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메뉴닫기
HOME> 알림마당> 사업공고>사업공고

사업공고

사업공고 보기
2017년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기술수요조사 및 기술사업화지원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대전 등록일 2017.09.14 조회 201

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2017-179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근거하여 대전광역시와 대전테크노파크는 공동으로 국내외 기술거래의 활성화 및 사업화의 촉진을 위해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국내외 기술사업화를 희망하는 대전소재 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13일

산업통상부장관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사업목적 :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을 통하여 지역기업이 기술이전 후 기술사업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전주기적 지원


2.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포함)을 보유한 기업으로 기술도입을 필요로 하거나 외부로부터 기술이전을 통해 신기술을 확보한 기업(대전TP로부터 기술이전 중개받은 기업에 한함)


3. 지원금액 및 한도
정부지원금 : 협약금액의 90%이내에서 최대 20백만원까지 지원

기업부담금 : 중소기업은 협약금액의 10% 이상을 현금 부담

※ 협약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지원기업이 부담, 부가세 별도

 

4. 지원절차 및 내용

□ 세부지원절차 및 내용

 

구분

지 원 내 용

기술수요

조사

추진 절차

 

세부내용

비고

       

기술수요조사

 

ㅇ On-Line : 이메일 및 팩스 수요 희망기술서 접수

ㅇ Off-Line : 전문가 현장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파악

 

     

기술검토

 

ㅇ 수요-공급기술 매칭

ㅇ 기술사업화 기술코칭

 

     

기술이전

 

ㅇ 기술이전계약 중개

②기술이전 컨설팅

지원 연계

     

기술사업화

 

ㅇ 기술사업화 기술코칭

ㅇ 베트남.인도네시아 기술세미나 및 기술[+제품]상담회 지원

ㅇ 지역 유관기관 사업 연계

③기술사업화 지원 연계

기술이전

컨설팅지원

구 분

세부내용

계약조건 중재

기술공급자와 기술이전기업의 요구사항을 절충하여 양자가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계약 조건 중재

전문가 컨설팅

협상 및 계약과정에서 회계, 세무, 법률, IP 등 자문

기술사업화

지원

구 분

세부내용

정부지원금

최대 2,000만원 한도

기업부담금

사업비 총액의 10% 이상 현금

지원기간

공고일 ~ 2017. 11(수시접수, 예산소진시까지)

지원형태

패키지 지원(지원범위 내 선택 가능)

타사업과 연계하여 BM수립 및 설계 추가 지원

 

□ 기술사업화 지원범위

분 야

내 용

기술컨설팅

- 기술로드맵수립, 특허분석 및 특허출원지원

- 기술평가지원

- 기술이전 계약에 따른 법률 지원 등

사업화 컨설팅

- 시장조사 및 경제성 분석

- 비즈니스모델 수립, 특허전략 수립, 양산화 및 투자계획 수립,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컨설팅 등

상용화 지원

- 시제품 제작지원, 제품디자인 개발

- 인증, 성능 및 신뢰성, 현장 평가

- 특허 출원 및 등록지원 등

글로벌 기술사업화

- 현지시장조사 및 글로벌 기술사업화 컨설팅

- 기술평가지원, 기술이전 계약에 따른 법률 지원

- 기타 글로벌 기술사업화를 위한 각종 지원 등

마케팅 · 촉진활동 지원

-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 국내외 수출상담회, 무역사절단 파견

- 마케팅 머티리얼 제작지원 등

투자유치 지원

- 기업IR 자료 작성 및 컨설팅 지원

- 투자설명회, VC 연계, 정책자금 연계 등

 

5. 지원제외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업, 위탁기관(기업),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ㅇ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ㅇ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재창업 전용 기술개발사업 성공판정 기업은 제외)

ㅇ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ㅇ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6. 평가 및 추진절차

서류평가

ㅇ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관련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내용 등에 대한 평가를 서면으로 실시

 

추진절차

대전TP.png

 

7. 신청방법 및 추진일정

 

신청방법(온라인신청)

ㅇ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신청 시스템(http://pims.djtp.or.kr) 회원가입 로그인 Mypage 회원추가정보 입력 → 사업신청

 

추진일정

업무

 

일 정

 

비고

         

사업공고 및

접수

 

공고일~‘17.09.29(금), 18:00시까지

 

사업공고 : www.djtp.or.kr

접수 : 기업지원단

       

선정평가

 

‘17.10.11.(수) 14:00

 

대전테크노파크

       

선정결과 통보

 

‘17.10.13.(금) 통보

 

대전테크노파크

       

협약체결

 

‘17.10.16.(월) ~ ‘17.10.18(수)

 

대전TP↔주관→공급기관

※ 상기 진행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온라인 접수시 첨부서류

 

구분

첨부서류

비고

기술수요조사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기술수요조사 신청서 1부

붙임1

기술사업화

지원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기술사업화지원 신청서 1부

붙임2

사업자등록증 1부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서식1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기술이전계약서 또는 중개확인서 1부

대전TP 중개확인 필요

기타 선택사항에 해당되는 서류 각 1부

-

 

9. 문의처

 

기관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재)대전테크노파크

정상은 대리

042-930-4867

tinazy00@djtp.or.kr

 

대전.png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경기북부지역 수출유망기업 2차 모집 추가공고 2017.09.15
이전글 「의료기기 표준 플랫폼 기술개발 및 보급 활성화 지원 사업」 애로기술자문 및 지적재산권(출원) 지원 수혜기업 모집공고 2017.09.14

목록

이전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
  •    
  • 옴부즈
  • 특허청
  • 산업통상자원부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
  •     
  • 옴부즈
  • 특허청
  • 산업통상자원부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