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 첨단신소재(경북/대구/울산)기업지원 기술지원사업 3차 수혜기업 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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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경북 | 등록일 | 2019.08.27 | 조회 | 105 |
경북테크노파크 공고 2019-220
2019년도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 첨단신소재(경북/대구/울산)
기업지원 기술지원사업 3차 수혜기업 모집 공고
2019년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원하는 기업지원서비스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수행기관 및 과제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경북, 대구, 울산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9년 8월 26일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재)울산테크노파크,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 사업목적
ㅁ 경북-대구-울산 광역협력권내 첨단신소재 차량용 소재부품 관련 산업의 기술-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첨단 신소재 기반 차량용 핵심소재부품 상용화 및 스마트제조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참여기업의 고용과 매출을 확대시키고 협력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분야 및 수행기관 : 관련기업 기술지원
구분 |
지원사업명 |
주관기관 |
참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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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술 |
첨단 경량소재 특화 차량용 소재부품 상용화 기술 지원사업 |
(재)경북테크노파크 |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재)울산테크노파크 대구가톨릭대학교산학협력단 |
* 협력권내 소재기업은 소정의 심사과정을 통하여 각 세부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단, 중복성 참여 배제)
지원내용 ※ 세부내용은 [붙임] 과제별 상세 지원내용 참고
① 과제명 : 첨단신소재 특화차량용 소재부품 상용화 기술 지원사업
과제명 |
지원유형 |
프로그램명 |
지원내용 |
지원기관명 |
첨단 경량소재 특화 차량용 소재부품 상용화 기술 지원사업 |
기술지원 |
시제품 제작 지원 |
§ 제품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 유망상품이 적시에 상용화 될 수 있도록 제품설계, 시험, 제작에 필요한 기술분야 지원 |
(재)경북 테크노파크 |
기술지도(유상) |
§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기술지도 지원 - 첨단경량소재 전문가를 활용한 애로기술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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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무상) |
§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기술지도 지원 - 첨단경량소재 기업 중 R&D 기획에 필요한 설계, 기술 및 시장 동향 분석, 공동 과제기획, 장비활용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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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시험 및 인증지원 |
§ 제품 성능시험 및 인증 지원 - 제품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성능시험 및 성능평가의 소요비용 지원 |
(재)경북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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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등록)지원 |
§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특허출원(등록) 지원 - 경량소재를 적용한 차량용 소재부품 관련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출원(등록)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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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로드맵 지원 |
§ 기술개발 전략 및 특허분쟁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특허로드맵 지원 - 경량소재를 적용한 차량용 소재부품의 기술 전략 확보를 위한 특허로드맵 소요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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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고도화 지원 |
§ 사업화 유망품목 제품고도화 제작 지원 - 직‧간접적인 매출 증대가 가능한 상용화 유력 개발제품 기술지원 |
(재)울산 테크노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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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평가 및 장비활용 지원 |
§ 제품 시험평가 및 장비활용 지원 - 협력프로젝트 전후방 연계기업에 대한 시험평가 및 장비활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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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 |
§ 신뢰성 인프라 활용 및 기술/시장 동향 자료 활용 지원 - 신뢰성 인프라를 활용 및 산업의 최신기술 및 시장동향 자료 제공을 통한 기업의 상용화 기술개발 기초 자료 활용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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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지원 |
§ 설계 기술 지도를 통한 애로요인 해결 지원 - 기술지원과의 연계를 통한 기업의 애로요인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 설계지원을 위한 CAE 해석 등 애로 요인 해결을 위한 적용 방법 컨설팅 수행(내부지원 및 전문가 활용 지원) |
대구가톨릭 대학교 산학협력단 |
ㅁ 신청자격
ㅇ 수행지역(경북, 대구, 울산)내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등)으로 첨단신소재 차량부품 관련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 분야로 신청 가능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 수행지역 과세납부 사업장
ㅇ 사전제외 대상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에 근거)
①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기업 ③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 ④ 기업의 부도 ⑤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⑦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함)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점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최근년도 결산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ㅇ 지원방법 수혜기업 선정 후 무상지원(수행기관 → 수혜기업) 또는 간접지원(수행기관 → 용역기관 → 수혜기업)의 방법으로 지원
ㅁ신청 및 접수
ㅇ 과제별 세부지원내용을 참고하여, 온라인 공고문(지원내용/서식)에서 다운로드한 신청양식을 기재 후, 기관별 접수처로 접수(방문 및 우편, 원본제출)
ㅇ 신청기업이 소재한 지역외 지원사업 참여도 가능
ㅇ 신청서 다운로드(각 기관별 홈페이지 공고)
기술지원 |
비고 |
[기술지원_통합] 광역협력권 첨단신소재 신청서 양식 |
•지원사업별 사업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제출 •신청기업 소재지와는 상관없음 |
ㅇ 접수기한: 수시접수(소진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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