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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 첨단신소재(경북/대구/울산) 기업지원사업 3차 수혜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울산 등록일 2019.08.27 조회 135

 

2019년도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 첨단신소재(경북/대구/울산)

기업지원사업 3차 수혜기업 모집 공고

 

2019년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원하는 기업지원서비스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수행기관 및 과제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경북, 대구, 울산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9년 8월 26일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장,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ㅁ지원내용 ※ 세부내용은 [붙임] 과제별 상세 지원내용 참고

 

- 과제명 : 첨단신소재 특화차량용 소재부품 신시장 진출 및 상용화를 위한 사업화지원 사업

과제명

지원유형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지원기관명

첨단신소재 특화차량용 소재부품 신시장 진출 및 상용화를 위한 사업화지원 사업

사업화

지원

기업 및 제품 홍보수단 지원

§ 기업 및 제품 홍보수단 지원

- 내용 : 기업 및 제품 홍보수단 지원(홍보용 샘플제작, 홈페이지, 브로슈어,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선 등)

(재)울산

테크노파크

 

ㅁ신청자격

 

수행지역(경북, 대구, 울산)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등)으로 첨단신소재 차량부품 관련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 분야로 신청 가능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 수행지역 과세납부 사업장

 

사전제외 대상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에 근거)

①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기업

③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

④ 기업의 부도

⑤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⑦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함)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점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최근년도 결산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지원방법 수혜기업 선정 후 무상지원(수행기관 → 수혜기업) 또는 간접지원(수행기관 → 용역기관 → 수혜기업)의 방법으로 지원

 

ㅁ신청 및 접수

 

ㅇ 과제별 세부지원내용을 참고하여, 온라인 공고문(지원내용/서식)에서 다운로드한 신청양식을 기재 후, 접수처로 접수(방문 및 우편, 원본제출)

ㅇ 신청서 다운로드(각 기관별 홈페이지 공고)

사업화지원

비고

[사업화_통합] 광역협력권 첨단신소재 신청서 양식

•지원사업별 사업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제출

•신청기업 소재지와는 상관없음

ㅇ 접수기한: 201996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ㅁ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목록

필수

①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최근 3년 재무제표 (※일반과세자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해당시

④ 공장등록증 사본

* 본사는 수행지역 외 소재하고 있으나 공장 소재지가 수행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⑤ 지식재산권, 인증관련서류 : 특허, 벤처기업, 메인비즈, ISO등

⑥ 제품, 기술 홍보자료: 제품 카달로그, 홍보브로셔 등

 

 

ㅁ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방법: 예비진단(주관/참여기관)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 포함 → 면담/현장실태조사(선택) → 선정평가(필수)

 

평가기준: 예비진단, 면담/현장실태조사 및 선정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수혜기업으로 선정

울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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