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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역특화산업 공정혁신 지원 및 스마트공장 확산사업 수요기업 4차 모집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남 등록일 2017.09.14 조회 202

[경남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7 - 154호]

 

조선기자재산업 밀집 지역의 집중지원을 통한 기술 고도화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재)경남테크노파크 주관으로 2017년도 ‘경남 조선기자재산업 공정혁신지원 및 스마트공장확산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본 사업에 적극 참여하시어 귀사의 기술력 및 생산성 향상의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주요 조선기자재산업 밀집지역에 위치한 중소·중견 기업 대상으로 ICT기술을 접목한 공정혁신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경쟁력을 제고하고 스마트공장 저변을 확대

ㅇ (지원분야) 조선기자재산업 업체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

ㅇ (지원대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공정개선 및 스마트공장 구축 주요 지원사항>

분야

대표솔루션

지원내용

현장 자동화

SCADA, DCS, PLC, CNC

통합제어, 제어장치, 인터페이스 업그레이드 등

공장운영

MES, POP, RFID, CAPP, CAE, CAM

생산정보 실시간 관리, 공정시뮬레이션 등

기업 자원관리

ERP

기업 내 자원관리

제품개발

PLM, CAD, CAPP, CAE, CAM

도면개발, 시뮬레이션, 공정기술개발 등

공급 사슬관리

SCM

수요예측, 납기약속 등

공장 에너지관리

FEMS

전력량 분석, 에너지관리 등

 

 

2. 수요기업 모집

 

□ 신청자격

ㅇ (신청자격공고일 현재, 경남에 본사, 지점, 공장 또는 부설연구소를 둔 개인 및 법인기업으로, 선박구성부분품을 제조하는 조선기자재 업체로 조선기자재 전업률이 20%이상이며, 최근 3년 이내 조선기자재 납품실적 증빙이 가능한 기업

 - 조선기자재 전업률 : 조선기자재 매출액/총 매출액

- 조선기자재 납품실적 증빙이 어려운 2~3차 협력업체의 경우 매출증빙확인서로 증빙 가능

 (신청제외 대상)

- 조선기자재 전업률이 20%이상이 안 되 기업

- 기업의 부도, 자본전액잠식

- 휴·폐업중인 기업/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최근 2년 연속 부채비율 500%이상 및 유동비율 50%이하 기업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타 기관(스마트추진단, 창조경제혁신센터, 중기청 등) 스마트공장 사업의 지원기간이 종료 후 1년 이상이 안 되는 기업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ICT기술을 접목하여, 제품 기획·설계, 제조·공정, 유통·판매 등 全과정을 관리 할 수 있도록 공정개선 지원

- 조선기자재 수요기업의 제조공정 분석 후 ‘스마트공장 수준별 구현 형태’ 中 기초 및 중간1 수준의 맞춤지원

지역특화산업 스마트공장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지역대표공장 설치 지원 (지역별 1개 공장)

* 기업 추진계획에 따른 맞춤형 공정개선 H/W 및 S/W 지원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혹은 전문가)간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통합 지원

* 솔루션 기업 및 전문가의 현장진단을 통한 맞춤형 통합 패키지 지원

* 수혜기업에 사업비 제공을 통한 기업지원(부가세 별도, 부가세는 수혜기업 부담)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7천만원, ‘17 12여개 기업 지원

- 지역대표공장(1개사) 설치 지원은 최대 1.4억원 지원

(민간부담금조선기자재업체의 경영애로를 고려해 민간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30%로 매칭하고, 민간부담금의 50% 현물 인정 가능

* 매칭비율 : 국비 35% : 지방비 35% : 민간 30%(현금 15%, 현물 15%)

* 민자부담금(선금)의 경우 계약 후 수요기업에서 공급기업으로 지출

* 정부지원금(잔금)의 경우 결과 평가에서 이상 없을시 지급

 

현물 산정 기준

o 해당과제에 활용할 수 있는 공정혁신 관련 기기·장비(HW)에 한하여 현물 인정

- 현물의 경우 구입한지 5년 이내에 한해 구입가의 20%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

o 해당과제에 활용할 수 있는 공정혁신 관련 기술(SW)의 도입에 한하여 현물 인정

- 현물의 경우 기술별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로 산정(사업신청 마감일 전 2년 이내 인정)

o 수혜기업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현물 인정 여부 심의

 

 
* 산업기술혁신사업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에 따름
 
ㅇ (향후일정)

 

구분

내용

일정

수요기업 및

급기업 선정

모집공고 및 선정평가

※대표기업 1개사 우선 선정

- 9월

원가감리

외부기관을 통해 원가감리

- 10월말

협약

협약체결 및 사업비(선금) 입급

- 11월초

사업수행

사업수행 및 지원실적 모니터링, 

중간점검

- 10월∼‘18년 2월, 중간점검

시스템 구축 안정화

- 2월

평가

최종평가, 국비지급

- 3월

 

ㅇ (지원세부절차)

 

구분

 

절 차

 

수행기관

 

내 용

 

 

 

 

 

 

 

1

 

사업시행 및 수요기업 모집 안내

 

주관기관

 

- 주관기관 홈페이지 공고 등

 

 

 

 

 

 

2

 

수요기업 후보군 신청 접수

 

주관기관

 

- 조선기자재업체 대상으로 수요기업 신청을 접수

 

 

 

 

 

3

 

수요기업-공급기업·관 매칭

 

주관기관

 

-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관을매칭

* 공급기업·관은 컨소시엄 형태 매칭

 

 

 

 

 

 

4

 

컨소시엄 후보군 공정진단

 

주관기관

 

- 외부전문가(스마트공장추진단 코디네이터 등) 을 활용하여 후보군에 대한 공정진단

 

 

 

 

 

 

5

 

컨소시엄 신청 접수 및 선정

 

주관기관

 

- 수요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되, 사후 개선활동 지원을 포함하여야 함

 

 

 

 

 

 

6

 

컨소시엄 선정평가

 

주관기관

 

- 과제별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해 수요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별 지원한도 등을 심의

-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효과가 높은 기업을 으로 선정

 

 

 

 

 

 

7

 

컨소시엄 최종 지원액 결정 및 사업계획 수정

 

주관기관

 

- 평가의견 및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 원가감리, 수정 사업계획 작성

 

 

 

 

 

 

8

 

협약체결

 

주관기관

 

- 주관기관-수요기업-공급기업?관 간 3자 협약체결

 

 

 

 

 

 

9

 

공정혁신 및 스마트공장 지원

 

공급기업·관

↔ 수혜기업

 

- 공급기업·관 수행계획서 및 협약서에 근거하여 지원을 추진

* 수요기업은 민간부담금 범위 내에서 착수금을 공급기업·관에 지급

 

 

 

 

 

 

10

 

지원 실적 모니터링 및 중간점검

 

주관기관

 

- 공급기업·관의 지원에 대한 사후 개선실적(LOB개선, Capa확대 등)을 모니터링 및 중간점검

 

 

 

 

 

 

11

 

최종평가

 

주관기관

 

-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모니터링결과 및 수요기업만족도조사 등을 종합하여 최종평가 실시

* 평가결과 ‘보완’ 판정 시 추가서비스 실시

 

 

 

 

 

 

12

 

지원금

(국비·지방비) 지급

 

주관기관→공급기업·관

 

- 수행계획에 맞게 성공적으로 추진된 경우, 지원금 잔금 지급

 
* 전담기관과 협의를 통해 절차, 내용은 수정 가능
* 시스템 구축 4~5개월 진행 및 안정화기간 확보를 위해 일정 조정 가능
 
3. 접수방법

 

□ 접수방법
ㅇ http://www.gntp.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공지사항 에서 ‘신청서’ 및 관련 양식 다운로드
ㅇ 구비서류

 

번호

구비서류명

부수

비고

1

과제 지원계획서

1부

원본 1부(날인), 전자파일 직접방문시 제출

2

성실의무이행 서약서

1부

 

3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각 1부

 

5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3년)

1부

조선기자재 관련 매출실적 제출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추가 제출

8

4대보험 가입증명서(명부 포함)

1부

 

9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

1부

 

10

그 밖에 자료

1부

 

 
ㅇ 접수 및 문의처
- 접수 : 2017년 9월 13일(수) ~ 28일(목) 18:00, 방문 접수 필수
* 구비서류 원본 제출(사본은 원본대조필), 사업계획서는 원본 1부 및 전자파일 1부(방문시 제출)

    

관리기관

문의전화

주 소

(재)경남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

055-259-5014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7길 21(봉암동) 

정보산업진흥본부 본부동 1층

경남.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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