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전남 농공단지 특화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전남지식재산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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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전남 | 등록일 | 2019.07.23 | 조회 | 113 |
전남테노파크 공고 제 2019 - 101호
전남 농공단지특화지원사업 맞충형기업지원사업공고
전남 농공단지 입주기업 경영개선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남 농공단지특화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07월 22일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남지역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영개선 및 선순환 촉진을 위한 시제품제작, 판로개척, 마케팅 지원 등의 사업화 특화지원으로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함
□ 추진기관
❍ 주관기관 : (재)전남테크노파크
❍ 참여기관 : 전남지식재산센터, 지역산업발전연구소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맞춤형기업지원 프로그램
- 모집공고일 기준, 본사가 전남도내 농공단지에 소재한 기업
□ 우대사항(가점 적용)
❍ 여성 CEO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도 선정 유망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우대사항의 가점은 각 2점으로 최대 4점
□ 추가모집규모 : 58,000천원
❍ 맞춤형기업지원 프로그램
- 지원금액 / 지원한도 :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 제외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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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전남에 소재하지 않는 기업 ◇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재중이거나, 사업 참여 중 의무사항(각종 정산금,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중인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 법인 및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아이템 등으로 중복 지원된 기업 ◇ 부채비율 1,000% 이상 또는 자기자본전액 잠식 기업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전라남도 등)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지원을 받은 사업에 참여중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절”인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기타 심사 평가 결과 지원 부적격 판단일 경우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자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취소, 지원받은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등을 취함 |
※ 지원금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지원금과 민간부담금을 포함한 총 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기업 부담임.
2. 지원내용
1. 세부 지원프로그램
□ 맞춤형기업지원프로그램 : 총 10개 지원프로그램
❍ 전남지식재산센터 : 3개 지원프로그램
사업내용 |
프로그램명 |
지원내용 |
지원한도액 (천원) |
지원 기관명 |
기술사업화 지원 |
핵심(주력)제품 권리화 지원 |
◦국내외 지식재산 출원 지원(특허/상표/디자인) |
국내(1,300) 국외(3,000) |
전남 지식 재산 센터 |
핵심(주력)제품 사업화 지원 |
◦특허기술 활용 전략 수립 지원 |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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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기반구축 |
국내외 수익창출 확대지원 |
◦특허기술 3D 홍보영상제작 지원 |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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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브랜드 개발 지원 - 신규브랜드, 브랜드 리뉴얼 등 |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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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어권 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 |
1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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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상품 맞춤형 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 |
10,000 |
2. 기업부담금
□ 기업부담금 : 지원금액의 10%(현금부담)
❍ 기업부담금은 지원금 신청액의 10%이며, 초과하여 부담하여도 무방함
3.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수혜기업 모집 |
⇨ |
신청 및 접수 |
⇨ |
서류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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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남TP 및 유관기관홈페이지 5주간 공고 |
∘서류접수(신청서,사업계획서, 재무제표 제출 등) |
∘신청자격 등 적정성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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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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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 |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
⇦ |
현장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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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발표평가 진행 |
∘외부전문가 활용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기업운영실태 등 현장방문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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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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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기업 선정 및 사업 협약 |
⇨ |
사업 수행 |
⇨ |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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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기업 선정 및 기업별 개별 협약 진행 |
∘제안된 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수행 |
∘계획 대비 결과물에 대한 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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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환류 |
⇦ |
최종평가 및 성과점검 |
⇦ |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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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결과환류 |
∘결과물에 대한 평가 ∘지원사업 성과 점검 |
∘지원프로그램 만족도조사 ∘차년도 수요조사 등 |
□ 지원방법
❍ 수혜기업 선정 후 직접지원(수행기관 → 수혜기업)의 방법으로 지원
❍ 직접지원 방법
- 협약시 수혜기업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구매 등의 관련 사항은 지원기관의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수혜기업에게 해당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
- e나라도움 시스템의 사업비 지급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간접지원방식에서 직접지원 방식으로 변경
※ 지원급 지급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수혜기업 확정 후 협약시에별도 안내 예정
□ 선정방법
❍ 수혜기업 선정 :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한 수혜기업 선정
- 지원금액 5,000천원 이하 서류평가, 초과시 서류 및 발표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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