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조선기자재산업 공정혁신지원 및 스마트공장확산 기업지원사업 3차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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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전북 | 등록일 | 2017.09.14 | 조회 | 202 |
(재)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17-113호
전북 조선기자재산업 전․후방 연관 기업을 대상으로 ICT기술을 접목한 공정혁신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스마트공장 저변을 확대하고자 「전북 조선기자재산업 공정혁신지원 및 스마트공장확산」 기업지원사업의 참여기업(공급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전북지역에 위치한 조선기자재산업 관련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ICT기술을 접목한 공정혁신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및 생산성을 제고하고, 스마트공장 저변을 확대
□ 지원대상
ㅇ 신청자격
- 전북 지역에 본사, 지점, 공장이 있거나 또는 부설연구소를 둔 개인 및 법인기업으로, 선박구성부분품을 제조하는 조선기자재 업체로 조선기자재 전업률이 20%이상이며, 최근 3년 이내 조선기자재 납품실적 증빙이 가능한 기업※ 조선기자재산업에서 타산업으로 사업다각화를 준비중인 기업도 신청 가능
※ 선정평가 점수가 유사한 경우 전북 지역에 본사 및 공장을 소재하고 있는 기업 우대
- 조선기자재 전업률 : 조선기자재매출액/총 매출액
- 조선기자재 납품실적 증빙이 어려운 2~3차 협력업체의 경우, 자체적인 매출증빙확인서로 증빙 가능
ㅇ 신청제외 대상
- 조선기자재 전업률이 20%이상이 안 되는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최근 2년 연속 부채비율 500%이상이고 유동비율 50%이하 기업 * 부채비율, 유동비율 모두 해당시 신청제외 ** 부채비율, 유동비율 지원조건 중 1가지만 해당될 경우에도 지원가능 단, 사후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현장실사 및 진도점검에서 정밀점검
- 타 기관(스마트추진단, 창조경제혁신센터, 중기청 등) 스마트공장 사업의 지원기간이 종료 후 1년 이상이 안 되는 기업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1, 2차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 중 현장실사 및 발표평가에서 선정되었으나, 사전지원제외 대상기업으로 판명되어 지원이 보류된 기업의 경우, 3차 지원사업에서 지원조건을 만족할 경우 서류평가로 최종 선정할 수 있음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ICT기술을 접목하여, 제품 기획․설계, 제조․공정, 유통․판매 등 全과정을 관리 할 수 있도록 공정개선 지원
∙조선기자재 참여기업의 제조공정 분석 후 ‘스마트공장 수준별 구현 형태’ 中 기초 및 중간1 수준의 맞춤지원 (12개 기업 지원)
∙지역특화산업 스마트공장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지역대표공장 설치 지원 (12개 기업 중 1개 기업 선정)
∙현장자동화 및 생산운영관리시스템(MES),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 공급사슬관리시스템(SCM),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등
<공정개선 및 스마트공장 구축 주요 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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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추진계획에 따른 맞춤형 공정개선 H/W 및 S/W 지원
※ 솔루션 기업 및 전문가의 현장진단을 통한 맞춤형 통합 패키지 지원
※ 참여기업과 공급기업(관)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지원 신청 가능 (단, 동일 공급기업당 3개의 참여기업까지 매칭 가능)
ㅇ 지원규모
- 공정혁신지원 및 맞춤지원은 참여기업 당 최대 7천만원, 12여개 기업 지원 (평균 5.4천만원정도 지원)
- 지역대표공장 설치 지원은 최대 1.4억원(국비+지방비), 1개 기업 지원
※ 부가세 별도(부가세는 수혜기업 부담)
ㅇ 민간부담금
- 조선기자재업체의 경영애로를 고려해 민간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30%로 매칭하고, 민간부담금의 50% 현물 인정 가능
※ 매칭비율 : 국비 35%, 지방비 35%, 민간 30%(현금 15%, 현물 15% 가능)
※ 민간부담금(현금)의 경우 계약 후 착수금으로 참여기업에서 공급기업에 지급
※ 지원금 신청금액에 매칭비율을 적용하여 총사업비 결정
※ 정부지원금의 경우 협약서에 따라 착수금을 일부 지급하고, 결과 평가에서 이상 없을시 잔금 지급
현물 산정 기준 |
o 해당과제에 활용할 수 있는 공정혁신 관련 기기·장비(HW)에 한하여 현물 인정 - 현물의 경우 구입한지 5년 이내에 한해 구입가의 20%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 o 해당과제에 활용할 수 있는 공정혁신 관련 기술(SW)의 도입에 한하여 현물 인정 - 현물의 경우 기술별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로 산정(사업신청 마감일 전 2년 이내 인정) o 수혜기업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현물 인정 여부 심의 |
※ 산업기술혁신사업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에 따름
□ 향후일정 및 추진절차
ㅇ 향후일정
구분 |
내용 |
일정 |
참여기업 및 공급 기업‧관 선정 |
모집공고 및 선정평가 (참여기업과 공급기업‧관의 컨소시엄으로 지원 신청) *신청기업 요청시 주관기관에서 공급기업 매칭 가능 |
∙ 9 ~ 10월 |
원가감리 |
외부기관을 통해 원가감리 |
∙ 10월중 |
협약 |
협약체결 및 사업비(선금) 입금 |
∙ 10월말 |
사업수행 |
사업수행 및 지원 실적 모니터링, 중간점검 |
∙ ‘17년 10월말 ~ ‘18년 2월, 중간점검일 별도 공지 |
시스템 구축 안정화 |
∙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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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최종평가, 국비지급 |
∙ 3월 |
ㅇ 지원세부절차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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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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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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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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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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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및 참여기업/공급기업․관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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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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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 공고 - (재)전북테크노파크 : http://www.jbtp.or.kr/ * 공급기업․관 : 참여기업의 수요를 맞춤형 지원할 수 있는 공급기업․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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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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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공급기업․관 신청 접수 및 매칭(컨소시엄 후보군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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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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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기자재업체 대상으로 참여기업 신청 접수 ○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효과가 높은 기업을 후보군으로 선정(지원대상 규모의 3배수) ○ 참여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공급기업․관을 선정하되, 사후 개선활동 지원을 포함하여야 함 * 공급기업․관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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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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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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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후보군 공정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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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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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전문가(스마트공장추진단 코디네이터) 등을 활용하여 후보군에 대한 공정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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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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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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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컨소시엄 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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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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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별 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해 참여기업을 선정 하고, 기업별 지원한도 등을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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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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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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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최종 지원액 결정 및 사업계획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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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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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 원가감리, 최종지원액 결정에 따른 수정사업계획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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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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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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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TP 참여기업 공급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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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참여기업-공급기업․관 간 3자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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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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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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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혁신 및 스마트공장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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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기업․관 ↔ 수혜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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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기업․관 수행계획서 및 협약서에 근거하여 지원을 추진 * 참여기업은 민간부담금 범위 내에서 착수금을 공급기업․관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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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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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실적 모니터링 및 중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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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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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기업․관의 지원에 대한 사후 개선실적 (LOB개선, Capa확대 등)을 모니터링 및 중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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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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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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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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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해 모니터링결과 및 참여기업 만족도조사 등을 종합하여 최종평가 실시 * 평가결과 ‘보완’ 판정 시 추가서비스를 실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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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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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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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국비·지방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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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공급기업․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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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계획에 맞게 성공적으로 추진된 경우, 지원금 잔금 지급 |
※ 위 내용은 사업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 구축 4~6개월 진행 및 안정화기간 확보를 위해 일정 조정 가능
※ 참여기업과 공급기업‧관의 컨소시엄으로 지원 신청- 공급기업 매칭을 못한 참여기업은 ‘과제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단독신청한 후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공급기업 Pool에서 추후 매칭 가능
2. 지원기업 선정평가 절차
□ 1차 사전검토
ㅇ 방법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개인인감증명서), 재무제표 및 타 지원사업 중복여부 검토 등을 근거로 지원대상 적합여부 평가
ㅇ
검토항목
- 지원대상 적합여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정관) 등의 명시된 업태, 종목 검토
· 재무건전성(최근 2년 연속 부채비율 500%이상 및 유동비율 50%이하 기업 제외)
· 타 기관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 여부 등
※ 상기 검토항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효과가 높은 기업을 후보군으로 선정(지원대상 규모의 3배수)
※ 1차 사전검토에서 부적합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2차 발표평가(평가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1, 2차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 중 현장실사 및 발표평가에서 선정되었으나, 사전지원제외 대상기업으로 판명되어 지원이 보류된 기업의 경우, 3차 지원사업에서 지원조건을 만족할 경우 서류평가로 최종 선정할 수 있음
□ 2차 현장실사
ㅇ 자금 활용의 타당성 및 사업계획서 대조·평가- 발표평가 전 사업계획 내용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진행
점검 항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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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대조‧평가 |
사업계획서와 현장 요구의 차이 |
1회 보완조치 (단, 후순위 배정) |
스마트공장 구축 및 활용 타당성(효과 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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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구성의 타당성(구성의 당위성 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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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활용의 타당성 |
비상식‧부도덕한 목적으로의 자금 활용 가능성 |
부적합시 지원 제외 |
기업 의지 |
CEO를 비롯한 구성원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의지 |
※ 상기 검토항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3차 발표평가
ㅇ 평가방법 :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평가위원회 심의(발표평가)
ㅇ 평가항목
평가 항목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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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고려 (10점) |
최근 2년간 수출금액 증가분 |
5 |
최근 2년간 매출액 증가분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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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의 타당성 (45점) |
사업목표의 적절성(KPI 기준) |
15 |
스마트화 범위와 자동화․디지털화의 타당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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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공장 수준의 충족 정도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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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타당성 및 추진의지(35점) |
프로젝트 계획, 조직 구성, 교육프로그램의 적절성 |
15 |
기업 구성원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지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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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평가항목 (10점) |
창의·혁신역량, 지역 주력산업과의 연관성 등 혁신센터가 중요시하는 평가항목 자율 지정 |
10 |
합 계 |
100 |
ㅇ 상기 평가 기준에 따라 채점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 동점 발생 시 평가위원장의 결정에 의함.
※ 상기 검토항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결과발표 일정은 별도 통보
□ 최종 승인 및 공급기업 매칭
ㅇ 1,2차 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 선정된 지원대상 기업 종합검토 후 최종 승인
ㅇ 최종 선정된 기업과 공급기업 매칭평가 후 사업협약
※ 최종 심의결과에 따라 수요기업별 국비지원금 조정
3. 접수요령
□ 신청기간
ㅇ 3차 모집 : 2017년 9월 12일(화) 10:00 ~ 9월 28일(목) 18:00
ㅇ 이후 수시모집(예산 소진 시 까지)
□ 접수방법
ㅇ 방문 및 우편 접수
- 구비서류 원본 제출(사본은 원본대조필)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수행계획서)는 원본 포함 8부 및 전자파일 제출 필수
-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처
- 전북 익산시 영등동 191-37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 4층 401호
□ 제출서류
구분 |
구비서류명 |
부수 |
비고 |
공통 양식 |
【서식1】과제지원 신청서 |
1부 |
원본 1부(날인), 전자파일 및 직접 방문 제출 |
【서식2】참여기업(수요기업) 현황표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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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3】공급기업 현황표 |
1부 |
신청마감일까지 공급기업 매칭이 안 된 경우, 추후 공급기업과 매칭한 후 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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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사업계획서 |
1부 |
참여기업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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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5】수행계획서 |
1부 |
공급기업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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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6】성실의무이행서약서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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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7】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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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제출 서류 |
【첨부1】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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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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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최근 3년간 재무제표 |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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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4】납품실적증빙자료 |
각 1부 |
최근 3년간 조선기자재관련 납품실적 제출 |
|
【첨부5】중소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1부 |
해당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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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6】국세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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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7】인감증명서 |
1부 |
사용 인감 날인時 사용인감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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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8】4대보험 가입증명서(명부 포함)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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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9】기 타 |
- |
회사 소개자료 및 각종 인증 획득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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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별지1】스마트공장 핵심 성과지표의 하위 세부지표 |
1부 |
정량적 목표의 핵심지표 작성시 참조 |
【별지2】한국표준산업분류표 |
1부 |
업종 코드 작성시 참조 |
4. 문의처 및 공지사항
□ (재)전북테크노파크
지원기관 |
담당자 및 연락처 |
(재)전북테크노파크 |
유철우 책임연구원(TEL: 063-832-6051) - email : tigerycw@jbtp.or.kr - 주소 : 전북 익산시 동서로 370(영등동),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 4층 401호 |
□ 공지사항
◇ 기타 상세내용 확인 및 작성 서식 다운로드 - “(재)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jbtp.or.kr)에 게시된 지원사업 / 사업안내 참조 |
5. 유의사항
ㅇ 선정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으며, 신청 및 지원 미달시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 중복지원 사업 등 지원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최초 지원신청서 및 계획서 내용과 시행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출서류 내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 지속 사업수행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선정 취소(환수) 또는 지원 중단 조치될 수 있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대상기업은 내부 지침에 따라 선정하고,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및 사업기간 종료 후에도 추가 자료 제출요청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추후 사업 지원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지원 과제의 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 양식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추후 별도로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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