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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지원센터]2019년 인천VR.AR제작거점센터 VR.AR 콘텐츠 개발지원 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인천 등록일 2019.08.20 조회 227

2019 인천 VR·AR 제작거점센터

VR·AR콘텐츠 개발지원 모집 공고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2019 인천 VR·AR제작거점센터 구축사업」에 함께 할 VR․AR 콘텐츠개발 기업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9년 8월 19일(월)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목적

 ❍ 지역 특화산업과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이 융합된 콘텐츠 개발 및 사업화를 통한 지역 VR·AR 산업 고도화

 ❍ 세계 첫 5G 상용화에 따라 지역 특화산업과 5G를 연계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의 5G기반 융합 산업 육성 및 선도

 

2. 사업내용

 

 ❍ 사 업 명 : 2019년 인천 VR·AR제작거점센터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2019년 9월중) ~ 2019. 12. 13일까지

   - ‘19. 12월중에는 최종결과발표 및 회계정산 실시

 ❍ 공모분야 : 특화분야(항공, IoT) 및 자유분야(VR·AR연계산업)

      - 5G 서비스 기반 항공/IoT 분야와 VR·AR 기술을 융합한 콘텐츠 개발

      - VR·AR 기술을 활용한 5G기반 융합 콘텐츠

 ❍ 지원내용 :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제작비 및 필요 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 지역인 VR·AR·MR 관련 기업

   - 사업 선정시 민간부담금과 지원금 보증보험 제출 가능기업

     - 지역 내 출연연, 협회, 단체 등 공공의 성격을 지닌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 주관기관 단독으로 참여하거나 지역내외 업체 및 수요처,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구성 참여 가능

  - 단, 컨소시엄의 경우 인천 소재 기업이 주관기업으로 참여해야 하며 주관기업의 참여율(지분율, 사업비 배분율 등)은 50% 이상이어야 함

 

 지원 제외대상(주관기업 및 참여기업 공통사항)

  ▪ 보증보험발급이 불가한 기업

 ▪ 부도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신청일 현재 국가연구개발(또는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조치 중인 기업(대표) 및 사업 책임자

  ▪ 다른 기관으로부터 정부지원금을 받아 개발 중이거나 개발 완료한 과제를 중복 신청한 경우

  ▪ 인천TP 및 정부 관련 기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수행사업의 정산잔액, 기술료 미납 기업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 공고일 기준 기출시 또는 상용화된 콘텐츠인 경우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자의 서약서 및 확인점검표 제출에 의함

 허위사실 확인 시 선정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향후 사업 관련 제재 조치함


 

 

3. 지원규모

 

 ❍ 총사업비 = 지원금(최대 75%) + 자부담(25%이상)

    - 자부담은 현금 20% 이상, 현물은 인건비만 산정

 

모집분야

선정규모

지원규모

특화분야(항공, IoT)

3건 내외

기업당 최대 2억원 이내

자유분야(VR·AR연계산업)

3건 내외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 선정평가위원회 평가에서 참여인력(참여율), 프로젝트 규모 등에 따라 선정과제 수 및 지원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예시) 정부지원금 75백만원 신청시 자부담 현금 20백만원 이상, 현물 5백만원

 ▪ 컨소시엄 민간부담금의 경우 주관, 참여기관간 분할 비율은 자율 결정

 ▪ 총 사업비(정부지원금+자부담금)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서 정산해야 함

 

 

 

4. 지원내용

 

 ❍ 협약종료일까지 기업이 목표로 제시한 콘텐츠 결과물이 완성되어야 함

             - 개발 미완성, 최종결과평가 실패판정, 기타 기업사정에 의한 협약 해약 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함 ※ 환수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증권 청구

 ❍ 1개사 1개 과제지원 ※ 동일과제로 인천TP 타 제작지원사업 및 타 기관 중복 지원불가

 ❍ 신규인력 1명이상 채용 필수 ※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필수

 ❍ 지원금은 협약체결 후 2회 분할 지급(1차 지원금의 70%, 2차 30% 지급)

 

구분

내 용

1차 지원금 지급

협약체결 후 선금에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 제출시 지원금의 70% 이내 지급

2차 지원금 지급

중간평가 후 잔금에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 제출시 지원금의 30% 이내 지급

 ※ 인천테크노파크의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지원금 지급 비율은 조정될 수 있음

 ❍ 협약과 지원금 지급을 위한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하여야 함

    - 보증보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협약취소

 ❍ 협약 완료 후부터 3년간 성과조사 요청 시, 요구하는 양식에 의거하여 자료 의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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