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Post-BI 특화지원사업」 맞춤형 특화지원 프로그램(3차)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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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대구 | 등록일 | 2019.08.27 | 조회 | 94 |
(재)대구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0756호
「산업기술단지 Post-BI 특화지원사업」
맞춤형 특화지원 프로그램(3차) 모집 공고
(재)대구테크노파크에서는 「산업기술단지 Post-BI 특화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입주기업의 단계별 성장 맞춤형 지원을 위해 “맞춤형 특화지원 프로그램(3차)”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재)대구테크노파크 입주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8월 26일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
1. 지원개요
□ 지원목적 : 입주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성장 지원으로 지역 우수(스타)기업으로의 도약 추진
□ 지원대상 : (재)대구테크노파크 입주기업
□ 지원기간 : 협약일 ~ 2019. 11. 15
□ 지원내용 : 기업의 수요 맞춤형으로 단일 또는 패키지로 자율 신청
※ 단 일 지 원 : 지원분야 관계없이 한 가지 지원메뉴 선택
※ 패키지 지원 : 두 가지 이상 지원메뉴 선택(지원분야 중복 가능)
단, 두 지원메뉴 간 연계성이 있어야 함
지 원 분 야 |
지 원 메 뉴 |
기 술 지 원 |
m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인증지원, 특허지원, 제품고급화, 기술이전 등 |
사 업 화 지 원 |
m 디자인, 마케팅, 컨설팅, 네트워킹, 브랜드 연계, 상품기획 등 |
품질 혁신 지원 |
m 정보화시스템 구축, ERP시스템 구축 등 |
□ 지원규모
❍ 예비우수(스타)기업 집중지원 프로그램 : 3社 정도 (최대 10,000천원 내외)
※ 선정평가 및 결과평가에 따라 지원금은 조정될 수 있음
❍ 기업부담금 : 총사업비의 10%이상 현금부담 (부가세는 기업부담)
2.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요 건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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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업 력 |
산업기술단지(대구테크노파크)주) 입주기업 중 창업 후 3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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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입 주 |
산업기술단지(대구테크노파크)주)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 또는 부설연구소가 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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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매출액 |
2018년 기준 연간 매출액 10 ~ 15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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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특성화 지표 |
아래 4개 특성화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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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대구벤처센터, 벤처공장 1, 2호관, 대구융합R&D센터, 신기술산업지원센터, 대구지식서비스센터,
경북대학교센터, 계명대학교센터, 한방산업지원센터
※ 제외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우수(스타)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월드클래스 300 기업
3.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19. 8. 26.(월) ~ 9. 6.(금) 까지
□ 접수일자 : 2019. 9. 6.(금)
□ 신청방법 : 작성 및 제출 요령 안내를 참고하여 지원 신청서를 작성 후 붙임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방문접수
(우편 접수는 마감일 17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교부 : (재)대구테크노파크(www.ttp.org) > 알림마당 > [사업공고]
하나로지원센터(www.hittp.org) > 지원사업 > [기업지원사업공고]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원본 각 1부
사업자등록증 및 최근 3개년(2016년 ~ 2018년) 재무제표 각 1부
최근 3개년 (2016년 ~ 2018년) 고용보험가입자명부 1부
□ 신청 및 지원절차
공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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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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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서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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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및 과제수행 |
2019. 8. 26. ~ 9. 6. |
2019. 9. 6. |
2019. 9. 11. |
협약일 ~ 11. 15. |
※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지원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 지원제외 대상
❍ 과제 선정평가 결과통보 이전에 완료된 과제
❍ 공고한 신청서 이외의 양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과제
❍ 과제종료일 이전까지 과제 완료가 불가능한 과제
❍ 지원 신청일 기준 (재)대구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이 아닌 기업
❍ 사업 기간 내 대구테크노파크 이외 장소로 본사가 이전하는 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입주기업 또는 대표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대표자 등)의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부 불이행, 국세, 지방세 미납, 사회적 물의 등이 확인된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유의사항
❍ 기업의 대응자금(현금)방식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그 비율은 전체
사업비의 10% (단, 부가세는 기업부담)
❍ 모든 지원은 과제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지원
❍ 지원금은 전체 예산규모, 기대효과, 기업부담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금 지급은 과제 완료 후 결과보고서 및 지출 증빙서류 평가 후 지급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신청 및 지원을 받은 사실이 판명되면 ‘지원제한’, ‘지원중단’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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