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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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경기대진 | 등록일 | 2019.03.06 | 조회 | 135 |
경기대진TP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공고 제2019 - 10호
2019년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공고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5일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1.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 악취배출 신고 대상시설 및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민원 다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대기환경 제공
□ 지원대상
❍ 도내 악취 신고대상시설 및 악취 유발 민원 사업장
- 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교체
※ 악취민원 다발사업장 우선(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등)
□ 지원내용 및 조건
❍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의 50% 지원(VAT 제외)
- 보조금 지원 한도 : 설치 8천만원, 개선 4천만원 이하
- 보조금 분담 비율 : 도비 25%, 시‧군비 25%, 자부담 50%
구분 |
보조금 |
비고 |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 |
8천만원(4천만원) 이하 |
도비(50%)+시비(50%) 합산금액 |
2.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
□ 접수기간 : 2019. 3. 5(화) ~ 3. 29(금)
□ 신청서 제출기관 및 방법
❍ 제 출 처 :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시험생산동 303호)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3. 29.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지원제외 기업
❍ 과거 환경센터 지원사업에서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기업
❍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한다고 인정되는 기업
□ 기타사항
❍ 신청서에 의한 현장평가 및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시․군별 예산한도 내 지원되며, 예산사정 등에 의해 지원대상이 조정될 수 있음
《지원안내 및 서식》 □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getc.or.kr/) □ 신청서 서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 문의처
❍ 우미희 연구원(Tel:031-539-5103, E-mail:woomh@gdtp.or.kr)
붙임 : 2019년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안내문(신청서 포함) 1부.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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