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항공부품업체 직수출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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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경남 | 등록일 | 2017.09.15 | 조회 | 247 |
공고번호 제 2017-0155호
2017년 사천시가 지원하는 사천시 항공부품업체 직수출 컨설팅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해외시장 개척을 원하는 사천시 관내 항공부품업체와 사천시에 투자예정인 항공부품기업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ㅇ(지원내용) 컨설팅지원사업
사업명 |
지원금액 |
지원기관 (주관기관) |
비고 |
컨설팅 지원사업 (항공전문가컨설팅) |
․ 최대지원금: 기업당 8천만원 (2년간) ․ 컨설팅비용(계약금액)의 80%지원, 기업부담(현금) 20% |
(재)경남 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 |
ㅇ(신청기간) 2017년 10월 16일(월) ~ 10월 31일(화) 17:00까지
ㅇ(신청자격) 항공부품업체로서 사천시 관내 기업 이거나 사천시에 투자예정인 기업
▷ 항공부품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르며 세세분류 업종은 다음과 같다.
대표산업명 |
KSIC(코드) |
항 목 명 |
항공산업 |
22241 |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2249 |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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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 |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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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11 |
유인 항공기,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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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12 |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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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21 |
항공기 엔진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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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22 |
항공기 부품 제조업 |
※ 상기표는 항공기,우주선 및 부품(313분류)와 기타 항공 연관산업(222,251분류) 생산을 포함 함
▷투자예정기업: 사천시와 투자관련 MOU를 체결한 기업으로써 현재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기존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ㅇ(지원방법) 직접지원(수행기관 → 지원기업)
ㅇ(신청방법) 공고문 확인 → 지원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 제출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경남테크노파크홈페이지(http://www.gntp.or.kr) 내 지원사업 공고에서 다운로드 및 작성
ㅇ(제출서류) 첨부파일 지원신청서 참조
- 컨설팅사업 지원신청서 (출력 후 도장 날인) 1부
- 컨설팅사업 수행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 최근 3년간 (2014년 ~ 2016년) 재무제표 1부
- 우대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 기타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작성에 대한 근거서류 등
ㅇ컨설팅사의 정보제공
- 관리기관(사천시): MOU체결한 컨설팅사 정보제공
- 수행기관: 해외 항공전문 컨설팅사 정보제공
ㅇ컨설팅사의 선택
- 관리기관,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컨설팅사와 신청기업이 자체 발굴한 컨설팅사중 자사와 가장 적합한 컨설팅사 선택
ㅇ수행체계
ㅇ(지원기업 선정 절차) : 추진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절 차 |
일 정 |
비 고 |
주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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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업 공고 및 지원신청서 접수 |
공고: 9. 13.∼ 10.31. 접수: 10. 16.∼10.31. |
- 마케팅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 - 경남테크노파크 수출지원단 일괄 접수 -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별첨) |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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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진단평가 |
11. 1. ∼ 11. 10. |
- 신청기업 기본현황 확인 |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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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계획평가 |
11. 13. ∼ 11. 17. |
- 전문가 수행계획평가 |
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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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11. 24. |
- 종합 평가 (사전진단평가+수행계획평가+우대가점) |
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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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통보 |
11. 30. |
- 선정평가 후 7일 이내 결과통보 (E-mail/유선 통보,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수행기관 |
ㅇ(제출처 및 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접수처: (25235) 경남 사천시 사남면 방지로 80 항공우주센터 수출지원단
3. 평가기준
ㅇ평가방법 : 서류검토:사전진단평가(면담/현장실태조사),수행계획평가(발표평가/현장실태 조사), 우대가점평가
ㅇ평가기준 : 수출거래 실적이 없는 기업을 우선으로 함 사전진단평가/수행계획평가/우대가점을 합산하여 최종 지원기업 선정
4.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ㅇ 선정평가에 의해서 지원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ㅇ 다음에 해당 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사전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기업 또는 기업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되거나 신청 과제가 기 지원된 과제와 중복일 경우
- 제출기한 경과,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기업현황이 신청서와 상이한 경우
- 부도 또는 휴·페업 중인 중소기업
5. 추진일정
ㅇ 우편/방문 접수기간: 2017. 10. 16(월) ~ 2017. 10. 31.(화) 17:00까지
ㅇ 현장실태조사: 2017. 11. 1.(수) ~ 2017. 11. 10.(금)
ㅇ 평가위원회: 2017. 11. 17.(화)
ㅇ 선정결과 통보: 선정평가 후 7일 이내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ㅇ 접수관련 문의
이호명 차장(☎055-853-6822) lhm4000@gntp.or.kr
엄 혁 책임연구원(☎055-853-6823) hum1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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