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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설립유도 기술개발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울산 등록일 2017.09.12 조회 620

울산지역 주력산업, 신성장동력산업 및 융합산업 등 전 산업분야 관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자, 「2017년도 기업부설연구소ㆍ연구전담부서 설립유도 기술개발지원사업」의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7. 10. 1. ~ 2018. 5. 31.(8개월)

 

ㅇ 사업규모 : 240백만원

 

- 연구소설립 : 과제당 35백만원 이내

 

- 연구전담부서설립 : 과제당 20백만원 이내

 

ㅇ 지원 산업분야 : 울산지역 주력산업, 신성장동력산업 및 융합산업 등 전 산업 분야

 

ㅇ 신청자격 : 울산지역 내에 기업부설연구소ㆍ연구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타 지역에서 울산으로 이전 설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ㅇ 지원조건

 

- 기술개발과제 개발 기간 : 8개월 이내

 

- 의무이행사항 : 협약서 체결 후 8개월 내에 신설 기업부설연구소ㆍ연구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제출

 

2. 신청조건

 

ㅇ 신청자격

 

- 울산지역에 기업부설연구소ㆍ연구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타 지역에서 울산으로 이전 설립하고자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체를 말함

 

∙ 신청기업이 본사 및 지사로 구분되어 신청하는 경우, 지사는 별도의 법인체여야만 신청 가능함 (국세청 홈페이지 휴․폐업 조회를 통해 사업자등록 확인)

 

- 신청 제외 대상 중소기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중소기업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중소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의 타 사업을 수행중인 중소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중소기업

 

∙ 제출 가능한 전년도 재무제표 상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의 중소기업 또는 부채비율 500% 이상인 중소기업 및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기업

 

∙ 동 사업을 수행중인 중소기업

 

ㅇ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시비 75%이하, 기업부담금 25% 이상(현금 및 현물포함)

 

※ 단, 기업부담금 현금참여비율은 시비 지원금의 5%이상

 

- 지원한도 :

 

∙ 연구소설립 : 과제당 35백만원 이내

 

∙ 연구전담부서설립 : 과제당 20백만원 이내

 

의무이행사항

 

- 선정 후, 이행보증보험 가입 증서 사본 제출(미 제출시, 선정 취소되며 차순위 기업 선정)

 

- 사업기간(8개월) 내에 관련법령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ㆍ연구전담부서를 협약서상의 지정 장소에 설치하고,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제출(사업기간은 협약서상의 협약기간을 기준으로 함)

 

※ 단, 기간 내 등록을 못한 경우, 울산테크노파크원장의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하여 1개월까지 인정서 제출기한 연장이 가능하고, 사업 착수 후 9개월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등록하지 못한 기업은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지원 취소 사업비 전액반납

 

3. 평가 및 선정절차

 

ㅇ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실태조사 및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ㅇ 최종선정은 선정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심의․확정

 

ㅇ 주요 추진일정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현장실태조사

선정

평가위원회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체결

9.4

 

~ 9.29

 

10월 중

 

10월 중

 

10월 중

 

4. 유의사항

 

ㅇ 1개 기업 당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ㅇ 신청기술의 내용이 여타 기술개발 사업에서 기 지원된 내용과 동일/유사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각종 정부지원기관에서 제재중인 업체와 신용불량업체(대표자, 주관기업, 총괄책 임자 포함) 등은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함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을 통해 검색

 

ㅇ 평가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예산사정 등에 따라 신청 사업비 조정

 

ㅇ 신청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참여연구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 여부를 검색한 후 제한 사실이 없는 업체 지원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을 통해 검색 ⇒“중소기업청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를 신청서 첨부서류로 제출

 

ㅇ 협약의 해약 및 사업비 정산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 기업부담금 납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기간 내에 기업부설연구소ㆍ연구전담부서 등록을 못한 경우

 

- 사업비를 사업용도 이외로 사용한 경우

 

- 위반사항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협약기간 중 부도, 휴․폐업, 화의,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대상기업이 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은 경우

 

- 중소기업청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과 중복 선정된 경우(사업비 반납)

 

5. 신청안내

 

ㅇ 접수기간 : 2017. 9. 25(월) ~ 9. 29(금) 18:00 까지

 

ㅇ 접수방법

 

① 울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www.utp.or.kr) 관련양식 다운로드

(기업지원→지원사업)

② 전산접수 (www.platform.utp.or.kr)

③ 신청서류 제출

(방문 혹은 우편제출)

 

ㅇ 제출서류

 

① 사업계획서 인쇄물 10부(원본 1부 포함), 전자파일 저장물(USB) 1부

 

②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③ 참여의사 및 의무이행사항 확인서 1부

 

④ 신청자격 자가진단표 1부

 

⑤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단, 기업설립일이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인 기업의 경우 매출증빙(2억 이상)으로 대체가능)

 

⑥ 주관기업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ㅇ 제출처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다운동) (재)울산테크노파크 본부동 403호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ㅇ 문의처 : (재)울산테크노파크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엄지후 연구원 (052-219-8834)

 

※ 정부연구개발지원제도 정기상담회 및 사업설명회 개최 예정(붙임참조)

 

6. 기타안내

 

ㅇ 정부연구개발지원제도 정기상담회 및 사업설명회 홍보 협조 요청

 

- 일 시 : 2017. 9. 15(금), 10:00 ~ 17:00

 

- 장 소 : 울산테크노파크 기술혁신A동 1층 101호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다운동) 울산테크노파크)

 

7. 관련규정 및 지침

 

ㅇ 울산광역시 연구개발사업 운영지침

 

ㅇ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울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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