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센터]2019년 기술닥터 상용화 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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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인천 | 등록일 | 2019.07.11 | 조회 | 129 |
2019년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지원사업
기술닥터 상용화 지원사업 공고
(재)인천테크노파크(이하 ‘TP’)에서는「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술지도 및 기술애로 컨설팅을 받은 기업들의 사업화·제품화를 연계지원하기 위해「2019년 상용화 지원」을 추진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9년 7월 10일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기술닥터 상용화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기술지도(컨설팅) 후 사업화·제품화를 위한 연계 상용화 지원사업을 통해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매출과 고용창출을 촉진
□ 공고 및 신청
○ 공고기간 : 2019.07.10(수) ~ 2019.07.24(수)
○ 신청서 접수기간: 2019.07.24(수) 18:00까지
- 접수방법 : BizOk 사이트(bizok.incheon.go.kr)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첨부된 지정양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제출
* (문의처) 기업지원센터 이정수 과장 (T. 032-260-0614)
No |
제출서류 |
비고 |
1 |
신청서 및 계획서 |
지정양식(붙임1서식) |
2 |
신청기업 현황카드 (신청기업) |
지정양식(붙임2서식) |
3 |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기업)정보 동의서 (신청기업 및 공급기업) |
지정양식(붙임3서식) |
4 |
공급기업 신청서 및 제반서류 (공급기업) |
지정양식(붙임4서식) |
5 |
성과제출 및 실적조사 협조 확약서 (신청기업) |
지정양식(붙임5서식) |
6 |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기업 및 공급기업) |
- |
7 |
세부 견적서 1부 |
- |
※ 신청기업 : 지원을 신청하는 기업
※ 공급기업 : 신청기업에게 상용화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예. 시제품제조전문기업, 디자인기업 등)
※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대상 및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인천TP 기술지원단·현장애로컨설팅 선정기업 140개사 중 15건 내외
<신청가능 기업범위> ※신청가능 기업 목록은 별첨자료 참조
* 2018년 및 2019년 1차 중소기업 기술지원단사업 선정기업(120개사)
* 2019년 기업 현장애로기술 맞춤형 컨설팅 선정기업(20개사)
○ 지원분야 : 상용화 전분야(사업 추진시 애로가 있는 사업화·제품화 전분야)
- 시제품제작, 시험분석, 제품설계, 디자인개발, 마케팅, 공정개선 등
* 상용화 분야 중 1개 분야만 선택하여 지원(패키지 지원 불가)
* 단, 국내외 인증획득 / 해외전시회·시장개척단 참가 지원분야는 제외
<지원분야 예시>
분 야 |
내 용 |
시제품 제작 |
∘개발기술, 아이템의 상용화를 위한 설계, 시험, 목업 등 |
특허(국내, 국외) |
∘국내・외 특허/실용신안/디자인 권리화 및 PCT 출원 |
시험분석 |
∘제품의 성능 및 신뢰성 측정분석 등 |
디자인 및 제품설계 |
∘제품/포장 디자인 기획 및 설계 등 |
브랜드 개발・개선 |
∘CI/BI 리뉴얼 및 신규 개발 |
마케팅(국내, 국외) |
∘홍보물(브로슈어, 홍보영상, 앱, 홈페이지) 제작 등 |
수출관련 컨설팅 |
∘수출과 관련된 전반적인 상담 |
바이어 및 거래처 발굴 |
∘국내외 쇼핑몰 및 홈쇼핑 진입, 신규거래처 확보 지원 ∘수출대상국의 바이어 및 수요기업 발굴 및 상담 연계 등 ※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참가비용 지원은 불가 |
시장조사(국외) |
∘수출대상국의 시장 규모 및 잠재고객 수요 파악 ∘해외 시장진입에 따른 규제사항 조사 등 |
기 타 |
∘상기 외 기타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 |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10,000천원 (기업부담: 총사업비의 10% 이상)
* 사업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부담
* 선정기업에서 비용 선지출 후, 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지출증빙서류 제출(담당자가 지원금신청서 및 지출증빙서류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지원방법 및 조건
- 신청기업과 공급기업(예. 시제품제작전문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수행
- 선정통보 후 4개월 內 상용화 사업수행
* 선정 후, 상용화 결과보고서가 2019.11.29까지 완료되어야 함
* 과제수행기간 중 기간연장 또는 변경 불가
□ 지원일정 및 절차
○ 지원일정
- 2019.07.10~07.24 :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9.07.30 : 평가위원회 개최(예정)
* 선정방법 : 외부평가위원을 통한 서면평가(제출자료 심사)
* 심사결과와 중도포기 등 기타상황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건수 일부 조정가능
- 2019.07.31 : 지원 대상기업 선정결과 통보
- 2019.08.01~11.29 : 과제진행 및 결과보고 제출
- 2019.12.02~12.13 : 결과보고·지출증빙 검토,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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