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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용 중소기업 보급형 로봇개발지원 「스마트공장용 로봇 실증화 기업지원」 지원대상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남 등록일 2019.08.20 조회 153

(재)경남테크노파크 공고 2019 – 0178호

 

스마트공장용 중소기업 보급형 로봇개발지원

「스마트공장용 로봇 실증화 기업지원」

지원대상기업 모집 공고

 

(재)경남테크노파크에서 수행 중인 스마트공장용 중소기업 보급형 로봇개발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스마트공장 기반 보급형 로봇 실증화지원 대상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7월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지원목적)

- 경남의 로봇산업 육성을 통해서 기계산업 생산기술 고도화와 제조산업 고부가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함

- 로봇 공급기업의 로봇기술*이 스마트공장 2단계 수준의 로봇 제품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실증화 지원

* 로봇기술 : 감속기, 모터, 그리퍼 설계 및 제작기술, 로봇 시스템 설계 및 제작기술, 센싱 및 모니터링 기술, 제어기술, 충돌안전 및 회피기술, 자동화 설비

 

2. 지원대상 및 공정분야

 

. 대상기업

① 수요기업(주관기관으로 수행)

- 소재지 : 경남

- 로봇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2단계) 전환 희망기업

② 공급기업(참여기관으로 수행)

- 소재지 : 경남

㉠ 로봇기업 : 로봇 및 자동화 전문 기업

㉡ 시스템 솔루션기업 : 스마트공장 S/W 전문기업

- 스마트공장(2단계) 적용에 필요한 로봇자동화 및 솔루션 전문기업

반드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 공정분야 (스마트공장 적용 가능공정)

① 자동차산업 공정

- 자동차, 전기차 부품의 이송, 가공, 핸들링 등의 제조공정

② 전기전자산업 공정

- 반도체, 가전제품, PCB 및 전자부품 조립 등의 전기전자산업 부품 제조공정

③ 공작기계 가공부품 공정

- 공작기계 가공부품 핸들링

④ 금속성형 공정

- 프레스, 사출, 주물, 주조, 단조 등의 금속성형 공정

⑤ 기타산업 제조공정

- 식/음료, 생활용품 및 제지산업 등 기타 제조산업 공정

 

3. 실증화지원 내용

. 사업의 정의

- 실증화 지원 : 기계 제조업 생산라인에 스마트공장 2단계 수준에 적합한 로봇ㆍ자동화 제품 설치, 생산공정 및 제품생산 모니터링 구현, 공장개선 및 현장 개조 지원

∙ 실증화 지원 제품은 자체기술 및 기술개발 과제(R&D사업) 결과물 또는 상용제품을 적용

- 스마트공장용 로봇 : 스마트공장에 적합한 제조로봇*(협동로봇, 다관절로봇)으로 저가격·고품질의 로봇핵심부품이 적용된 국산 로봇

* 스마트공장에 적합한 제조로봇 : 인간협업 기능 및 스마트공장에 적합한 저가격 고품질 제조로봇으로 협동로봇과 다관절로봇을 의미

- 스마트공장 2단계 수준 : 로봇 적용 설비제어 자동화 기반의 현장자동화공장운영을 기본으로 함(공급사슬, 제품개발, 기업자원의 경우 현장 수준에 적합하도록 구현)

구분

수준 정의

현장자동화

○ 생산실적 정보 집계 자동화

○ 계측정보 집계 자동화

- 측정센서(인장강도, 정밀도, 온습도, 압력, 화학측정 등) 고도화

설비제어 자동화

- CAD/CAE/CAM 운영

- 레시피 생성, PLC 및 컨트롤러 자동제어

공장운영

○ 실시간 공장 운영 현황 분석 및 의사결정

- 공장운영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 실시간 공정품질 분석/경고

제어기반의 공장운영 최적화

공급사슬

관리

○ 모기업과 영업, 생산, 품질정보 등을 공유하되 독자적으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독립형 협업

제품 개발

○ 제품개발을 위한 기준정보와 엔지니어링 정보 생성 자동화 및 협업하는 수준

- 3D CAD/CAM/CAE(CFD포함)/CAS/CAPP 응용 및 자동화 설비 프로그램 생성

- 개발일정 WBS화, 3D Model, BOM, 설계변경, ERP 연계 및 협력업체 도면 호환

기업자원 관리

○ 공장운영시스템과 자동생산계획의 연계

○ 계획과 원가의 정도 향상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서 제시하는 스마트공장 단계별 수준에서 발췌

 

. 실증화지원 지원범위 및 역할(수요/공급기업)

- 지원범위 : 상기 실증화 지원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장개조 및 구조변경, 로봇부품, 시스템, 제어기 제작, 통합제어 시스템, 생산공정 모니터링, 그리퍼 및 지그류, 모니터링용 센서 등의 제작 및 설치비용 지원

- 수요기업 : 공급기업과 함께 스마트공장 2단계 수준에 준하는 제조공정 개선에 필요한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공장개조(환경개선) 및 공급기업에서 보유한 공정 솔루션을 수요기업에 실적용

- 공급기업

로봇 공급기업 : 수요기업이 요구하는 공정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상기 지원범위에 포함된 공급기업 결과물을 수요기업에 현장설치

주요 공정설비의 정량적 목표와 성능평가 결과서 제출

시스템 솔루션 공급기업 : 로봇 적용 스마트공장 2단계 수준 실현을 위하여, 상기 지원범위에 포함된 시스템을 실적용

외산로봇(본체)은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 민자로 구매 가능

 

. 지원내용

1) 지원 건수 및 지원 예산

① 지원건수 : 9건 내외 (9개사)

② 지원예산 : 3,600,000천원

- 건당 최대 지원금 : 450,000천원 이내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③ 민간분담금 조건

- 지원예산의 100% 이상을 민간부담금으로 분담(수요기업, 공급기업 자율부담)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

∙수요기업 기준 중소기업 30% 이상 (현물 70%)

∙수요기업 기준 중견기업 40% 이상 (현물 60%)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2) 사업진행 절차

① 지원대상기업 모집공고

②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 컨소시엄으로 사업참여

③ 대상기업 선정(평가위원회)

- 대상공정범위 : 스마트공장 2단계 수준 적용이 가능한 공정(제조라인)

단순 수작업자동화 및 공정간 자동화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④ 사업협약

- 평가의견 반영 최종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관련서류 구비하여 경남TP-수요기업-공급기업 간 협약체결

⑤ 사업비지급절차 및 사업운영 설명회

- 사업비지급신청 서류 작성방법 및 절차, 유의사항 안내

- 사업운영 절차, 모니터링 및 최종평가일정 안내 등

⑥ 사업수행(지원기업)

- 사업비지급 수시 신청(발생시마다)

⑦ 사업수행 중간점검 및 모니터링

- 사업추진 중간점검을 위한 현장검수, 지원기업 간 모니터링 및 교류회 개최 예정

⑧ 최종보고서 제출

⑨ 최종평가 : 정량적 목표 달성여부, 현장설치 평가 및 사업비사용 등 평가

⑩ 사업 성과모니터링(사업종료후 1~2년 내, 활용성 검증)

 

4. 지원 제외 대상

○ 대상제품 및 서비스가 로봇과 관련이 없거나, 해당 제품으로 R&D과제를 수행중인 과제

○ 과제신청자가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용정보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9의 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은 예외로 한다.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인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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