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천안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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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충남 | 등록일 | 2017.09.14 | 조회 | 187 |
(재)충남테크노파크 천안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에서는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창업 예정인 개인이나 창업 초기 기업의 성공적인 창업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입주기업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인 창조기업이란?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주된 사업이 아래의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함 -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의 형태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5인 미만일 경우에도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함 |
<천안 1인 창조 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주요혜택>
인프라지원 |
- 사무공간 : 개인사무공간, 회의실, 공동장비실, 교육실 무료 제공 - 사무집기 : 복사기, 프린터기, 팩스 등 사무기기 무료 제공 ※ 월 임대료 및 관리비 전액 무료 |
사업화지원 |
-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선택형사업 지원 (시제품제작, 홍보물제작, 마케팅, 디자인제작, 지식재산권획득, 전시회참가 지원등) - 정부지원사업 수주 맞춤형지원 |
경영지원 |
- 전문가 활용, 세무·회계 및 특허 등 지식서비스분야 지원 |
기타지원 |
- 네트워킹, 마케팅, 교육, 경영지원, 자금지원 정보제공 및 추천 등 |
1. 모집대상 및 입주기간
ㅇ 모집대상 : 창조적 아이디어기반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
- S/W개발, 어플리케이션개발, 디지털콘텐츠, 마케팅, 디자인, 영상, 전시, 방송, 게임 등 지식영상서비스산업분야 1인 창조기업 우대
ㅇ 입주자격
-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창업 예정인 개인(예비창업자)
- 사업장소재지가 천안인 창업 초기 1인 창조기업 (사업자등록증 기준 2년 이내)
ㅇ 입주기간 : 입주선정 후 입주 계약일로 부터 1년이내 (단, 입주연장 희망 시 입주기간 연장심사 후 1년에 한하여 연장가능)
신청제외 대상 - 유해물질 배출 및 소음, 진동 등으로 주위환경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기업 및 개인은 제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공고일 기준)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2. 모집기간 및 절차
ㅇ 모집기간 : 2017. 8. 31(목) ~ 9. 15(금)
ㅇ 모집공고 : 충남테크노파크(www.ctp.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서식 다운로드
ㅇ 모집절차
모집공고 |
⇨ |
입주신청서 접수 |
⇨ |
선정 평가위원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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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센터 입주 |
⇦ |
오리엔테이션 및 입주계약 |
⇦ |
선정결과 통보 |
3. 입주자 선정
ㅇ 선정방법 : 5인 이내 입주기업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심사 실시
ㅇ 선정방법 : 100점 배점으로 70이상 득점자 선정(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 선정 후 나머지 70이상 득점자는 입주 대기 (공실 발생 시 별도 통보하여 입주함)
ㅇ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분야 |
세부 평가항목 |
창업자의 역량(20) |
- 창업자의 전문성 - 창업자의 사업추진 의지 및 열정 |
사업계획의 적정성(20) |
- 추진계획 및 목표달성의 구체성 - 기술(제품)의 차별성 |
기술성(20) |
- 기술(제품)이 미치는 파급효과 - 기술구현의 현실성 |
시장성(15) |
- 시장규모 및 경쟁제품 존재여부 - 해당 제품시장 진출의 가능성 |
고용 및 수출잠재성(15) |
- 수출 가능성 - 고용창출 가능성 |
기타사항(10) |
- 입주신청 사유의 적정성 - 입주 후 활동계획의 적정성 |
o 가점사항(각 1점)
‣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 또는 실용실안권 등(출원건은 제외) ‣ 최근 2년이내 중소기업청(지방청)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지방청시행 대회 포함) ‣ 만 39세 미만 청년(예비)1인 창조기업 ‣ 지식서비스분야 업종을 영위하는 (예비)1인 창조기업 ‣ 여성․장애인(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
4. 접수방법 및 문의처
ㅇ 접수기간 : 2017. 8. 31(목) ~ 9. 15(금) 18:00까지 한함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ㅇ 접 수 처 : (재)충남테크노파크 정보영상융합센터 연구동 113호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사무실 송영호 매니저
- 문 의 처 : 041-589-0703, diegesis@ctp.or.kr
5. 제출서류
ㅇ 필수사항
- 1인 창조기업 입주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공동대표의 경우 각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평가항목의 우대 가점 해당 서류 각 1부
※ 상기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구비하여 제출
6. 기타 유의사항
ㅇ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람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입주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입주를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기업 중 적격기업이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시행령 별표 1) >
구 분 |
해당 업종 |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
광업 |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05 |
금속광업 |
06 |
|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
07 |
|
광업지원서비스업 |
08 |
|
제조업 |
담배제조업 |
12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19 |
|
1차 금속 제조업 |
24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35 |
수도사업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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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37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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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정화 및 복원업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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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
종합건설업 |
41 |
전문직별 공사업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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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및 소매업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45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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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 자동차 제외(전자상거래업은 제외한다) |
47 |
|
운수업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49 |
수상 운송업 |
50 |
|
항공 운송업 |
51 |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52 |
|
숙박 및 음식점업 |
숙박업 |
55 |
음식점 및 주점업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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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보험업 |
금융업 |
64 |
보험 및 연금업 |
65 |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
66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부동산업 |
68 |
임대업; 부동산 제외 |
69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보건업 |
86 |
사회복지 서비스업 |
87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91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 |
비고: 해당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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