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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고강도/고내식 패스너산업 활성화 『사업화지원』 2차 지원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전남 등록일 2017.11.02 조회 189

(재)전남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7 - 143호

 

(재)전남테크노파크에서는 산업안전에 필수적인 패스너 관련 산업을 지원/육성 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남의 패스너산업 활성화 및 관련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사업화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ㅇ 전남 패스너관련산업 기업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향상 및 매출/고용 증대 기여

 

□ 신청 자격

 

ㅇ 전남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으로 패스너(체결 공구류) 제조, 생산, 부품활용 및 관련기업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전남인(사업장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기업

 

□ 수행 기간 : 협약 체결 후부터 3개월 이내

※ 수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분야 및 지원 규모 (단위 : 천원)

 

구분

지원프로그램명

지원규모

지원한도

비고

사업화지원

(비R&D)

상품기획 및

제품사업화

해외수출컨설팅

6,000

3,000

 

국내외시장조사

6,000

3,000

 

마케팅 기반구축

온라인마케팅지원

12,000

4,000

 

판로개척 지원

바이어 발굴지원

6,000

3,000

 

국내전시회참가지원

4,000

2,000

 

 

2. 지원 내용

 

① 해외수출컨설팅

 

□ 지원내용

 

ㅇ 지원항목 : 패스너 관련제품의 경쟁력 강화, 기업 맞춤형 수출 전략수립, 제품사업화 전략 등 매출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컨설팅 지원

 

ㅇ 지원규모 : 총 사업비 6,000천원 / 건당 최대 3,000천원 이내

 

※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원, 선정평가 의견에 따라 사업비조정 가능

 

ㅇ 기업부담금 : 없음

 

□ 사업 수행절차

 

사업

공고

계획서

접수

선정 평가

협약 체결

중간점검

결과평가

지원결과

(성과)보고

전남TP

홈페이지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서면 평가

협약 체결 및 사업

수행

현장실태

조사 및

중간점검

결과보고서 평가

성과조사

 

□ 지원금 지급방법

 

ㅇ 수혜기업이 지원기관에 결과물에 대한 대금지급 요청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후 지원기관이 공급기업(기관)으로 지원금 지급

 

② 국내외 시장조사

 

□ 지원내용

 

ㅇ 지원항목 :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국내외 바이어의 정확한 수요 파악 및 시장동향 정보 제공 지원

 

ㅇ 지원규모 : 총 사업비 6,000천원 / 건당 최대 3,000천원 이내

 

※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원, 선정평가 의견에 따라 사업비조정 가능

 

ㅇ 기업부담금 : 없음

 

□ 사업 수행절차

 

사업

공고

계획서

접수

선정 평가

협약 체결

중간점검

결과평가

지원결과

(성과)보고

전남TP

홈페이지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서면 평가

협약 체결 및

사업 수행

현장실태

조사

결과보고서 평가

성과조사

 

□ 지원금 지급방법

 

ㅇ 수혜기업이 지원기관에 결과물에 대한 대금지급 요청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후 지원기관이 공급기업(기관)으로 지원금 지급

 

③ 온라인마케팅지원

 

□ 지원내용

 

ㅇ 지원항목 : 패스너 관련 기업의 기업별 특성에 맞는 제품 및 서비스 홍보를 위한 영상제작 및 온라인 홍보 마케팅 지원(모션 그래픽, 홍보영상, 스틸 모션 등)

 

ㅇ 지원규모 : 총 사업비 12,000천원 / 건당 최대 4,000천원 이내

 

※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원, 선정평가 의견에 따라 사업비조정 가능

 

ㅇ 기업부담금 : 없음

 

□ 사업 수행절차

 

사업

공고

계획서

접수

선정 평가

협약 체결

중간점검

결과평가

지원결과

(성과)보고

전남TP

홈페이지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서면 평가

협약 체결 및

사업 수행

현장실태

조사

결과보고서 평가

성과조사

 

□ 지원금 지급방법

 

ㅇ 수혜기업이 지원기관에 결과물에 대한 대금지급 요청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후 지원기관이 공급기업으로 지원금 지급

 

④ 바이어발굴지원

 

□ 지원내용

 

ㅇ 지원항목 : 패스너 관련 기업의 바이어 발굴을 위한 바이어 초청 및 방문에 따른 부대비용 지원(항공료, 체제비, 통역비, 회의비 등)

 

ㅇ 지원규모 : 총 사업비 6,000천원 / 건당 최대 3,000천원 이내

 

※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원, 선정평가 의견에 따라 사업비조정 가능

 

ㅇ 기업부담금 : 없음

 

사업 수행절차

 

사업

공고

계획서

접수

선정 평가

협약 체결

중간점검

결과평가

지원결과

(성과)보고

전남TP

홈페이지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서면 평가

협약 체결 및

사업 수행

현장실태

조사

결과보고서 평가

성과조사

 

□ 지원금 지급방법

 

ㅇ 수혜기업이 지원기관에 결과물에 대한 대금지급 요청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후 지원기관이 공급기업으로 지원금 지급(단, 사업비 선지급이 필요한 경우 해당 증빙 자료 확인 후 수혜기업으로 지원금 지급)

 

⑤ 국내전시회참가지원

 

□ 지원내용

 

ㅇ 지원항목 : 패스너 관련 기업의 기술 및 제품 홍보, 판매를 목적으로 전시회에 참가하였을 경우 필요한 부스 임차비 및 부대비용 지원

 

ㅇ 지원규모 : 총 사업비 4,000천원 / 건당 최대 2,000천원 이내

 

※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원, 선정평가 의견에 따라 사업비조정 가능

 

ㅇ 기업부담금 : 없음

 

□ 사업 수행절차

사업

공고

계획서

접수

선정 평가

협약 체결

중간점검

결과평가

지원결과

(성과)보고

전남TP

홈페이지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서면 평가

협약 체결 및

사업 수행

현장실태

조사

결과보고서 평가

성과조사

 

□ 지원금 지급방법

 

ㅇ 수혜기업이 지원기관에 결과물에 대한 대금지급 요청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후 지원기관이 공급기업으로 지원금 지급(단, 사업비 선지급이 필요한 경우 해당 증빙 자료 확인 후 수혜기업으로 지원금 지급)

 

3.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ㅇ 공고/접수기간 : 2017.11.01.(수) ~ 2017.11.30.(목)

 

□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사업화지원

(비R&D)

비고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4부

(원본 1부, 사본 3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공장등록증 1부

해당시

4

최근 3년간 재무제표

 

5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6

금융거래확인서

 

7

견적서, 비교견적서 각 1부

 

 

4. 접수 및 문의처

 

ㅇ 접수방법 : 직접 접수(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접수 및 문의처

 

지원사업명

기관명

담당자

문의전화

접 수 처

사업화지원

(비R&D)

(재)전남

테크노파크

박윤재

061-720-9335

전남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1로 50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1층 기술실용화팀

 

5. 지원 제외 대상

 

ㅇ 신청과제가 공고 사업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ㅇ 신청과제가 기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ㅇ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참여 제재 중인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주관책임자 또는 주관/참여 기관장이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인 경우

 

ㅇ 기업의 부도

 

ㅇ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ㅇ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ㅇ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자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원사업자 선정취소, 지원받은 사업비 환수 및 제재조치 등을 취함

 

 

전남.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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