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김포시 맞춤형 환경애로 「환경 오염물질 방지설비 지원사업」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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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경기 | 등록일 | 2019.07.22 | 조회 | 88 |
GTP공고 2019 – 제112호
2019년 김포시 맞춤형 환경애로
「환경 오염물질 방지설비 지원사업」공고
김포시와 (재)경기테크노파크는 김포시 소재 중소기업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 오염방지설비 설치 및 개선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2019년 7월 19일
김포시장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1. 사 업 명 : 2019년 환경 오염물질 방지설비 지원사업
2. 총사업비 : 160,000천원 (전액 시비지원)
3. 지원내용
가. 지원분야 : 기업 및 지역환경 개선을 위하여 환경 오염물질 방지설비 신규 설치 및 노후된 방지시설 개선비용 지원
※ 김포시 조례에 따른 인·허가 불가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나.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40,000천원 (VAT 별도)
다. 지원조건 : 지원금 최대 90%, 기업체 부담 최소 10% 이상
라. 사업기간 : 협약일 ~ 사업비 소진시까지
※ 본 사업은 2019년 11월 15일까지 반드시 준공신청서를 제출할 것
4.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상의 김포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을 필하고 지방세 완납 기업체로 정상 가동 중인 기업 중 환경애로 현장지원을 진행 또는 완료한 기업
※ 단,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시설 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인 제조 기업은 지원 가능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이상에 해당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①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② 부도·파산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기업
③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④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⑤ 방지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
5. 신청기간 및 접수처
가. 신청기간 : 2019. 7. 22.(월) ~ 2019. 8. 9.(금) 오후 6시까지
나. 신청서류
① 개선계획서 1부 (신청서 및 부속서류 포함)
② 지원 대상 배출시설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해당 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2018년 재무제표 1부
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⑥ 원가설계 내역서 1부 – 신청서 포함
⑦ 설계관련 자료(도면 등) 각 1부 – 신청서 포함
⑧ 시설업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및 사업자 사본 각 1부
⑨ 중복금지 확약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각 1부
다. 신청방법 : (재)경기테크노파크 성과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후 원본서류 우편발송 또는 현장제출 (2019. 8. 9. 오후6시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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