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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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대구 | 등록일 | 2019.09.20 | 조회 | 331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19-1443호
달성군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재공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의 주거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2019년「달성군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참여 기업을 재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9년 9월 19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달성군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9. 3월 ~ 12월 (약 10개월)
□ 주최/수행 : 행정안전부・대구광역시 달성군 / (재)대구테크노파크
□ 사업내용 : 사업주가 근무지 인근 공공주택(아파트, 빌라 등)을 임차하여 청년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임차에 소요되는 일부 비용 및 근로자의 자기계발비 지원
□ 지원대상 : 대구 달성군 산업단지 등 관내 입주 중소기업* 및 청년근로자**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청년근로자 : ‘19. 1. 1. 기준 만 18 ~ 39세
(사업기간 동안 제공된 기숙사 주소지에 주민등록 유지)
□ 신청 자격 요건
구 분 |
자 격 요 건 |
기 업 |
▪ 공고일 기준 달성군 관내 입주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
근 로 자 |
▪ 청년기준 :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18세 ~ 39세 이하 ▪ 채용기준 :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 미만 근무자 (고용보험 가입일 기준) ▪ 참여기준 : 기숙사 이용 근로자 중 신규인력* 최소 20%이상 포함 ※ 신규인력 : 신청 시점기준 입사 6개월 미만자 포함 ▪ 거주기준 : 지원기간 중 달성군 내 주민등록 주소를 계속 유지 ※ 달성군 관외 거주자는 채용일로부터 1개월 내 달성군 내 전입 조건 ▪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외국인근로자 등은 기숙사 이용근로자에서 제외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이외 기타 본 사업내용 및 취지에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
2.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019. 10. ~ 12.(약3개월)
□ 지원내용 및 조건(변경)
❍ 기숙사 이용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내 지원
①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만 지원
② 지원금 외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③ 보증금 및 월 관리비 사업주 부담
※ 이용근로자에게 관리비의 일부(또는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음
❍ 기업 당 근로자 10명 이내 지원
①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5년 미만 근무자 (20%는 신규채용자*)
* 신규채용자 : 사업주 신청 시점기준 입사 6개월 미만자 포함(신규채용자 기준 소수점은 반올림)
* 기숙사 이용 근로자가 5명 미만일 경우 1명 이상이 신규 채용자여야 함
② 사업주는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기숙사 제공
* 사업주가 기존 임차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던 기숙사도 활용 가능
❍ 참여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근로자 자기계발비 지원(월 5만원)
3. 지원방식
□ 지원방식
❍ 사업주는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관련 서류를 사업수행기관에 제출
* 임대차 계약 서류, 기숙사 이용 근로자 현황 등 / * 임차 기숙사는 달성군 관내에 한함
❍ 매월 임차료를 사업주가 건물주에게 선(先) 지급 후 3개월 단위로 사후 청구
* 청구 시 임차료 지급관련 증빙서류 및 근로자 근로 관련 서류 등 제출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관련자료 검토(필요시 현장 확인)
❍ 기숙사 지원에 이상이 없을 시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지원금 지급
* 사업주는 건물주와 기숙사 계약해지 및 공실 발생시 10일 이내 사업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공실 발생시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
(단, 월 15일 이상 근로자가 사용한 증빙서류 제출 시 월세비용 전액 지원)
* 신규채용자 중도퇴사 발생 시 요건 충족자로 대체하여야 하며 대체하지 못할 경우 3개월간 지원 유지(3개월 내 요건 충족(보완) 시 계속 지원)
* 기숙사 사용 근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10일 이내 사업수행기관에 통보(공문)
❍ 근로자 자기계발비는 참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며, 기숙사 임차료 청구 시 3개월 단위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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