(공고기간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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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전북 | 등록일 | 2018.07.30 | 조회 | 116 |
(재)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18-101호
- 2018년도 전라북도 선도기업 육성사업 -
전라북도 선도기업 성장전략수립 지원사업 공고
(공고기간 연장)
2018년 전라북도 선도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규 선도기업의 성장전략수립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2018년도 신규 전라북도 선도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 7. 27.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술력을 갖추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전라북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성장전략서 작성 컨설팅 등을 통해 국가를 대표하는 한국형 히든챔피언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
○ 신청자격 : 2018년 신규 전라북도 선도기업(일반트랙·글로컬트랙) 지정기업
○ 선정규모 : 10개사 내외
○ 수행기간 :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과제완료 후 2018.12.31.까지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 지원내용
- 성장전략서 작성, 자문, 성장전략서 PT제작 지원 등
· 컨설팅 계약금액 중 최대 20백만원까지 지원(부가세 별도)
(컨설팅 계약금액 중 20% 이상 기업 자부담 필수)
※ 예시) 계약금 24백만원(부가세제외) 일 경우,
→ 지원금 최대 20백만원, 기업부담 4백만원(부가세 기업부담)
※ 지원금은 성장전략서 최종본 제출 후 참여기관(컨설팅기관)에 지급
※ 컨설팅 기관은 기업 자율 선정
○ 성장전략서 주요내용
1. 기업성장과 사업현황 |
4. 핵심기술 확보 전략 |
1.1. 기업 성장과정 |
4.1. 기술동향 분석 |
4.2. 내부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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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현재 사업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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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기술확보 전략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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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성장과 사업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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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기술확보 세부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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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비전 및 핵심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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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자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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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중장기 성장목표 |
5.1. 투자환경 분석 |
2.3. 목표달성의 파급효과 |
5.2. 자금조달 역량 |
3. 글로벌 수출 확대 전략 |
5.3. 투자전략 목표 |
5.4. 투자재원 확보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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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수출현황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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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영혁신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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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내부역량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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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CEO리더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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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수출확대를 위한 전략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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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인적자원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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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수출확대 강화 세부전략 |
6.3. 조직관리 |
2.추진절차
3. 사업 공고 및 접수
○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8. 7. 10.(화) ~ 8. 06.(월)
- 접수기간 : 2018. 7. 17.(화) ~ 8. 06.(월),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신청서류 다운로드 : http://www.jblc.or.kr → 선도기업지원 → 사업공고 |
- 신청서류
· 제출서류 7부(원본1부, 사본6부)를 제출하고, 첨부 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제본/링 처리하지 않음)
No |
제 출 서 류 |
비고 |
1 |
2018년 전라북도 선도기업 성장전략수립 지원사업 신청서 |
원본1부/ 사본6부 (전자파일) |
2 |
(참여기관) 최근 3년(공고일 기준)간 유사사업(용역) 실적증명서 |
각 1부 |
3 |
(참여기관) 사업 참여자 및 이력사항 |
1부 |
4 |
(주관기업, 참여기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1부 |
5 |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각 1부 |
6 |
(참여기관) 경력 3년 이상 전문인력 보유 증빙자료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증명서 등) |
1부 |
7 |
(참여기관)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1부 |
- 외부기관 발급서류는 수행계획서 제출일 기준 ‘1개월’이내 발급 준수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수행기관 신청자 책임 -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수행기관 선정을 취소함 |
- 접수처 및 문의처
· ☏(063) 219-2136 / E-Mail : dklee@jbtp.or.kr
· (561-844)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5(舊 팔복동 2가 818)
· (재)전북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선도기업팀 이동건 연구원
4. 평가항목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기업역량(30) |
5년 평균 매출증가율(CAGR) 3년 평균 R&D투자율 직간접 수출비중 3년 평균 직수출 증가율 |
10 10 5 5 |
성장가능성(70) |
컨설팅의 필요성 기업의 혁신의지 성장전략의 적정성 수출 확대 전략의 적정성 기술확보 전략방향의 적정성 투자전략의 타당성 기대효과 및 목표달성 가능성 |
10 10 10 10 10 10 10 |
5. 참여기관 (컨설팅 기관) 참여자격
○ 공고일 기준 법인 설립일이 5년 이상인 기관
○ 국내 중소·중견기업 대상 ‘중장기 성장전략 수립’, 수출확대 및 기술확보(R&D) 전략 등에 대한 컨설팅 수행실적이 최근 10건 이상인 기관
○ 상근 컨설턴트를 5명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관
○ 상근 컨설턴트는 컨설팅 수행경력 3년 이상, 수행실적 5건 이상
6. 선정제외 대상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업, 참여기관, 대표자, 과제 책임자 등)가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
○ 공고일 현재 주관 및 참여기관(컨설팅 기관)의 과제책임자가 사업신청 기관 소속이 아닌 경우
- 4대 보험 미가입시 소속기관 임직원으로 불인정
○ 주관기업, 참여기관(컨설팅 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 주관기업, 참여기관(컨설팅 기관)이 최근 2년(2016년~2017년) 연속,유동비율이 50%이하 또는 부채비율이 500%이상인 경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의하여 체불사업자로 명단이 공개된 법인 및 대표자
7. 유의사항
○ 사업 참여시, 선도기업이 참여기관(컨설팅 기관)을 매칭하여 사업에 참여
○ 참여기관(컨설팅 기관)의 수행 역량에 따라 기업 매칭 한도 적용
* 1개 컨설팅 기관 당 매칭가능 기업 : 최대 3개사
* 특정 참여기관(컨설팅기관) 집중에 따른 사업지연 및 품질 저하 방지 목적
○ 접수 시 신청서 등 제반서류는 전자파일(USB)과 함께 제출하여야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 선정된 기업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지정철회 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추후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및 기 지원받은 자금 환수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기타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전라북도 도비지원 R&D사업공통운영 및 평가관리 세부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및 선정 후 지침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참여기업 및 수행기업에게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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