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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주시 뿌리기업 지원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충북 등록일 2019.03.26 조회 243

청주시 뿌리기업 (인력양성)지원사업

2019년 청주시 뿌리기업 지원공고

 

청주시는『2019년 청주시 뿌리기업(인력양성) 지원사업』을 통하여 청주시 뿌리산업의 발전과 기업성장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충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기업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3월

(재)충북테크노파크 원장

 

1

 

사 업 개 요

 

m 사업목적

- 청주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뿌리기업들이 기술애로와 전문인력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 방문형 기술지도 및 인력양성 교육지원 ⇨ 핵심 기술력제고

- 뿌리기업의 제조혁신을 위한 전문컨설팅 실시 및 기업분석을 통한 정부지원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지원 ⇨ 혁신성장 모델제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 청주시 뿌리기업(인력양성)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9. 03. ~ 2019. 12. 31

- 사업내용 : ▪청주시 뿌리기업 대상 방문형 기술애로 해결 및 인력양성

▪뿌리기업의 제조혁신을 위한 기업진단 및 정부과제 대응지원

- 주관기관 : (재)충북테크노파크

- 공급기관 : (사)한국산업진흥협회

□ 지원 분야

- 청주시 소재 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등 6대 뿌리산업

* 붙임 : 뿌리산업 관련 산업분류 코드 참고

□ 지원사업내역

사업명

지원프로그램

지원내용

사업

예산

사업

기간

뿌리기업 (인력양성)지원사업

뿌리기업 기술력 제고 및 전문인력지원

▪뿌리기업의 기술전문인력 부족과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지원

▪기술혁신과 성장업그레이드를 원하는 기업 대상 기업진단 및 정부과제 접근을 위한 전문컨설팅 지원

기업 당

1,000

만원 이내

3

개월

분야의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과제의 부과세는 지원기업이 반드시 부담

 

□ 지원대상 : 청주소재 6대 뿌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본사, 공장, 연구소 등 사업장 소재지가 1개 이상 충북에 위치한 기업

□ 지원사업비 및 사업기간

- 지원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부가세 기업부담

- 지원금에 대한 부가세는 전액 기업부담(반드시 지원받는 기업이 부담)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사 업 공 고 : 2019. 03. 25() ~ 2019. 04. 19() 오후 17:00 마감

□ 서류제출기간 : 2019. 04. 17() ~ 2018. 04. 19() 오후 17:00까지

□ 제출서류

수요기업

① 사업신청서(원본1부, 사본7부)

② 사업계획서(원본1부, 사본7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8부

④ 결산재무제표 8부 :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⑤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8부 (원본1부, 사본7부)

⑥ 기업역량자료 8부 (보유 인증 및 특허, 수상자료 등)

해당기업

※ 서류일체 취합후 제출(제출서류 총 8부(원본포함) 서면제출이 원칙임)

❍ 접수 및 제출방법

신청

절차

 

온라인 접수(컨택센터 http://contact.cbtp.or.kr)

로그인 후

수혜기업 지원신청서작성

(온라인 등록한)

수혜기업 지원신청서출력 원본날인

오프라인 접수

준비서류

지원프로그램별 작성파일,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기타증빙파일 등

공고문내 제출서류 안내 참조

원본 1 사본 7(모든 제출서류 포함)

방법

개인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승인 → 로그인

직접 방문접수

 

단계

1

신청 및 사업계획서 (양식)

www.cbtp.or.kr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2

컨택센터 회원가입

contact.cbtp.or.kr : 회원가입(미가입시)

3

온라인 사업신청

contact.cbtp.or.kr : 자료 업로드 (zip파일)

4

서류제출(원본1부,사본7부)

충북테크노파크(오창) 본부관 2층 기업지원단

지역사업팀 사무실 제출

신청서류 오류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기업에게 있으므로 항상 확인

 

3

 

추진절차

 

사업공고

• 충북TP(컨택센터) 홈페이지

(http://www.cbtp.or.kr 또는 http://contact.cbtp.or.kr/)

2019. 03. 25() ~ 2019. 04. 19() 17:00까지

 

신청접수

• 온라인 컨택센터 신청 후 서류 제출

(http://contact.cbtp.or.kr/)

2019. 04. 17() ~ 2019. 04. 19() 17:00까지

 

서류 사전검토

• 사업계획·신청서, 재무제표 등 서류 사전검토

 

선정평가

• 선정 평가위원회 / 서류 및 발표평가 진행

• 예산범위내 고득점순으로 지원

• 선정결과 통보 (개별통지)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집행

• 협약체결(수정사업계획서, 최종견적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 사업비 통장 개설 및 기업부담금 입금

• 결과평가 후 지원금 전액지급

 

중간점검

• 과제추진 중간실태조사

 

최종평가

•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지출증빙서류 포함) 제출

• 최종평가위원회 (사업수행성과 및 사업비사용 적절성 평가)

• 사업비 정산 안내 및 최종평가 성공시 지원금 교부

 

사후관리

• 사업화 컨설팅 및 연속적 추적 관리

 

4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 대상

□ 유의사항

① 타 과제와 동일 과제에 대하여 중복 수행할 수 없음

② 부가가치세는 수혜기업에서 부담원칙

③ 사전승인 없이 사업비를 변경하여 집행할 경우 사업비 사용 불인정

④ 입금된 사업비 통장을 현금인출 및 타 사업비 통장으로 무단인출 시 사업비 환수

⑤ 사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시 추후 참여제한 등 불이익 주어짐

⑥ 이미 제작중이거나 제작이 완료된 과제 지원제외

※ 기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제외 대상

- 해당 사업기간 내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으로부터 동일자금 등을

지원받는 업체는 제외(중복지원 방지)

-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납부계획서)/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중인 경우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 기업의 부도,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

• NTIS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검색결과 유사과제인 경우

• 동일과제에 대해 타 기관에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단, 창업2년 미만인 기업은 예외로 함)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정적”인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이 미비한 경우

- 기타 충북도 및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5

 

접수처 및 서류제출

□ (28116)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40, 충북테크노파크 본부관 2층

기업지원단 지역사업팀 정재욱 수석(인터넷 접수 후 현장 접수분만 인정)

☞ 정재욱 수석 (E-mail : public119@cbtp.or.kr, Tel : 043-270-2252, Fax : 043-270-2999)

 

사업신청, 용역, 구매, 공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을 요구할 경우에는 (재)충북테크노파크 감사팀(043-270-2901~2) 또는 홈페이지 부패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는 부패방지 관련 법률 등에 의거 신분비밀보장을 받게 됩니다.

충북.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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