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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충남테크노파크 비즈니스중개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충남 등록일 2017.08.17 조회 195

(재)충남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 혁신자원 간 연계 강화를 통한 기업지원 사각지대 최소화및 체계적 기업 성장 지원을 통한 성공기업 창출을 위해 아래와 같이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지원사업 내 비즈니스 중개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신청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체계적인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전년도 수혜기업 대상 후속 연계 지원

 

- 기업 지원 사각 최소화를 위한 천안/아산 외 소재하고 있는 미수혜기업 발굴 및 지원

 

2. 지원 내용

 

- 지원대상

 

1) 전년도 비즈니스중개 지원사업 수혜기업 : 2016년 비즈니스중개지원사업 지원프로그램 수혜기업

 

2) 지원 사각지대 소재 기업 : 공고일 기준 천안/아산 외 충남지역 소재 기업

 

※ 선정평가시 동일 점수일 경우 기업지원사업 미수혜기업 우선 선발

 

- 지원규모 및 기간

 

1) 선정규모 : ○○개사 내외

 

2) 지원규모:  기업당 평균 1,000만원 내외(패키지 지원시)

 

※ 민간부담금 및 VAT 제외금액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기간 및 지원금 조정가능

 

3) 지원기간: 2017년9월 ~ 2017년 11월(3개월)

 

- 지원내용 및 범위 : 지원분야는 별첨문서 ‘지원가능항목’ 참고

 

1) 전년도 수혜기업 : 전년도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된 후속 지원

 

2) 신규 기업 : 지역 기업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한 주력 제품의 시장 경쟁력 강화 지원

 

- 지원 조건

 

1) 기업별 최대 10백만원 내외 지원 : 사업계획, 추진일정, 예산 등의 현실성, 지원의 효과, 기업의 역량 및 수행 의지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패키지 지원시 최대 10백만원)

 

2) 민간부담금 : 기업지원비의 최소 10% 의무 설정

 

※ 예) 총사업비 11백만원 = 지원금 10백만원 + 민간부담금 1백만원

 

※ 총사업비 중 확정된 기업지원금의 초과금액은 기업에서 부담

 

※ 신청지원금이 선정평가에 따라 변경될 경우 협약시 민간부담금도 조정가능

 

※ 부가가치세 : 수혜기업 부담

 

3) 기타 사항

 

- 총사업비는 전액 직접사업비로 편성(인건비, 간접비 및 재료비 편성 불가)

 

- 지원기업 직접 지원 불가하며 단, 선정기업이 공급업체 직접 선택가능

 

- 대금 지급은 사업 수행기간 종료 후 결과보고서 및 지원금 정산서류 접수 및 완료평가를 통해 성공 판정받은 수혜기업에 한해 TP에서 공급기업으로 대금 지급(선급금 지급 불가)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17. 8. 16(월) ~ 8. 25(금) 12:00까지

 

※ 신청기간 마감시 미비된 서류 보완, 수정 등 절대 불가하오니 시간 엄수바랍니다.

  

- 신청방법

 

1) 아래의 신천서류를 총6부(원본 1부, 사본 5부) 구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접수마감일 12시 도착까지 인정)

 

2) 신청서류 : 신청서(지정양식), 기업정보수집동의서(지정양식), 회사소개서(자유양식으로 신청기술(제품)에 대한 내용 반드시 포함),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 등록증 사본, 최근 3개년 재무제표(2014년~2016년), 기타 평가 참고 가능 서류(특허, 인증 사본 등)

 

3) 인쇄물로 제출(링제본/책제본/스템플러 금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

 

4) 해당서류의 파일(원본 또는 스캔파일)을 e-mail로 제출(필수)

 

5) 3년 미만 초기 창업기업은 창업 이후 서류만 제출

 

6) 법인전환기업은 전환 전 개인기업자료 제출

 

- 제출 및 문의

 

1) (제출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충남테크노파크 종합관 1204호 기업지원관

 

2) (담당자) 기업지원단 연구원 김재윤 (Tel. 041-589-0634, Fax. 041-589-0639, jykim@ctp.or.kr)

 

4. 기타

 

- (지원중단)

 

1) 지원기간 중 불성실 참여, 비협조 등의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향후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의 제재조치 될 수 있음

 

2) 선정이후 동일·유사 항목에 대해 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는 경우, 동 사업의 지원 중단과 동시에 관련 내용을 해당 사업 주관기관에 통보할 수 있음

 

3) 지원참여기업의 경우 향후 3년간 성과모니터링에 참여해야 함
 

충남.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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