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산업 활성화 T2B 지원사업 C-Start up 기업 지정을 위한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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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전북 | 등록일 | 2017.11.07 | 조회 | 209 |
(재)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17-139호
(재)전북테크노파크는 전라북도 탄소 산업활성화와 기업 육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C-Start up 기업 지정을 위한 모집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C-Start up 기업 지정을 위한 모집공고
ㅇ 모집기간 : 공고일 ~ 2017. 11. 17. 18:00 마감
ㅇ 지정기간 : 2018. 1. 1. ~ 12. 31.
ㅇ 모집방안 : 법인 홈페이지를 통한 모집공고
ㅇ 지정방법 : 평가위원회 서면평가를 통해 지정
ㅇ 지정평가 : 2017. 11. 30
ㅇ 신청 자격 기준
- C-Start up기업(안)
· 탄소기반 창업 및 일반기업으로 탄소관련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및 업종전환 기업
· 매출액 3억원 이상으로 우수한 기술 기업 중 C-Star 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 선정규모 : 6개社 내외
- 선정대상
· 도내에 본사 또는 연구‧생산시설을 갖춘 기업이나 신규투자 또는 투자 예정기업 중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탄소 산업 관련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며 탄소제품 분류에 해당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생산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 중 아래의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기업
1)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운영
2) 직전년도(‘16년) 매출액 3억원 이상 인 기업(당해연도 3/4분기 기준 2.3억원 이상)
3) 평가표상 60점 이상 획득 기업
탄소제품 분류
1. 탄소원료(원유ㆍ가스ㆍ석탄)를 이용하여 제조한 탄소섬유, 인조흑연, 활성탄소, 카본 블랙 등 2. 제1호의 탄소소재를 이용하여 생산한 중간재 또는 부품 3. 제1호의 탄소소재 또는 제2호의 탄소소재부품을 이용하여 생산한 탄소소재부품 또는 완제품 4. 탄소소재부품 또는 완제품을 재활용 처리방법에 따라 재처리하여 회수된 탄소 소재 및 탄소소재부품 |
4) 2017년 C-Start up 지정 기업도 신청 가능함.
- 신청제외 대상
①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②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③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기업 대표자
④ 수행실적 확인이 불분명하거나 관련분야 재직확인이 불가능한 상시근로자 등
2. 추진절차
지정 모집 공고 |
→ |
홍보 |
→ |
신청/접수 |
전북테크노파크 |
전북테크노파크 |
전북테크노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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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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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지정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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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위원회 |
← |
서류검토 |
전북테크노파크 |
탄소산업활성화 T2B협의회 |
전북테크노파크 |
3. 평가방법
ㅇ 평가방법 : 서면 평가를 통해 지정
항목 |
지표 |
배점 |
지정 기준 부합성 (20) |
ㅇ 기업의 핵심 사업분야와 사업 목적의 부합성 - 낮음(10), 보통(15), 높음(20) |
20 |
기업역량 (20) |
ㅇ 기업의 우수성 - Inno-Biz기업(5점), 벤처기업(5점),경영혁신형기업(5점),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5점) |
20 |
기술 및 사업성 (30) |
ㅇ 보유 기술의 우수성 - 낮음(5), 보통(7), 높음(10) |
10 |
ㅇ 주 생산품의 사업성 - 낮음(10), 보통(15), 높음(20) |
20 |
|
기대효과 (30) |
ㅇ 매출액 및 수출액 증가 가능성 - 매출액 증가 10% 미만(5) - 매출액 증가 20% 미만, 수출액 발생 10%미만(10) - 매출액 증가 30% 미만, 수출액 발생 20%미만(15) - 매출액 증가 30% 이상, 수출액 발생 30%이상(20) |
20 |
ㅇ 고용 및 매출 증대 - 신규고용 5% 증가(3) - 신규고용 10% 증가(5) - 신규고용 20% 증가 (7) - 신규고용 30% 증가 (10) |
10 |
|
합계 |
100 |
ㅇ 평가기준 : 60점이상 획득시 지정
4. 접수 및 문의처
ㅇ 신청서 교부 :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jbtp.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ㅇ 접수기간 : ~ 2017. 11. 17. 18:00
ㅇ 모집방법 : 우편 및 직접 방문을 통한 모집(수시접수)
ㅇ 접수방법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 마감일까지 신청서 및 각 제출서류 파일이 담긴 파일 제출
ㅇ 제출서류 (사본은 원본대조필 후 제출)
1. 신청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2. 최근 3개년 재무제표(‘14, ’15, ‘16)
3. 기업역량 증빙자료(예: 이노비즈인증서 등)
4. 4대보험 가입증명원
5.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ㅇ 각종 문의 및 접수처
- 담당자 : (재)전북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기술인력창업팀 채경훈 선임 연구원 (E-mail : khchae@jbtp.or.kr, Tel : 063-219-2166, Fax : 063-219-2100)
- 접수처 : 54853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5 (재)전북테크노파크 4층 지역산업육성실
기술인력창업팀
※ 유의사항
ㅇ 사업과 관련된 서류는 일체반환 또는 공개하지 않음
ㅇ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함
[별표 1] 탄소 관련 업종
업종 |
표준산업 분류코드 (소분류) |
업 종 별 |
업종 |
표준산업 분류코드 (소분류) |
업 종 별 |
제조업 (C) |
131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제조업 (C) |
274 |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
132 |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
281 |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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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편조원단 및 편조제품 제조업 |
282 |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
||
139 |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
283 |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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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 |
285 |
가정용 기기 제조업 |
||
171 |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289 |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
191 |
코크스 및 연탄제조업 |
291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
192 |
석유 정제품 제조업 |
292 |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
201 |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
301 |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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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302 |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204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303 |
자동차 부품 제조업 |
||
205 |
화학섬유 제조업 |
311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
213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
312 |
철도장비 제조업 |
||
221 |
고무제품 제조업 |
313 |
항공기,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
||
222 |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319 |
그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239 |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331 |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
||
251 |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
332 |
악기 제조업 |
||
259 |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333 |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
||
259 |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339 |
그외 기타 제품 제조업 |
||
271 |
의료용 기기 제조업 |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 복원업 (E) |
382 |
폐기물 처리업 |
|
272 |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
383 |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
||
273 |
안경, 사진장비 및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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