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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기 등록일 2019.10.18 조회 185

GTP공고 @2019-제 168 호

 

경기도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공고


 

 

1. 사업개요
 

 

■ 기술우수 부품기업들의 국산화 지원을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장비 부품, 자동차부품, 4차산업 핵심기술 및 SW기술의 해외의존을 줄이고 글로벌기업과 도내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기술(수출)경쟁력 강화 및 합작투자 유치 기반 조성을 위한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임

 

■ 러시아 혁신기술상용화사업을 통해 러시아 기술협력 및 비즈니스 지원을 통해 투자유치를 위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고자 함

 

 

2. 신청대상 및 자격제한조건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등록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및SW기업* 이어야 함

※ 소프트웨어(SW)기업은 러시아 혁신기술상용화사업 한정

 

■ 지원분야 : 반도체(디스플레이)장비 및 자동차부품, 4차 산업 분야(5G, AI, IoT, 로봇, SW) 등

 

2019 현재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부품<OLED, LED 생산 검사장비 포함>/자동차부품<전기자동차, 커넥티드 자동차 연관기업 포함>, 4차산업 핵심기술과 관련이 있고, 외국투자기업(러시아기술연계)과의 연결가능성이 있는 부품생산기업 SW기업

 

 

 

신청자격 제한(신청불가)

 

2018 부품국산화 지원 수혜기업

○ 공고일 현재 유사정책자금을 통한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또는 받을 예정(추천)인 기업

○ 기타 정상적인 지원사업 심사대상이 될 수 없는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3. 지원내용 및 조건
 

 

■ 2019년 지원사업은 협약일로부터 12개월간 부품국산화하기 위한 부품개선/개발<인건비*, 재료비, 외주가공비, 시험분석, 인증비, 특허비용 포함>을 하는 부품국산화사업

 

※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S/W설계 등 러시아 혁신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기업당 지원금 최대 100백만원(기업부담금 지원금의 20% 이상), 평가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금 100백만원인 경우 기업부담금 : 최소 20백만원
 

 

■ 모든 신청기업은 상세사항이 게시된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gtp.or.kr)의 부품국산화 관리지침을 충분히 숙지해야함

경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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