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술이전창업 지원사업 후속기업 모집 연장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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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경기 | 등록일 | 2019.07.22 | 조회 | 83 |
「2019년 기술이전창업 지원사업」
지식재산 권리화 관련 후속지원 기업 모집 연장공고
경기도와 (재)경기테크노파크는 우수한 기술의 이전을 기반으로한 창업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창업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지원한 창업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후속지원을 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2019년 7월 19일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2015년부터 지원한 이전기술을 기반으로 창업을 한 수혜자에게 기술 및 창업아이템의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 권리화 관련 추가지원을 통해 창업기업의 기술 및 창업아이템의 탈취 및 편취로부터 보호 유도
□ 지원대상
○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 기술 및 창업아이템의 보호를 위한 지원을 희망하는 `15~`18년도 기술이전창업 지원사업을 수혜받은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폐업 및 휴업 기업의 경우 지원 불가능
□ 지원내용
○ 창업자의 기술 및 아이템의 보호를 위해 `15~`18년도에 지원했던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권리분석 및 회피설계, 분쟁대응, 출원비용 등의 지식재산 권리화 관련 지원
< 지원내용 >
구분 |
내용 |
비고 |
지식재산 권리화 관련 후속지원 |
○ 기술 및 아이템의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 권리화 관련 지원 ○ 지식재산 권리분석 및 회피설계, 분쟁대응, 출원비용 등 권리확보를 위한 관련 지원 |
5개사 / 기업당 최대 200만원 지원 |
2. 세부 지원내용
□ 지식재산 권리화 관련 후속지원
○ 지식재산 권리분석 및 회피설계, 분쟁대응, 출원비용 등 기술 및 창업아이템의 권리확보를 위한 요소 지원 ( 최대 200만원 한도 )
- 세금은 지원하지 않으며, 한도 이외의 금액은 자부담으로 해결
< 지원절차 >
공고 및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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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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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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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지원자 모집 |
지원자 선정 및 전담기관과의 협약 |
지식재산 권리화 관련 지원 수행 |
사후관리 및 연계지원 |
3. 선정평가 및 유의사항
□ 선정평가 ( 지식재산 권리화 관련 후속지원 )
○ 평가내용 : 등록 가능성, 사업화 및 활용 가능성, 수행의지 등 종합평가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등록 가능성 |
- 신규성, 진보성, 발명의 성립성 등 |
사업화 및 활용 가능성 |
- 사업 활용계획의 타당성, 사업화(상용화) 가능성 등 |
창업기업의 수행의지 |
- 지원 신청기업의 사업화 추진 현황 등 |
○ 평가방식 : 서면평가
- 제출된 서류에 의해 사업 목적에 부합성, 사업화 및 활용 가능성 등 평가
※ 제출된 서류 일체에 대해 평가하며, 선정기업의 경우 개별 연락
□ 유의사항
○ 각종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지원금의 경우 자부담으로 먼저 과제를 수행하고 지원금 신청시 서류 검토 후 사후지급
○ 기타 연락불능, 기재착오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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