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지역특화산업 공정혁신지원 및 스마트공장 확산사업』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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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전남 | 등록일 | 2017.09.14 | 조회 | 241 |
전남 조선기자재업체 밀집지역에 위치한 중소·중견 기업 대상으로 ICT기술을 접목한 공정혁신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경쟁력을 제고하고, 스마트공장 저변을 확대하고자,『전남 조선기자재산업 공정혁신지원 및 스마트공장확산』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주요 조선기자재업체 밀집지역에 위치한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ICT기술을 접목한 공정혁신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경쟁력을 제고하고, 스마트공장 저변을 확대
□ 지원 대상 및 신청자격
ㅇ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지역에 본사, 지점, 공장 또는 부설연구소를 둔 개인 및 법인기업으로, 선박구성부분품을 제조하는 조선기자재 업체로 조선기자재 전업률이 20%이상이며, 최근 3년 이내 조선기자재 납품실적 증빙이 가능한 기업
※ 조선기자재 전업률(%) : 조선기자재매출액/총 매출액
※ 조선기자재 납품실적 증빙이 어려운 2~3차 벤더의 경우 매출증빙확인서로 증빙 가능
※ 자격을 만족하는 지원 희망기업은 신청서(첨부양식)를 제출하고, 사전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적합 여부를 판단하며, 지원 대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됨.
ㅇ (신청 제외대상)
- 조선기자재 전업률이 20%이상이 안 되는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최근 2년 연속 부채비율 500%이상이고 유동비율 50%이하 기업
* 부채비율, 유동비율 모두 해당시 신청제외
** 부채비율, 유동비율 사항 중 1개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현장실사 및 진도점검에서 정밀 점검
- 타 기관(스마트추진단, 창조경제혁신센터, 중기청 등) 스마트공장 사업의 지원기간이 종료 후 1년 이상이 안 되는 기업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ㅇ (지원내용) ICT기술을 접목하여, 제품 기획․설계, 제조․공정, 유통․판매 등 全과정을 관리 할 수 있도록 공정개선 지원
- 조선기자재 참여기업의 제조공정 분석 후 ‘스마트공장 수준별 구현 형태’ 中, 기초 및 중간1 수준의 맞춤지원(최대 52백만원(지원금))
- 지역특화산업 스마트공장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대표공장 설치 지원 (지역별 1개 공장, 지원금액 최대 1억원(지원금))
주요사업명 |
지원내용 |
구축목표 |
조선기자재산업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
기초수준 구축 (제품개발관리시스템 등) |
도면접수관리 및 이력관리 |
공정별 M/S 일정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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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M구조 및 아이템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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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준 구축 (생산관리시스템 등) |
생산계획 수립 및 생산실적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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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일정, 작업지시, 작업 실적 집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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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이력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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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1수준 구축 (실시간생산 모니터링시스템 등) |
센서 부착을 통한 생산중심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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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작업자의 위치 및 상태인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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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설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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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준스마트공장화 컨설팅 및 연계사업지원 |
차수준스마트공장화 진입을 위한 컨설팅 |
차수준 스마트공장화 진입을 위해 필요한 H/W 구축방안 제시 및 운용자교육 등 |
연계사업 지원 컨설팅 |
스마트공장 관련사업 연계 지원 |
ㅇ (지원규모) 참여기업당 최대 52백만원(대표공장 1억원 이내)
- 조선기자재업체의 경영애로를 고려해 전체 사업비의 30%를 민간부담금 매칭하고, 민간부담금의 50%는 현물 인정 가능
* 매칭비율 - 국비 70% : 민간 30%(현금 15%, 현물 15%)
ex) 국비 5천만원 지원시, 민간부담금 약 2,140만원 부담(현금 1,070만원, 현물 1,070만원)
현물 산정 기준 |
ㅇ 해당과제에 활용할 수 있는 공정혁신 관련 기기·장비(HW)에 한하여 현물 인정
- 현물의 경우 구입한지 5년 이내에 한해 구입가의 20%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
ㅇ 해당과제에 활용할 수 있는 공정혁신 관련 기술(SW)의 도입에 한하여 현물 인정
- 현물의 경우 기술별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로 산정(사업신청 마감일 전 2년 이내 인정)
ㅇ 수혜기업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현물 인정 여부 심의 |
3. 지원절차
4. 참여기업 선정평가 절차
□ 1차 서류심사
ㅇ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개인인감증명서), 재무제표 및 타 지원사업 중복여부 검토 등을 근거로 지원대상 적합여부 평가
ㅇ 검토항목(지원대상 적합여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정관) 등의 명시된 업태, 종목 검토
․ 재무건전성(최근 2년 연속 부채비율 500% 이상 혹은 유동비율 50% 이하 기업은 사후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현장실사 및 진도점검에서 정밀 점검)
․ 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여부 등
※ 1차 서류심사에서 부적합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2차 현장실사 및 3차 발표평가(선정평가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차 현장실사
ㅇ 1차 선정된 참여기업 후보군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통해 스마트공장 적용 및 목표수준을 판단하고 시스템 구축의 타당성 및 구축효율성 등 제반사항 검토
점검 항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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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의지 및 여건 |
CEO 및 임원 사업추진 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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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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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추진환경 |
정보화 기반환경(인프라)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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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보화조직 및 인력보유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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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타당성 |
사업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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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및 성과의 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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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내용의 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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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확보 및 추진조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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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3차 선정평가
ㅇ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 발표 및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효율성, 타당성 등 판단 후 최종 참여기업 선정
ㅇ 평가항목
평가 항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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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적정성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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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목표·규모·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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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가능성 |
성과지표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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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및 투자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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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조직의 지원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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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 계획의 이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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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역량 |
투입인력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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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제 동일 시스템 구축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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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기업 신용등급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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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기업의 전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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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전략 |
시스템 구축목표 및 전략의 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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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요구 내용과 과제범위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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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특성 반영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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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안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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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
사업관리계획 및 방안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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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ㅇ 상기 평가기준에 따라 채점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동점일 경우 평가위원장 재량으로 결정)
□ 참여기업 확정 및 공급기업 매칭
ㅇ 참여기업 확정
- 1, 2, 3차 평가 결과를 집계하여 종합검토 한 후 참여기업 최종 확정
ㅇ 공급기업 매칭
- 2차 현장실사 후 공급기업 POOL에서 참여기업이 공급기업을 선정
4. 접수 및 제출서류
□ 신청 및 접수 기간
ㅇ 기간 : 2017. 09. 11. (월). ~ 수시모집(사업비 소진시까지)
□ 지원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ㅇ 양식 다운로드 : 주관기관 홈페이지
- (재)전남테크노파크(http://www.jntp.or.kr)
□ 지원신청서 및 제출서류
ㅇ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1) 6부(원본 1부, 사본 5부)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개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최근 2년 재무제표(2015~2016년) 각 1부
- 조선기자재 전업률 증빙자료2)(2~3차 벤더의 경우 매출증빙 확인서) 1부
- 확약서 1부
- 기업부담금 출자확약서 1부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1) 지원신청서만 제출하며 사업계획서는 2차 현장실사 후 제출
2) 조선기자재 전업률 : 조선기자재매출액/총 매출액 확인 가능한 자료
5. 문의 및 신청서 제출처(방문접수)
지원기관 |
담당자 및 연락처 |
(재)전남테크노파크 |
박창진 선임연구원 ․ 061-729-2835 / 010-2944-7295 ․ cjpark@jntp.or.kr ․ 전남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로 13 전남테크노파크 3층 지역산업육성실 |
6. 유의사항
□ 선정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으며, 신청 및 지원 미달시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 선정취소(환수) 또는 지원중단 조치 될 수 있습니다.
ㅇ 중복지원 사업 등 지원제외 대상으로 확인 될 경우
ㅇ 최초 지원신청서 및 계획서 내용과 시행내용이 상이할 경우
ㅇ 제출서류 내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
ㅇ 지속 사업수행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대상 기업은 내부 지침에 따라 선정하고,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및 사업기간 종료 후에도 추가 자료 제출 요청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추후 사업지원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종료 후 제출하게 되는 최종보고서의 양식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추후 별도로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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