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기도 뿌리산업 육성사업 3차 품질인증지원 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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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경기 | 등록일 | 2019.09.20 | 조회 | 119 |
【 GTP공고 제2019 - 00호 】
2019년 경기도 뿌리산업 육성사업
지원 3차 품질인증지원 모집공고
경기도와 (재)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경기도내 뿌리산업(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의 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경기도 뿌리산업 육성사업’을 공고하오니 경기도내 뿌리기업 및 뿌리산업 협동조합(법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 9.
경기도지사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주 최 : 경기도
○ 참여시군 : 안산시, 시흥시, 부천시, 화성시, 군포시, 의왕시, 김포시
○ 전담기관 : (재)경기테크노파크
○ 사업기간 : 2019. 1 ~ 2019. 12
○ 대상지역
- 경기도 내 매칭 지자체(안산시, 시흥시, 부천시, 화성시, 군포시, 의왕시, 김포시)
○ 뿌리기업의 정의(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
1. "뿌리산업"이란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2. "뿌리기술"이란 뿌리산업 제품의 설계, 제조와 관련되는 기술 중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3. "뿌리기업"이란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뿌리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 공통 신청자격 제한 (1개 이상 해당 시)
- 동일한 과제로 타기관의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기 지원받은 뿌리기업 및 뿌리산업 협동조합(법인)
- 휴․폐업 중인 뿌리기업 및 뿌리산업 협동조합(법인)
- 채무 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경우
- 뿌리기업 및 뿌리산업 협동조합(법인)의 부도
·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법정관리, 화의 기업 및 조합
2. 세부사업 및 지원내용
가. 품질인증획득지원
○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뿌리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의 뿌리기업(중소기업)
- 안산, 시흥, 화성, 부천, 군포, 의왕, 김포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
- 단, 1건은 경기도 전지역 뿌리관련 본사 또는 공장 소재
○ 지원목표 : 29개사
구분 |
계 |
안산 |
시흥 |
김포 |
화성 |
부천 |
군포 |
경기도 |
비고 |
계 |
29 |
6 |
10 |
4 |
2 |
4 |
2 |
1 |
|
품질인증 |
10 |
2 |
4 |
2 |
0 |
1 |
1 |
0 |
|
안전보건 |
19 |
4 |
6 |
2 |
2 |
3 |
1 |
1 |
○ 지원분야 : 공급자 품질인증 교육, 점검, 개선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
지원분야 |
지원내용 |
세부지원조건 |
지원한도 |
품질인증 |
SQ인증, IATF16949, |
(SQ)1차협력업체 확인서가 있을 경우 지원가능 (IATF) 신규 또는 갱신 기업 지원가능 |
기업당 1천만원 이내 |
안전보건 |
ISO450001 |
ISO18001 갱신기업 또는 신규 지원가능 |
기업당 5백만원 이내 |
ⅰ.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30%이상 부담, 지원한도는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ⅱ. 지원건수는 신청수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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