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포천시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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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경기대진 | 등록일 | 2017.09.13 | 조회 | 219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공고 제2017-64호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술이전센터에서는 포천시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높이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유망기업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목적
ㅇ 기술기반의 창조기업 발굴 및 육성
ㅇ 우수 기술의 권리화 지원을 통한 기술기업 육성
ㅇ 포천시 우수기술의 사업화 활성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나.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공고일 ~ 예산 소진 시 까지
- 2017년 3월 이후 추진된 지식재산권 권리화 비용 소급 적용 (단,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제외)
ㅇ 지원한도 : 지식재산권 권리화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 지원
분야 |
지원한도 |
비고 |
특허 |
2,000천원 이내 |
- 기업 당 1건이내 - 총 소요비용의 80% 이내 |
실용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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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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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
다. 지원대상
ㅇ 포천시 소재(본사/공장/지사) 기업으로 보유기술의 사업화 및 제품 고도화를 위한 국내외 지식재산 권리화를 희망하는 기업
라. 신청방법
ㅇ 접수기간 : 공고일 ~ 예산소진 시 까지
ㅇ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ㅇ 접수처 :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155(자작동)(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술이전센터 (T.031-539-5061~4)
ㅇ 제출서류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홈페이지 http://gdtp.or.kr (알림마당 ⇒ 사업공고)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제출서류는 1번~4번을 포함한 총 1부 제출
①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 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명서(국세청 발급)
③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된 증명서 제출)
④ 기타서류
- 기업소개자료(홍보책자, PPT, 제품카달로그 등 택 1)
- 각종 인증 관련 자료(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벤처, 이노비즈, 경영혁신형 인증 등)
마. 진행절차
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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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접수 및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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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선정평가 |
⇒ |
지원금 지급 |
⇒ |
사업수행 |
⇒ |
결과보고 및 정산 |
(기업→GDTP) |
(GDTP) |
(GDTP) |
(GDTP) |
(기업) |
(기업/GDTP) |
바. 우대 및 제외대상
ㅇ 우대사항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입주기업 또는 회원기업
-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벤처, 이노비즈, 경영혁신형 인증 업체
ㅇ 제외대상 (접수일 기준)
- 동일한 기술에 대한 지원금을 중복을 제출한 기업
- 산업체가 부도업체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한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또는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로 함)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
사. 기타
ㅇ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회사 부도 등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 및 자발적인 포기의사 표명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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