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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전라북도 선도기업 성장전략수립 지원사업 공고(공고기간 연장)
작성자 관리자 지역 전북 등록일 2018.07.30 조회 116

 

 

(재)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18-101호

 

 

 

- 2018년도 전라북도 선도기업 육성사업 -

전라북도 선도기업 성장전략수립 지원사업 공고

(공고기간 연장)

 

 

 

2018년 전라북도 선도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규 선도기업의 성장전략수립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2018년도 신규 전라북도 선도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 7. 27.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술력을 갖추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전라북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성장전략서 작성 컨설팅 등을 통해 국가를 대표하는 한국형 히든챔피언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

○ 신청자격 : 2018년 신규 전라북도 선도기업(일반트랙·글로컬트랙) 지정기업

○ 선정규모 : 10개사 내외

○ 수행기간 :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과제완료 후 2018.12.31.까지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 지원내용

- 성장전략서 작성, 자문, 성장전략서 PT제작 지원 등

· 컨설팅 계약금액 중 최대 20백만원까지 지원(부가세 별도)

(컨설팅 계약금액 중 20% 이상 기업 자부담 필수)

 

※ 예시) 계약금 24백만원(부가세제외) 일 경우,

→ 지원금 최대 20백만원, 기업부담 4백만원(부가세 기업부담)

※ 지원금은 성장전략서 최종본 제출 후 참여기관(컨설팅기관)에 지급

※ 컨설팅 기관은 기업 자율 선정

 

○ 성장전략서 주요내용

 

1. 기업성장과 사업현황

4. 핵심기술 확보 전략

1.1. 기업 성장과정

4.1. 기술동향 분석

4.2. 내부역량

1.2. 현재 사업현황

4.3. 기술확보 전략목표

2. 기업성장과 사업현황

4.4. 기술확보 세부전략

2.1. 비전 및 핵심가치

5. 투자전략

2.2. 중장기 성장목표

5.1. 투자환경 분석

2.3. 목표달성의 파급효과

5.2. 자금조달 역량

3. 글로벌 수출 확대 전략

5.3. 투자전략 목표

5.4. 투자재원 확보방안

3.1. 수출현황 분석

6. 경영혁신 전략

3.2. 내부역량 평가

6.1. CEO리더십

3.3. 수출확대를 위한 전략목표

6.2. 인적자원 관리

3.4. 수출확대 강화 세부전략

6.3. 조직관리

 

 

 

2.추진절차

 

 

fd.png

 

 

 

 

3. 사업 공고 및 접수

 

○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8. 7. 10.(화) ~ 8. 06.(월)

- 접수기간 : 2018. 7. 17.(화) ~ 8. 06.(월),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신청서류 다운로드 : http://www.jblc.or.kr → 선도기업지원 → 사업공고

- 신청서류

· 제출서류 7(원본1, 사본6)를 제출하고, 첨부 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제본/링 처리하지 않음)

 

No

제 출 서 류

비고

1

2018년 전라북도 선도기업 성장전략수립 지원사업 신청서

원본1부/ 사본6부

(전자파일)

2

(참여기관) 최근 3년(공고일 기준)간 유사사업(용역) 실적증명서

각 1부

3

(참여기관) 사업 참여자 및 이력사항

1부

4

(주관기업, 참여기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5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6

(참여기관) 경력 3년 이상 전문인력 보유 증빙자료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증명서 등)

1부

7

(참여기관)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외부기관 발급서류는 수행계획서 제출일 기준 ‘1개월’이내 발급 준수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수행기관 신청자 책임

-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수행기관 선정을 취소함

 

- 접수처 및 문의처

· ☏(063) 219-2136 / E-Mail : dklee@jbtp.or.kr

· (561-844)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5(舊 팔복동 2가 818)

· (재)전북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선도기업팀 이동건 연구원

 

 

4.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기업역량(30)

5년 평균 매출증가율(CAGR)

3년 평균 R&D투자율

직간접 수출비중

3년 평균 직수출 증가율

10

10

5

5

성장가능성(70)

컨설팅의 필요성

기업의 혁신의지

성장전략의 적정성

수출 확대 전략의 적정성

기술확보 전략방향의 적정성

투자전략의 타당성

기대효과 및 목표달성 가능성

10

10

10

10

10

10

10

 

5. 참여기관 (컨설팅 기관) 참여자격

 

○ 공고일 기준 법인 설립일이 5년 이상인 기관

○ 국내 중소·중견기업 대상 ‘중장기 성장전략 수립’, 수출확대 및 기술확보(R&D) 전략 등에 대한 컨설팅 수행실적이 최근 10건 이상인 기관

○ 상근 컨설턴트를 5명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관

○ 상근 컨설턴트는 컨설팅 수행경력 3년 이상, 수행실적 5건 이상

 

 

6. 선정제외 대상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업, 참여기관, 대표자, 과제 책임자 등)가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

○ 공고일 현재 주관 및 참여기관(컨설팅 기관)의 과제책임자가 사업신청 기관 소속이 아닌 경우

- 4대 보험 미가입시 소속기관 임직원으로 불인정

○ 주관기업, 참여기관(컨설팅 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 주관기업, 참여기관(컨설팅 기관)이 최근 2년(2016년~2017년) 연속,유동비율이 50%이하 또는 부채비율이 500%이상인 경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의하여 체불사업자로 명단이 공개된 법인 및 대표자

 

 

7. 유의사항

 

○ 사업 참여시, 선도기업이 참여기관(컨설팅 기관)을 매칭하여 사업에 참여

○ 참여기관(컨설팅 기관)의 수행 역량에 따라 기업 매칭 한도 적용

* 1개 컨설팅 기관 당 매칭가능 기업 : 최대 3개사

* 특정 참여기관(컨설팅기관) 집중에 따른 사업지연 및 품질 저하 방지 목적

○ 접수 시 신청서 등 제반서류는 전자파일(USB)과 함께 제출하여야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 선정된 기업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지정철회 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추후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및 기 지원받은 자금 환수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기타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전라북도 도비지원 R&D사업공통운영 및 평가관리 세부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및 선정 후 지침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참여기업 및 수행기업에게 있음

전북.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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