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공인 협업제품지원사업 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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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경기 | 등록일 | 2019.03.27 | 조회 | 274 |
GTP공고 2019-제 호
2019년 소공인 협업제품지원사업 모집 공고
소공인의 대응력을 높이고 기업 간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하여 협업제품개발을 활성화하고자 「2019년 소공인 협업제품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19년 3월 29일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소공인 협업제품지원사업
□ 사업주관 : (재)경기테크노파크 고양인쇄문화소공인특화지원센터
□ 사업기간 : ‘19. 4월 ~ 11월 (사업비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고양시 인쇄업종 중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업체
고양인쇄소공인특화지원센터 소공인 지원업종(업종코드 C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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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
중분류 |
코드 |
소분류 |
코드 |
세분류 |
코드 |
세세분류 |
18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181 |
인쇄 및 인쇄관련산업 |
1811 |
인쇄업 |
18111 |
경 인쇄업 |
18112 |
스크린 인쇄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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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9 |
기타 인쇄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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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 |
인쇄관련 산업 |
18121 |
제판 및 조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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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2 |
제책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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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9 |
기타 인쇄관련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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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기록매체 복제업 |
1820 |
기록매체 복제업 |
18200 |
기록매체 복제업 |
□ 지원규모 : 25개사 내외(업체당 최대 200만원 한도)
○ 기업부담금 없음(단, 부가세 및 초과금액은 자부담)
2.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 인쇄 소공인 협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활동비용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비고 |
제품 개발 |
- 시제품·시작품 제작 비용 (재료비, 외주가공비, 인증, 지적재산권) |
제작, 수행업체는 기업 특성에 맞게 선정 가능 |
디자인 개발 |
- 디자인 개선 또는 신규 개발 비용 (포장 패키지, CI/BI, 앱 등(단순 홈페이지 제외)) |
|
홍보ㆍ마케팅 |
- 홍보·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 |
□ 협업사업 지원대상기업
관내 협업 |
- 관내 소공인 기업간 협업(동종 협업<한 협업에 한 개사만 지원>, 이업종 협업) |
광역 협업 |
- 고양시 관내 기업과 타 도시 소공인센터 기업 간 협업(※ 이 경우 고양시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금 지급) |
3. 지원절차 및 선정기준
□ 지원절차
신청접수 |
➡ |
선정평가 |
➡ |
지원결정 |
➡ |
협약체결 |
소공인→센터 |
선정평가위원회 |
센터→소공인 |
소공인↔센터 |
|||
과제수행 |
➡ |
결과보고 및 평가 |
➡ |
비용정산 |
➡ |
사후관리 |
소공인↔공사업체 |
완료평가위원회 |
센터→공사업체 |
센터 |
○ (현장방문) 고양시 관내 소공인이 협업대상 POOL 등록시 현장 방문을 통한 협업사업 매칭 방향 상담
○ (매칭지원)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과 개발을 도울 수 있는 기업의 매칭 지원
- 예시 1) 제품포장지 개발희망 업체 ↔ 제품포장지 생산업체 매칭
- 예시 2) 종이제품업체 ↔ 인쇄절곡업체 매칭 등
○ (사업신청) 매칭기업(고양시 관내 기업 1개사가 주관기업으로 신청)이 제출한 협업계획을 바탕으로 내부검토를 통한 지원결정
○ (과제수행) 사업신청시 제출한 추진계획서를 기반으로 사업수행
○ (비용정산) 완료평가위원회를 개최, 합계 70점 이상 획득시 사업비를 지급하며, 점수가 미달할 경우 보완 진행
○ (사후관리) 사업 종료 이후에도 필요시 타사업 연계지원 등 사후관리 진행
□ 지원제외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무등록 사업자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선정기준
○ 업체선정
- 센터직원의 현장방문을 통한 사전검토 및 내부검토를 통해 지원에 문제없는 기업
·관내협업 : 동종업종, 이업종 간의 협업에서 주관기업은 고양시 관내 인쇄소공인이어야 함
·광역협업 : 고양시 관내 인쇄소공인과 타 소공인센터와 연결된 소공인임이 확인되어야 함
·협업내용은 인쇄산업과 유관성이 있어야 함
○ 신청서류
- 협업 POOL 등록서류
구분 |
신청서류 |
필수 |
해당시 |
비고 |
1 |
협업대상 POOL 등록 신청서 |
1부 |
- |
첨부 서식 [제1호] |
2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 |
|
3 |
회사 소개자료 |
1부 |
- |
첨부 서식 [제2호], 자체 회사소개서로 대체 가능 |
4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각 1부 |
- |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텍스 이용 발급 (https://www.hometax.go.kr/) |
5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1부 |
- |
첨부 서식 [제3호] |
- 협업 과제 신청서류(협업 POOL 등록 완료기업만 신청 가능)
구분 |
신청서류 |
필수 |
해당시 |
비고 |
1 |
협업제품지원 신청서 |
1부 |
- |
첨부 서식 [제4-1호, 4-2호] |
2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각 1부 |
- |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텍스 이용 발급 (https://www.hometax.go.kr/) |
3 |
상시종업원수 확인서류 |
1부 |
- |
4대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4 |
가점사항 증빙서류 (총10점 항목당 2점) |
- |
각 1부 |
센터 교육수료자 또는 컨설팅사업 수혜업체 수출실적 증빙업체 국내·외 인증(특허출원 포함) 관내 공장등록업체 고용우수업체(여성대표, 고용증가업체(최근 3개월)) |
5 |
(필요시) 과제 변경승인 요청서 |
1부 |
첨부 서식 [제5호], 과제 변경시 제출 必 |
- 과제 완료시 제출서류
구분 |
신청서류 |
필수 |
해당시 |
비고 |
1 |
지원금신청서 |
1부 |
- |
첨부 서식 [제6호] |
2 |
완료보고서 |
각 1부 |
- |
첨부 서식 [제7호] 각종 증빙서류 포함 |
3 |
지원성과 및 만족도 설문서 |
1부 |
- |
4. 기타 유의사항
□ 선정 취소
○ 사전승인 없이 협약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변경승인 요청서 제출 필수)
○ 지정기한 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완료보고 및 증빙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완료보고서는 사업종료 후 7일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 지원금지급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지출증빙 자료 등 관련서류 일체
- (지출증빙) 온라인 입금증 및 인터넷뱅킹 내역으로 확인
○ 센터는 소공인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센터는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사업비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2개 이상 타견적서를 첨부하여야 함
5. 접수 및 문의
□ 접수기간
○ 협업 POOL 등록 : 수시 등록 가능
○ 협업 과제 신청 : ‘19. 3. 29.(수) ~ 사업비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E-Mail, FAX, 방문 및 현장접수
□ 신청서 교부
○ (재)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tp.or.kr) > [공지사항]에서 서식 다운로드
○ 고양인쇄문화소공인특화지원센터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goyangprint) > [센터사업] > [협업제품지원]에서 서식 다운로드
□ 문의처
○ 문 의 : (재)경기테크노파크 고양인쇄문화소공인특화지원센터
○ 연락처 : 전화) 031-913-9401, 팩스) 031-913-9405, 이메일) hkmoon@gtp.or.kr
붙임 : 협업지원사업 신청서 및 관련서식 각 1부.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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