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북지역 수출활성화 지원프로그램 재공고 - 중국(中國)시장진출 지원사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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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경북 | 등록일 | 2017.09.13 | 조회 | 224 |
경북테크노파크에서는 기구축된 한·중 글로벌 사업화 플랫폼을 활용하여 경북지역 기업이 단기간 내 중국시장 진출 및 가시적 수출성과 발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2017 경북지역 수출활성화 지원프로그램」을 재공고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1. 사업목적
□ 경북지역 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중국시장 진출 촉진
ㅇ (플랫폼 활용지원) 국내·외 수출전문 지원기관 및 바이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수출 관련 지속적 컨텍포인트 유지
2. 사업내용
□ 지원대상은 경북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
ㅇ 플랫폼 활용지원의 경우, 기능성바이오소재(화장품 등) 산업군에 해당하는 기업
ㅇ 경북지역에 과세를 납부하는 기업(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근거)
ㅇ 사전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지역산업 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근거)
①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기업
③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은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④ 기업의 부도, 자본전액잠식
⑤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⑥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⑦ 최근 2년 결산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이하인 기업
*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 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 기업은 예외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제외
⑧ 최근년도 결산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그 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 서류를 조작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에도 지원사 업자 선정취소,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의 불이익이 취해짐
□ 지원대상 : 총 00개사
□ 지원금액 : 간접지원(기업부담금 : 현지 상담 시, 항공/숙박 등)
□ 지원내용
ㅇ 플랫폼 활용지원 - 플랫폼 구축 및 추진방안
- 추진 프로세스
1) 바이어발굴 조사 : 지원기업의 제품/기술자료를 바탕으로 중국 국가급 기업지원기관/북경 글로벌기술서비스유한공사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핵심, 잠재바이어 조사 실시 후 경북TP/ 지원기업의 결과분석 및 검수 실시
2) 현지상담지원 : 지원기업 맞춤형 현지 수출상담 실시
3) 후속관리 지원 : 현지 상담결과를 바탕으로 경북TP와 수행사(북경글로벌기술서비스유한공 사)간 지속적인 연계협력을 통하여 지원기업의 수출성과 도출
※ 후속관리 지원은 지원기업의 취약분야 및 성과도출의 가장 중요한 지원분야이며 경북TP에서 상시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할 계획
3.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 제출서류 및 서식
신청서식 |
제출서류 |
비고 |
별지 제1호 |
사업신청서 1부 |
필수 |
별지 제2호 |
신청기업의 참여확약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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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
신청기업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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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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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의 기업 소개자료 및 제품 홍보자료(상세본) |
□ 신청방법
ㅇ 제출기간 : 2017년 9월 8일(금) ∼ 2017년 9월 15일(금) 18시
ㅇ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 제출
ㅇ 문 의 처 : 박원만 사원(053-819-3044, hadogi86@gb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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