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고강도/고내식 패스너산업 활성화 『사업화지원』 지원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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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전남 | 등록일 | 2017.08.18 | 조회 | 171 |
전남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7 - 106호
(재)전남테크노파크에서는 산업안전에 필수적인 패스너 관련 산업을 지원/육성 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남의 패스너산업 활성화 및 관련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사업화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패스너란 기계, 구조물의 부품 또는 부속품을 체결, 접합하는 체결 공구류를 총칭하며, 볼트/너트/ 스크류, 나사선이 없는 리벳/핀/스터드 등이 있음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ㅇ 전남 패스너관련산업 기업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향상 및 매출/고용 증대 기여
□ 신청 자격
ㅇ 전남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으로 패스너(체결 공구류) 제조, 생산, 부품활용 및 관련기업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전남인(사업장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기업
□ 수행 기간 : 협약 체결 후부터 3개월 이내
※ 수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분야 및 지원 규모 (단위 : 천원)
구분 |
지원프로그램명 |
지원규모 |
지원한도 |
비고 |
|
사업화지원 (비R&D) |
상품기획 및 제품사업화 |
해외수출컨설팅 |
6,000 |
3,000 |
|
국내외시장조사 |
6,000 |
3,000 |
|||
마케팅 기반구축 |
온라인마케팅지원 |
12,000 |
4,000 |
||
오프라인마케팅지원 |
6,000 |
2,000 |
|||
판로개척 지원 |
바이어 발굴지원 |
6,000 |
3,000 |
||
국내전시회참가지원 |
10,000 |
2,000 |
2. 지원내용
① 해외수출컨설팅
□ 지원내용
ㅇ 지원항목 : 패스너 관련제품의 경쟁력 강화, 기업 맞춤형 수출 전략수립, 제품사업화 전략 등 매출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컨설팅 지원
ㅇ 지원규모 : 총 사업비 6,000천원 / 건당 최대 3,000천원 이내
※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원, 선정평가 의견에 따라 사업비조정 가능
ㅇ 기업부담금 : 없음
□ 사업 수행절차
사업 공고 |
⇨ |
계획서 접수 |
⇨ |
선정 평가 |
⇨ |
협약 체결 |
⇨ |
중간점검 |
⇨ |
결과평가 |
⇨ |
지원결과 (성과)보고 |
전남TP 홈페이지 |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서면 평가 |
협약 체결 및 사업 수행 |
현장실태 조사 및 중간점검 |
결과보고서 평가 |
성과조사 |
□ 지원금 지급방법
ㅇ 수혜기업이 지원기관에 결과물에 대한 대금지급 요청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후 지원기관이 공급기업(기관)으로 지원금 지급
② 국내외 시장조사
□ 지원내용
ㅇ 지원항목 :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국내외 바이어의 정확한 수요 파악 및 시장동향 정보 제공 지원
ㅇ 지원규모 : 총 사업비 6,000천원 / 건당 최대 3,000천원 이내
※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원, 선정평가 의견에 따라 사업비조정 가능
ㅇ 기업부담금 : 없음
□ 사업 수행절차
사업 공고 |
⇨ |
계획서 접수 |
⇨ |
선정 평가 |
⇨ |
협약 체결 |
⇨ |
중간점검 |
⇨ |
결과평가 |
⇨ |
지원결과 (성과)보고 |
전남TP 홈페이지 |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서면 평가 |
협약 체결 및 사업 수행 |
현장실태 조사 |
결과보고서 평가 |
성과조사 |
□ 지원금 지급방법
ㅇ 수혜기업이 지원기관에 결과물에 대한 대금지급 요청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후 지원기관이 공급기업(기관)으로 지원금 지급
③ 온라인마케팅지원
□ 지원내용
ㅇ 지원항목 : 패스너 관련 기업의 기업별 특성에 맞는 제품 및 서비스 홍보를 위한 영상제작 및 온라인 홍보 마케팅 지원(모션 그래픽, 홍보영상, 스틸 모션 등)
ㅇ 지원규모 : 총 사업비 12,000천원 / 건당 최대 4,000천원 이내
※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원, 선정평가 의견에 따라 사업비조정 가능
ㅇ 기업부담금 : 없음
□ 사업 수행절차
사업 공고 |
⇨ |
계획서 접수 |
⇨ |
선정 평가 |
⇨ |
협약 체결 |
⇨ |
중간점검 |
⇨ |
결과평가 |
⇨ |
지원결과 (성과)보고 |
전남TP 홈페이지 |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서면 평가 |
협약 체결 및 사업 수행 |
현장실태 조사 |
결과보고서 평가 |
성과조사 |
□ 지원금 지급방법
ㅇ 수혜기업이 지원기관에 결과물에 대한 대금지급 요청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후 지원기관이 공급기업으로 지원금 지급
④ 오프라인마케팅지원
□ 지원내용
ㅇ 지원항목 : 패스너 관련 기업 및 제품의 오프라인 홍보를 위한 카달로그, 리플렛, 브로셔 등 제작 지원
ㅇ 지원규모 : 총 사업비 6,000천원 / 건당 최대 2,000천원 이내
※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원, 선정평가 의견에 따라 사업비조정 가능
ㅇ 기업부담금 : 없음
□ 사업 수행절차
사업 공고 |
⇨ |
계획서 접수 |
⇨ |
선정 평가 |
⇨ |
협약 체결 |
⇨ |
중간점검 |
⇨ |
결과평가 |
⇨ |
지원결과 (성과)보고 |
전남TP 홈페이지 |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서면 평가 |
협약 체결 및 사업 수행 |
현장실태 조사 |
결과보고서 평가 |
성과조사 |
□ 지원금 지급방법
ㅇ 수혜기업이 지원기관에 결과물에 대한 대금지급 요청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후 지원기관이 공급기업으로 지원금 지급
⑤ 바이어발굴지원
□ 지원내용
ㅇ 지원항목 : 패스너 관련 기업의 바이어 발굴을 위한 바이어 초청 및 방문에 따른 부대비용 지원(항공료, 체제비, 통역비, 회의비 등)
ㅇ 지원규모 : 총 사업비 6,000천원 / 건당 최대 3,000천원 이내
※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원, 선정평가 의견에 따라 사업비조정 가능
ㅇ 기업부담금 : 없음
□ 사업 수행절차
사업 공고 |
⇨ |
계획서 접수 |
⇨ |
선정 평가 |
⇨ |
협약 체결 |
⇨ |
중간점검 |
⇨ |
결과평가 |
⇨ |
지원결과 (성과)보고 |
전남TP 홈페이지 |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서면 평가 |
협약 체결 및 사업 수행 |
현장실태 조사 |
결과보고서 평가 |
성과조사 |
□ 지원금 지급방법
ㅇ 수혜기업이 지원기관에 결과물에 대한 대금지급 요청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후 지원기관이 공급기업으로 지원금 지급(단, 사업비 선지급이 필요한 경우 해당 증빙 자료 확인 후 수혜기업으로 지원금 지급)
⑥ 국내전시회참가지원
□ 지원내용
ㅇ 지원항목 : 패스너 관련 기업의 기술 및 제품 홍보, 판매를 목적으로 전시회에 참가하였을 경우 필요한 부스 임차비 및 부대비용 지원
ㅇ 지원규모 : 총 사업비 10,000천원 / 건당 최대 2,000천원 이내
※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원, 선정평가 의견에 따라 사업비조정 가능
ㅇ 기업부담금 : 없음
□ 사업 수행절차
사업 공고 |
⇨ |
계획서 접수 |
⇨ |
선정 평가 |
⇨ |
협약 체결 |
⇨ |
중간점검 |
⇨ |
결과평가 |
⇨ |
지원결과 (성과)보고 |
전남TP 홈페이지 |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서면 평가 |
협약 체결 및 사업 수행 |
현장실태 조사 |
결과보고서 평가 |
성과조사 |
□ 지원금 지급방법
ㅇ 수혜기업이 지원기관에 결과물에 대한 대금지급 요청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후 지원기관이 공급기업으로 지원금 지급(단, 사업비 선지급이 필요한 경우 해당 증빙 자료 확인 후 수혜기업으로 지원금 지급)
3.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ㅇ 공고/접수기간 : 2017.08.21.(월) ~ 2017.09.20.(수)
□ 제출서류
연번 |
제출서류 |
사업화지원 (비R&D) |
비고 |
1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4부 (원본 1부, 사본 3부) |
○ |
|
2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 |
|
3 |
공장등록증 1부 |
○ |
해당시 |
4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 |
|
5 |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
○ |
|
6 |
금융거래확인서 |
○ |
|
7 |
견적서, 비교견적서 각 1부 |
○ |
4. 접수 및 문의처
ㅇ 접수방법 : 직접 접수(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접수 및 문의처
지원사업명 |
기관명 |
담당자 |
문의전화 |
접 수 처 |
사업화지원 (비R&D) |
(재)전남 테크노파크 |
박윤재 |
061-720-9335 |
전남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1로 50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1층 기술실용화팀 |
5. 지원 제외 대상
ㅇ 신청과제가 공고 사업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ㅇ 신청과제가 기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ㅇ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참여 제재 중인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주관책임자 또는 주관/참여 기관장이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인 경우
ㅇ 기업의 부도
ㅇ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ㅇ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ㅇ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자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원사업자 선정취소, 지원받은 사업비 환수 및 제재조치 등을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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