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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 3D프린팅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제조혁신지원(모집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대전 등록일 2019.10.10 조회 152

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175호

 

 

대전형 3D프린팅·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3D프린팅 제조혁신지원 사업』공고문

 

 

(재)대전테크노파크에서는 2019년 진행되는 『대전형 3D프린팅·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사업』과관련하여 대전지역 관련기업을 대상으로 3D프린팅 활용기술 기업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9. 10.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대전기업의 신제품을 연계한 3D프린팅 기술 활용제품 상용화 지원 및 수요처 확보 지원을 통한 성공적인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대전형 3D프린팅 서비스 산업 활성화 도모

 

 

2. 지원대상 및 프로그램

 

□ 대상기업 : 대전소재 주력산업 및 협력권 산업 기업 / 10社

□ 지원프로그램

 

구분

세부사업내용

지원내역

기술지원

(인프라활용

지원)

○ 3D프린팅 제조혁신지원(10건)

- Working mock-up, 기능이 부여된

시제품 제작

○인프라활용지원(3D프린팅 활용기술 기반)

○지원내용

- 전주기적 3D CAD기반 제품 제작지원

- 소프트웨어 기술을 연계한 제품의 설계 단계,

성능 및 품질 시뮬레이션까지 제품화 전 조기

품질 검증 지원

- 제품화 후처리 지원을 통한 완제품 단계 제작 지원

○지원범위

- 3D프린팅 소재 지원(5,000천원 내외)

- SW기반 전처리 및 제품화 후처리 비용 등

(3,000천원 이내)

○총 지원금액 : 8,000천원 이내 / 건

 

 

 

※ 지원 제외대상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사업개시일 3년 이상,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점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6. 문의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19. 10. 10.(목) ~ 2019. 12. 15.(일), 18:00 까지

 

※ 예산 소진 시 까지 수시모집 / 조기마감 될 수 있음.

대전.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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