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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지원사업」참가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인천 등록일 2018.01.09 조회 331

인천광역시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내 근로인력 유입 확대 및 근로자들의 주거안정, 생활안정을 통한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인천지역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개 요

 

ㅇ 사 업 명 : 인천지역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 2018. 1. 1. ~ 2018. 12. 31

 

ㅇ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고용노동부

 

ㅇ 수행기관 :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ㅇ 사업내용 : 사업주가 산업단지 주변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임차에 소요되는 일부비용(월세) 지원

 

ㅇ 사업대상

 

- 인천지역 산업단지내 입주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 2017년 인천지역 및 남동국가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지원사업 선정기업의 경우 이용 근로자 조건이 만족될 경우 지원기간 소급하여 잔여분 지원(지원기간 연속하여 총1년)

 

2. 지원내용

 

ㅇ 지원기간 : 기숙사 임대 개시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2019년 사업비 확보시 연속하여 1년간 지원(미확보시 신청일로부터 2018년 12월까지)

 

ㅇ 지원규모 : 산업단지 근로자 230명 지원

 

ㅇ 지원내용 및 조건

 

- 임차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이내 지원(1인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예시) 1개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3명의 기숙사로 활용할 경우 90만원 한도내 지원

※ 기숙사의 월임차료 20%는 사업주 부담

※ 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 수혜기업 부담(관리비 일부(또는 전부) 근로자 부담 가능)

 

- 기업당 최대 10명 이내 지원

※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5년 미만 근무자

※ 기업당 기숙사 이용 근로자 20%는 신규채용자

 

ㅇ 신규채용자 : 사업주 신청 선정 시점기준 입사 6개월 미만자 포함

 

ㅇ 신규채용자 기준 소수점은 반올림하여 산정

 

ㅇ 단, 기숙사 이용 근로자가 5명 미만일 경우 1명 이상이 신규 채용자여야함

 

ㅇ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외국인근로자 등은 기숙사 이용근로자 제외

 

- 기숙사 계약은 사업주명의(기업명의)로 한함

 

ㅇ 지원방식

 

- 사업주는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 체결후 관련서류를 사행수행기관에 제출

※ 부동산 계약서류, 근로자 자격여부, 근로자 근로사실 확인서류 등 제출

 

- 매월 임차료를 사업주가 건물주에게 先지급 후 3개월 단위로 사후 청구

※ 청구서, 월세 납부서류 및 근로자 근무사실 확인서류 등 제출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관련자료 검토(필요시 현장 확인)

 

- 기숙사 지원 서류에 이상이 없을시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지원금 지급

※ 사업주는 건물주와 기숙사 계약해지 및 공실 발생시 10일 이내 사업수행기관에 통보 하여야 하며, 공실 발생시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

※ 신규채용자 중도퇴사 발생 시 요건 충족자로 대체하여야하며 대체하지 못할 경우 3개월간 지원 유지(3개월 내 요건 충족(보완) 시 계속 지원)

※ 기숙사 사용 근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기관에 통보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

 

ㅇ 교부 및 안내 : 인천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시스템(비즈오케이 ·BizOK)

 

ㅇ 접수기간 : 2018. 1. 3 ~ 지원금 마감시까지

 

ㅇ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온라인접수

http://bizok.incheon.go.kr > 기업지원 >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지원분야 : 인력 선택 > 인천지역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지원사업

※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

 

- 제출서류 (http://bizok.incheon.go.kr 에서 양식 다운로드)

 

① [서식1] 신청서 1부

 

② [서식2] 확약서 1부

 

③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④ 산업단지입주기업 확인서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⑥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⑦ 사업장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1부 ※ 모든 문서 사본일 경우는 원본 대조필 날인

 

4. 지원절차

 

① http://www.femis.go.kr(팩토리온)에서 산업단지 입주업체 확인서의 발급여부 확인

 

② 지원조건확인 (기숙사 거주인원의 20%이상이 신규직원 등)

 

③ 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접수

 

- 제출서류 ①~⑤ PDF 1개파일로 순서대로 스캔하여 첨부

 

- 필수서류(⑥⑦) 첨부

 

5. 추진절차

 

캡처.JPG

 

6. 기타사항

 

ㅇ 지원제외 대상

 

-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경비, 경호 등),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사업장, 부동산업 등

 

- 비영리법인 및 사단법인 등

 

- 건설공사현장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외국인근로자 등은 기숙사 이용근로자 제외

 

- 기숙사가 직․간접적으로 기업과 연계되어 있는 건물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예시) 기업, 기업대표, 임원, 회사 가족 등의 건물과 계약하는 경우 등

 

- 휴업․폐업중인 기업, 금융기관 신용불량 및 채무불이행 기업

 

-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기타 본 사업내용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7. 문의 및 상담

 

ㅇ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일자리지원단 취업지원팀

 

- 문의전화 : 032-725-3033, 3036 / E-mail : moon@ibi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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