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체험공간 조성 지원사업 참여 지자체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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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경기 | 등록일 | 2017.08.22 | 조회 | 329 |
경기도의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드론 체험공간조성을 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 8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1. 공 모 명 : 드론체험공간조성 지원사업
2. 공모기간 : 2017. 8. 22. ~ 9. 1.
3.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 ~ 2017. 12. 15.
4. 지원금액 : 80백만원
5. 모집기관 수 :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1곳
6. 목적 및 역할
ㅇ “드론 체험공간”이란 드론 문화를 확산하여 드론 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문화체험공간으로 드론을 날리기 위한 안전성과 자율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 공간(필수)
ㅇ 일반인의 드론을 상시적으로 날릴 수 있으며 각종 행사 및 경기를 할 수 있는 공간
ㅇ 기업인이 드론을 상시적으로 테스트 할 수 있는 공간
7. 참여조건
ㅇ 드론체험공간으로 활용될 부지(장소) 제공
- 면적 : 50mx70m이상
- 드론 비행이 가능한 공간
ㅇ 체험공간 조성이 가능하도록 행정절차가 이행된 지역(토지, 공간)
8. 선정 절차
ㅇ 서류접수 마감 : 2017. 9. 1. (15시 마감)
ㅇ 신청기관 심사 : (서류 및 현장심사) 2017. 9. 7. ~ 9. 14.(예정)
ㅇ 입지선정 및 발표 : 2017. 9. 19.(예정)
ㅇ 심사방법 : 사전 검토 후 발표평가(현장방문 1회 예정)
사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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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평가 |
▪제출서류 구비요건, 신청자격 적합 여부 등 |
▪ 계획서의 타당성, 기관역량 및 기관장의지 등 검토 ▪ 사업비 구성 및 사업범위 등 심의·조정 |
9. 접수처 및 접수방법
ㅇ 접 수 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테크노파크 지원편의동 3층 미래사업팀 드론담당자 : 031-500-3100/hjseol@gtp.or.kr)
ㅇ 접수방법 : 우편(등기만 가능) 및 방문 접수(공휴일 제외)
※ 신청서를 보낸 후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함
10. 제출서류
ㅇ 드론체험공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원본 1부, 사본 5부
11. 제공자료
ㅇ 드론체험공간 조성가이드라인 1부(홈페이지 게재)
12. 유의사항
ㅇ 제출된 모든 서류 및 저장 매체는 반환하지 않음
ㅇ 명시되지 않은 관련 사항은 (재)경기테크노파크의 해석에 따름
ㅇ 조성완료 후 운영 및 모든 전반적인 사항은 참여 지자체에서 진행
ㅇ 드론 체험공간 설립 입지선정 심사기준 [붙임 1] 참고
ㅇ 사업비는 100% 직접비로 인건비 및 간접비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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